Wage Subsidy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기사입니다.

Wage Subsidy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기사입니다.

22 5,292 reference

알고싶어요에 댓글로 설명을 쓴 적이 있는데 아직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시와 함께 관련기사 올려드립니다.

이미 이번 긴급 수당보조 관련하여 '장난'치는 고용주가 적지 않다는 보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Covid-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대규모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니, 고용주분들은 반드시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https://thespinoff.co.nz/business/27-03-2020/what-youre-entitled-to-under-the-covid-19-wage-subsidy-scheme/ 

 

What if I usually make more than $585.80 per week?

If you are a full time employee and usually earn more than $585.80 per week, then your employer should pay the additional amount to meet 80% of your regular weekly wage.

For example, if you work for an affected business and you normally earn $1000 per week before tax, then your employer should be paying you 80% of $1000, after deducting Kiwisaver and taxes. The $585.80 wage subsidy is to help your employer pay that amount.

Some employers that are struggling to make up the 80% minimum payment even with the wage subsidy applied are using an employee’s accrued annual leave to pay the difference. More on the rules around that here.

If the employee has no annual leave and the employer is struggling to pay beyond the wage subsidy then they should contact Work and Income for more information or help.

Employers can elect to pay more than the 80% amount if they choose. The owner of an Auckland mechanics for example has elected to pay his employees their full wage for the four-week shut-down period, but may have to reduce that to 80% if the shut-down period continues for longer. 

 

What if I earn less than the $585 wage subsidy?

If you are a full time employee and you earn less than $585.80 gross per week, the 80% minimum payment does not apply, and you should be paid your full normal weekly wages corresponding to the amount of hours you work.

For example, if you work more than 20 hours and usually earn $500 in-hand per week, then you should continue to be paid that. Your Kiwisaver and PAYE will still be deducted as per normal.

What about for part-time employees?

The exact same rationale applies for part time employees working less than 20 hours a week, except that a $350 wage subsidy per week is applied.

What if I have multiple jobs?

According to Work and Income, if you are an employee who is employed by two or more different businesses, you can receive the wage subsidy from multiple employers.

Likewise, if one or more of your jobs is classified as self-employed, then you can apply for one or more wage subsidies as long as you meet the usual criteria. Read this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about how to apply as a freelancer or self-employed contractor.  

바람기억
장난치는 고용주가 늘고 있다고 하셔서 급 궁금래 졌는데..
나의 고용주가 나의 이름으로 섭시디 신청을 했는지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의 이름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등의 유무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필승코리아
셧다운기간중 고용주는 장난칠 수 없어요
당신이름으로 받은 돈이 그대에게 지불되고 신고되지 않으면 장차 고용주는 벼락을 맞을터인데...
괜한 카더라 통신듣고 위화감 조성말고 기다리세요
바람기억
제가 카더라를 듣고 말한게.아니라 위에 글에 그랗게 싸있어서.물은건데요?
-이미 이번 긴급 수당보조 관련하여 '장난'치는 고용주가 적지않다는.보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 라고 본문에 씌여있어서 물은거예요..
날세워서 남을 헐뜯으시려거든 본문이라도 제대로 읽고 달아주세요
형아왜앱
한국사장은 그러고도 남으니깐  하는소리죠
뉴질랜드는
보조금을 지급 한 후 기존의 PAYE신고 날에 맞춰 고용주가 다 신고 합니다. 직원분들은 각자의 ird 계정으로 들어가서 기존처럼 확인이 가능하지요. 페이슬립도 다 나갈꺼고요..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알아볼수 없지만 직원 이름으로 신청후 지급, 신고를 안했다면 이 사태가 끝난 후 보조금 받은것을 정부에 돌려주는건 당연하고 큰 패널티를 받게 될거예요.
그리고 이 보조금은 직원을 12주간 고용유지를 위해 지급 되는것이므로 중간에 고용 해지는 당연 안되고요.. 사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현재는 이런 이유로 지급됩니다.
바람기억
아 기존 페이데이를 기점으로 대충 상황을 알수 있겠네여 그럼~
답변 감사합니다~.
JmNz
칼럼 게시판에 이해하기 쉽게 올려 놓으셨어요. 한번 확인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저도 잘 이해가 되더라구요 ㅎㅎ
수신제가
정부발표할 때, 고용주가 장난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고용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준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너무나 힘들고 정직합니다. 그러니 고용주들을 너무
악의 편으로 몰아가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위에 컬럼쓰신 마이클씨의 의견이 정부발표와
약간의 차이 (평소에 585불 이하 받으신분)가
있으니, 코리아포스트 칼럼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돈 마음대로 쓰면 형사처벌받는데
누가 장난을 칩니까? 이나라 IRD 무섭습니다.
reference
전 뉴스에 나온 내용을 썼습니다. 직원은 해고하고서 Wage subsidy를 받는 사례가 신고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돈 마음대로 쓰면 형사 처벌받는 걸 아는 고용주가 대다수이겠지만, 그 점을 알지 못하는 고용주가 있다는 점이지요.
마치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는 걸 누구나 알지만, 그걸 알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필승코리아
해고하고 섭시디 받아서
직원에게 주지않고 세금신고도 않으면 당연 처벌 받죠
신고까지 위장으로 한다면 훗날 슬기로운 깜빵생활 하게 되겠죠
happy2017
이글에 동의합니다
제 남편은 chartered accountant 입니다
코포에 자기 글을 올려 달라고 부탁해서 대신 올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Wage subsidy

