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구요
요즘 영주권이 엄청 밀린다더니 7개월째 케이스오피서도 지정되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ㅜ
이렇게 되다간 워크비자가 만료될것같아 워크비자 (이센셜스킬워크비자)를 신청할 생각인데요
몇몇 준비서류에 의문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1. 영주권 신청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면, 광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어디서 본것같은데
고용주는 따로 광고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일반 워크비자 신청할때 처럼?
2. 영주권신청할때 파트너 영주권서류도 같이 들어갔는데,
그때 냈던 서류들 이후 업데이트 된 자료를 정리해서 (우편물, 공동계좌내역 등등) 내려고 하는데 지인들에게 받는 파트너가 맞다는 레터도 다시 받아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업데이트된 사진,서류만 내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ㅜ 영주권 심사가 너무 길어지니 지치네요.. 이렇게 또 비자연장에 돈 쓰게 될줄도 몰랐고 ㅜㅜㅜ
소중한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