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ge subsidy 관련하여

wage subsidy 관련하여

1 3,245 april12th

고용주가 직원의 평소 주급의 80%를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직원의 평소 주급이 $1000이라면 $800은 지급해야하는것으로요.

그렇다면 $800을 페이하기위해 섭시디로받은 $585에 플러스로 $215를 고용주의 돈으로 메꿔야한다는 이야기같은데

40시간 풀타임 직원이 대부분인 경우 고용주의 손해가 꽤 큰것같습니다.

고용주가 받을수있는 지원은 아예 없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고있는것이 틀린것인지..이곳저곳 말이 달라서 혼란스럽네요.

알고계신분 댓글부탁드립니다.

 

HaHaHoHoHa
알고 계신 것처럼, $215를 고용주의 돈으로 매꿔야 합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을수 있는 지원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ㅠ
또한 매꿔야 되는 돈을 annual leave 에서 줄수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네요.
회사에 충분한 자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게 된다면,, 회사가 Covid-19 때문에 파산하게 될수도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사장님께서 직원들과 충분한 상의 후에, pay cut 결정을할수도 있습니다. 전 직원이 어느정도 상식적인 선 에서 임금 인하 하면, 서로 윈윈 이 되겠죠.
직원은 임금 인하가 되었긴 하지만, (임금 인하에, 80%받는거,, 쉽지 않을것 같네요 ㅠㅠ) 해고가 아니라 일을 keep 했기 때문에 lock down 이 풀리면 바로 다시 full wage받으면서 일을 할수 있고,, 베네핏 신청 안해도 되는,,,

고용주는 직원들을 keep하게 되서 이 lock down 이 풀리면 바로 일 시작 가능 하고, 또 직원들의 신뢰 또한 얻을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사장님과 직원들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로 하겠죠.

사장님들, 또 직원들, 모두가 손해 없이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거라생각 됩니다. 하지만 협력하면 잘 헤쳐나갈수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링크 첨부 합니다.
https://www2.deloitte.com/nz/en/pages/tax/articles/wage-subsidy.html
맨 밑에 example 회색 박스 에 있는 마지막 케이스 스터디*white Cloud ltd”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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