Although we have had not had time to view the tax law it seems from the govt link that the subsidy is to help an employer to pay its legal wage to an employee.

 I will give an example: if an employee is normally paid $1,000 then if an employer receives the subsidy they must pay at least 80% or $800. The subsidy of $585.80  you pay the $800 - the employer tops up the $585.80 to $800. You can pay the $1,000. If you want to keep the employee after the lockdown is removed I would try and pay the normal wage or risk the employee leaving. If the employee normally receives say $500 then the employer must pay the whole subsidy of $580. I suspect all or nearly all employers would receive the subsidy. If the boss says they did not receive the subsidy I would ring work and income and discuss your situation with them or even apply as a wage earner ( nor correct but) so the govt knows you didn’t receive anything.
코키
오늘 좀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이 사안 에대한 예전과 조금 다른 상황이 있어서 댓글 올립니다.
https://www.tvnz.co.nz/one-news/new-zealand/new-rules-wage-subsidy-scheme-see-requirement-employees-kept

로버트 장관은 코로나 상태 이전 을 가능한 80%를 유지해야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보조비 전체를 직원에게 지불하라는
"However, if this is not possible then employers that take up the scheme must pass on the entire wage subsidy to their employee.

많은 비즈너스가 정부 보조 이외에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안된다는것을 인정했기때문입니다.
도움되시길.
HaHaHoHoHa
코키님,,, 여쭙겠습니다. ㅠ
1. 만약, 회사에서 80% 까지 top-up을 못 해준다면, 12주치를 한꺼번에 받는다고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2. 그렇게 12주치 $7020 먼저 받은 후,
 4주 후에 lock down 이 풀려서 일 시작 하게 되면,, 그다음 8주 동안은
- 원래 받던 임금 full 로 받는건가요?
- 원래 받던 임금의 80-100% 받는건가요? (회사 사정에 따라)
- 아님, 보조금이 12주 정책이니까, 남은 8주동안 임금의 80%만 책정 하고, 거기서 subsidy로 받은돈(먼저 받은돈 ($585) 를 제외 하고 받는건가요?
(예를 들어 주당 $1000 벌면, 그다음 8주를 $1000의 80% $800 에서 $585을 뺀$215만 받는건가요?  )

감사합니다! ^^
Jass
만약에 사장이 보조 신청은 해놓고 직원들에게는 애뉴얼리브로 사용하게 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yesit
저도 궁금해요
사장님께서 보조금은 챙겨주실려고 하신다며
홀리데이페이를 먼저 지급받는게 어떠냔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경우는 뭔가요
Ird에서 보기엔 보조금을 지급한것인지
홀리데이페이를 지급한것인지 알 수 없지 안나요 ?
어쨋든 저에게 지급한 돈으로 보일테니까요 ?
뉴질랜드는
직원들은 페이슬립을 보면 에뉴얼인지 보조금인지 알것 같고요..
그리고 신청을해도 아직 보조금 못받으신 고용주가 많아서 애뉴얼리브를 먼저 쓰라고 권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아요. 에뉴얼리블 쓰면 100% 지급일테죠.. 그리고 보조금은 은행 통장으로 찍히니까 정부측에서는 어느시점부터 직원분들께 지급 됐는지는 차후 증빙으로 알 수 있겠네요. 하루가 다르게 정책이 변경되고 있으니 이 또한 어찌 변경될지 모르겠네요..
발랜타인불루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애뉴얼리브 있는거 쓰라고 푸시들어오는데 아니면 무급으로 리브하라고... 그래도 되는건지ㅠ
수신제가
저희가 여기서 논의할 것은 큰그림과 사실만
가지고 먼저  토론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얼마 안되는 사례를 가지고
-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고
- fake news etc. 은 제외하고요

