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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2020. 21:09 Jaz (118.♡.127.127)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큰 아들이 99년생이고 작년 9월에 만 20세가 되었습니다. 올해 뉴질랜드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저희는 영구 영주권자인데, 어디서 듣기로는 만 20세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 국적 취득이 우리나라 국적법에 위반 된다는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국적 취득을 위해 국적 이탈? 포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아시는 분 계시면 죄송하지만 알려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http://overseas.mofa.go.kr/br-ko/brd/m_6108/view.do?seq=1015235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때 우리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적상실을 신고하지 않아 국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징병검사 안내, 입영통지, 병역법 위반에 따른 기소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가족이나 친인척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속히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 향후 국적회복 신청시 법부부장관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로 판단할 경우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