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문의

정부 보조금 문의

4 4,797 바람이머무는곳
안녕하세요
아직 3개월이 안된직장에서
엊그제 월요일에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네요
그런데 정부에서  4주 락다운된다는 소식이 나오기전에 2주노티스를 저와 회사간에 이야기를 했고  어제 (화요일)
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2주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만 나머지 2주는 어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경영주는 2주 노티스 기간 이상은  급여를 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이번주와 다음주(2주)가 지난다음에는 어찌해야 할까요

정확한  지식이 있으시다면 정보를 공유해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 걸리는것보다 돈이없어서
생활할수 없는것이 더 무섭다는 어떤이의 말에 공감하는 사람의 절박한 물음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꼭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답글 달아주시는 모든분에게 미리 감사드립니다
곰한마리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해주는 건은 고용주에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국가에 고용인 신청하면 일하는 시간이 20시간 이상과 미만으로 나눠져서
국가에서 고용주에게 돈을 지원해주고, 그러면 고용주는 최소한 고용인 급여의 80프로를 지원해주게 되는거죠.
즉, 고용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 지원금이 없어요.

계약서 한번 다시 살펴보시길 추천드려요.
계약서상 3개월 이전 퇴사시 관련 사항이 있는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employment.govt.nz/
에 문의 해보셔요. 아무래도 좀더 확실할듯 싶네요
둥둥87
해고통지를 받으신거라면 죄송하지만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으실 겁니다. 정부에서 고용주들에게 고용인을 유지하게 하기위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해고통지를 받으셨다면 당연히 해당이 안되시겠지요.
윗 분 말씀대로 다시한번 계약서를 살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 외에 할수 있는것이라면.. 영주권자/시민권자이실 경우 워크앤인컴에 연락해보는 것, 렌트비와 관련 집주인과 상의해보는 것, 어렵지만 한국에 손을 벌려보는것..
다들 어렵지만 꼭 이겨냅시다..!
Ckjdzp
안타깝지만 해고가 되신 상태면 국가지원금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국가지원금이 노동자가 일을 안하고 쉬게 되어도 그냥 정부에서 고용주한테 마치 benefit 개념처럼 주는 수당 개념이 아니라,  윗분 말씀처럼 "직원이 고용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고용주가 normal pay의 최소 80%를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황 전제하에  국가에서 flat rate 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유급휴가가 있는 직원이면  4주동안 유급휴가로 고용주한테 유급휴가액수에 해당하는 만큼 받으면서 쉬시는거고 (고용주는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구요. 직원분이 받아야할 유급휴가액수와 지원금의 액수가 차이가 나면 금액을 가감해야합니다) .유급휴가가 남은게 없으면 무급휴가로 4주를 쉬어야하는데  무급이므로 고용주에게 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이 경우는 고용주가 국가지원금 신청자격도 안되고  직원분도 그냥 무급으로 쉬셔야합니다.
Anything1234
정부 보조금 지원받고 유급휴가든 무급휴가든 그런걸로 쉬게 하게끔 한다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가게가 문닫을 동안 정부 보조금 신청하게 된다면 , 무조건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합니다. 아니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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