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dfee 받고싶어요

Bondfee 받고싶어요

3 2,724 Choy30
2월 16일날, contract 사인도안하고 말로만 2월 23일날 입주하기로 했어요. bondfee는 4주치중 2주치만 일단내고요.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가 불가능하니까 bondfee를 되돌려달라고 했는데. 불가능하다고하네요. 받을수있나요? 처음 집을렌트해봐서 여러모로 모르는게 많습니다.
johngo
못 돌려 받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예를 들어 심한 경우 렌트를 놓고 해외로 나가는 주인 입장에서는 2주치 본드비 이상의 많은 금전적인 손해와 시간 낭비 계획 차질등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도 계약 파기로 인한 시간, 금전, 정신적인 스트레스등으로  본드비 돌려 받기 어렵습니다.
시절인연
본드비는 추후 계약만료시 집 상태에 따는 보증금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렌트비로 지급한 금액이면 몰라도 본드비는 돌려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좀더 알아보시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민트
23일에 입주할입주할수 잇는 대타분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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