정부에서도 처음 격는 일이라 좀 기달려 보시고
좀더 확실한 fact 만 가지고 토론했으면 합니다.
nzsnow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원문 해석이 좀 어려운데 만약 20시간 이상 일하고 주당 500불이 안되는 경우에는  받던 급여 금액을 받는건가요? 받던급여의 80%를 받는건가요? 어떤분은 $585의 PAYE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거라 하시고;;  너무 헷갈립니다.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Catsanddogs
오늘 work and income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 정보에 따르면요.. 원래 받으시는 임금이 보조금보다 적으면 보조금 모두 지급하라고 하네요.. 보조금은 gross금액이기 때문에 paye를 제하고 받으실거에요..^^
80프로는 보조금보다 원래 받으시는 임금이 많을때만 적용이 된다고 나와있어요.. 고용주께서 받으신 보조금에 자비를 채워서 80프로라도 지급하라고 했지만 만약에 비지니스가 shutdown상태라서 상황이 어렵다면 보조금만 지급하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제가 이해를 조금이나마 도왔기를 바랍니다^^
JmNz
그럼 보조금 $585 보다 더 많이 받던 풀타임 직원이어도 천불을 받던 2천불을 받았던 고용주가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이면 $585 만 지급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Catsanddogs
What does retaining affected staff mean?
Employers are required to agree that, for the duration of the subsidy, they will make best efforts to:
retain the employees the subsidy was paid for, and
pay those employees at least 80% of their normal wage or salary. If that's not possible, you must pass on at least the full rate of the wage subsidy to each employee named in your application. Even if their usual wage was less than the subsidy.

워크앤인컴 홈페이지에서 복사했어요
안타깝지만 그런것 같아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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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토) 08:16
48597 영구영주권자도 뉴질랜드 입국시 ETA 필요한가요?
이민유학| 케렌| 제가 몇년만에 뉴질랜드로 돌아가는데 영구영주권… 더보기
조회 2,669 | 댓글 4
2024.04.13 (토) 00:41
48596 워터 인보이스
부동산렌트| 뽀삐뽀삐| 한달전쯤 이사와서 처음으로 워터 인보이스를 부… 더보기
조회 1,234 | 댓글 1
2024.04.12 (금) 22:15
48595 와이어바알리 POLI 구동중 계속 오류가 납니다
금융| 강현정| 와이어바알리 통해서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송금… 더보기
조회 671 | 댓글 2
2024.04.12 (금) 21:30
48594 교통사고(인명)사고 당했을 경우 처리 방법...
의료건강| Eminem| 주차장입구에서 차가 들어가는걸 보고 건너고 있… 더보기
조회 3,910 | 댓글 11
2024.04.12 (금) 10:55
48593 양육비 지급요청
기타| 쵸코죠아| 최근 아이아빠와 헤어지고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더보기
조회 3,669 | 댓글 4
2024.04.11 (목) 23:58
48592 이벤트 행사장에서 음식 팔때
기타| sawadee| 현재 작은 가게에서 쿠키를 팔고 있는데비지니스… 더보기
조회 1,173 | 댓글 1
2024.04.11 (목) 22:53
48591 관광비자 소지자 차량구입
자동차| Jakekim1| 안녕하세요. 이제 신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더보기
조회 715 | 댓글 1
2024.04.11 (목) 20:12
48590 우산,우비 파는곳
기타| 라라66| 안녕하세요 시티내에 우산,우비 파는곳 아실까요… 더보기
조회 1,514 | 댓글 5
2024.04.11 (목) 19:27
48589 부모님 초청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민유학| ss0ng| 전에 5년 정도 되는 기간의 비자가 나오기로 … 더보기
조회 986
2024.04.11 (목) 18:55
48588 Loan을 신청할때
금융| 육이nine| 보통 은행에서 선승인 혹은 loan을 신청할때… 더보기
조회 1,794 | 댓글 1
2024.04.11 (목) 17:33
48587 시민권 신청시 뉴질랜드 체류
이민유학| Shimshady| 안녕하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 글 … 더보기
조회 1,013 | 댓글 1
2024.04.11 (목) 17:17
48586 냉장고 냉기가 약해요
가전IT| Qfqfqfqfqf| 안녕하세요 냉장고 온도가 젤 낮게 맞춰져있는데… 더보기
조회 569 | 댓글 1
2024.04.11 (목) 17:02
48585 햄드폰 번호가 없어졌어요
가전IT| bill0000| 만료일전에 topup 을 했는데요만료일 후 몇… 더보기
조회 1,133 | 댓글 1
2024.04.11 (목)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