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계약서 위반, 시일이 지나도 신고가 될까요?

고용주의 계약서 위반, 시일이 지나도 신고가 될까요?

5 2,936 adora777
홀 메니저로 계약했으며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올해 4월이 일한지 1년째였고 연봉협상이었는데 저더러 아직 미숙하다며 시급도 안 올려줬습니다.

2. 홀메니저니 키친 사정을 알아야 좋지 않겠냐 하길래 저도 긍정하고 단기로 하는걸로 알고 키친에 며칠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더러 키친 재능있다면서 다짜고짜 일언반구도 없이 풀타임 키친으로 시프트 짜길래 항의했는데 들어먹질 않네요.

3. 증거에 관하여
ㄴ3-1. 앞으로 키친에서 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길것입니다.
ㄴ3-2. 왜 홀메니저 계약인데 상의없이 키친풀타임이냐 항의하고 대화 오고간 연락내역 남아있습니다.
ㄴ3-3. 시프트 일단 지금은 15일치 증거 갖고 있습니다.
ㄴ3-4. 그만두는 알바생들에게 부탁하여 저의 키친근무에 관해 레터를 받을것이며 영어가 어려운 친구들의 레터는 번역공증 할것입니다(효력이 있다면)
ㄴ3-5. 고용주는 평소 말투도 무례하며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직급이 아래면 반말 툭툭하고 고압적인걸로 이미 반감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레터등으로 증명하여 추가고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행히 피해자중엔 영어유창한 영주권자도 두분 계십니다

4. 계약서갱신
ㄴ4-1. 책임자놈이 대가리 굴려서 오는 9월에 새로운 고용계약서를 쓸것이며, 그때는 홀/키친 구별없이 통합으로 할거라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ㄴ4-2. 계약서 갱신후에도 두어달 더 일해야 할것 같고 11~12월에 그만두면서 신고하려는데 증거만 있다면 지나간 것도 신고 가능할런지요?
Nznznz1234
adora777
ㅋㅋㅋ 레스토랑 오너신가봐요? 말하는게 완전ㅋㅋㅋ홀메니저로 계약했는데 15일 내내 키친 풀타임으로 꼬라박았으니 이러는 거겠죠? 제가 안한다 한것도 아니고 키친 홀 적절히 반반 해주십사 했는데 씹혔구요? 계약서 내용에 홀은 홀만 한다 써놨으니 이러는 거겠죠?ㅋ 난독이시면 걍 답글달지 마세요 짜증만 나니까ㅋㅋㅋ저도 10년가까이 음식점 경력 있어요ㅋㅋㅋ키친 홀 서로 부족하면 돕는건 상식이구요? 경력부심은 딴데가서 부리시길 바랍니다ㅎㅎ
그리고 고용주 맘? 고용주가 뭐 신인가요 뭐든 오구오구 떠받ㄱ들게? 노예근성 오지네요ㅋㅋㅋㅋㅋ 사람취급 안해도 고용주님 맘대롭죠 급실굽실 하시나봐여ㅋㅋㅋㅋ
Nznznz1234
뭔가 오해가 잇으신거 같은데... 제가 글 다 적고 도와드린다고 적엇습니다... 난독이라뇨...? 저 까페오너 아닙니다... 저 어디가서 굽실굽실 안합니다... 짜증만 난다니요 세상에나... 얼굴 안보인다고 말을 너무 심하게 하시네요... 우와........
계약서는 고용주가 원하는 내용과 일할사람이 원하는 내용 법적 내용이 포함된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할말을 잃엇네요...
다시는 코포에 댓글 안달겟습니다.
HobsonSt
위에 비밀댓글분이 무슨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절때 무례하게 말씀은 안하셨을꺼같은데 대충 인성 보이네요. 이런글에 댓글 보통 와장창달리는데 저도 글보고 이건 뭔소리지하고 넘어갔는데 남한테 막말하니 한글자 남기고갑니다.

1. 고용계약서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고용계약서에는 고용주가 시급/임금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Performance review를 통해 해준다고 나와있을건데 거기에 caveat이 꼭 해줄 의무는 없다고 나옵니다.

2. 오히려 칭찬해주면서 요리해볼생각 없냐고 권하시는거같은데 홀메니져보다 키친이 낫지않나요? 평생 홀만보시면서 살껀 아니잖아요. 어디가서 홀경력 10년이 더 일자리구하기나 연봉이 10년 키친보다 더 높다고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레스토랑인지 모르겠지만 홀을 쉬지않고 봐야될정도가 아닌이상 다른일도 해보는게 더 좋은일아닌가요?

3. Civil claim은 보통 damage에대한 보상을 받는데 글쓴분이 홀에서 키친으로가서 어떤 데미지를 입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주에 대한 매너는 욕이나 폭력등은 당연 ERA통해서 신고 가능하고 discrimination/assault는 당연 불법입니다. 이부분은 글 전체와는 별개지만 단순하게 매너없고 반말했다는 이유는 신고가 안됩니다.

4. 양쪽에서 허용하는한 고용주는 고용계약서를 당연 다시쓸수있으며 들어간 clause가 직원에게 onerous하지 않는이상 (예. 더 낮은임금, 더 적은 워킹아워) 노티스주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fixed term contract는 이부분에 제약있음). 이부분에서 주관적이게 봐야될탠데 위에 clause는 절때 onerous하다고 볼수 없으므로 마음에 안드리면 나가는부분이 맞습니다. 물론 사인 안한다하면 고용주는 합법적으로 해고할 권한이있구요.

친구가 아직 10대거나 20대초반인거같은데 위에말했듯이 평생 홀에서 일할꺼아니먼 기회가있을때 같은직장에서 다른일좀 배우는게 나쁜건가? Big4나 큰회사만가도 여러가지 배워보라면서 뺑뺑이돌리는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다 경험이고 득이되는데. 그리고 사장이 반말 찍찍뱉는거말고는 잘못이없는데 한국정서상 당연 나이차이 많이나면 반말정도는 허용해도되는게 아닌가 비속어나 욕설만 아니라면. 한두살차이라도 형이라면서 빨리 친해질려고 처음봤는데 반맗하는사람도 한둘이아닌데 절때 나쁜의도로 그러는건 아니라고본다.
Nznznz1234
정말 감사드립니다... 에휴 ㅠ 댓글이 없어 댓글을 달아드립니다로 시작을 햇더니... 입을 닫고 살아야할라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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