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권리 주장 가능할까요?)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권리 주장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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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  집 근처 버닝스에서 CABOT사 제품인 dec& exterior stain(5L)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후 자동차 트렁크에 넣고 집으로 운전하던 중 쿵 소리가 났고 이후 뭔가 흐르는 소리가 나더군요. 다행히 집이 가까워서 곧 주차후 트렁크를 확인해 보니 어느새 페인트가 거의 다 트렁크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부랴 부랴 트렁크를 닦았지만 이미 스며든 트렁크 바닥은 복구가 어려워졌습니다.

구매했던 버닝스에 전화해서  상황을 얘기 했습니다. 그 쪽에서는 제가 구매한 제품이 완 제품인지 아니면 버닝스에서 만들어서 판 제품인지 묻더군요. 뚜껑 한번 열지 않았던 완제품이라고 얘기했더니... 사진을 찍고 CABOT사로 직접 전화를 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이  제품을 다시 교환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제시한 두번째 사항인- (얼룩으로 인해 엉망이 된 제 뒤 트렁크) car clean 에 대해서는 저의 보험사로 청구하라고 써있었습니다.

 

제가 코포 교민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은것은요,

 

열어보지도 않은 페인트 제품이 한번 차 안에서 넘어졌다고 ( 안전주행으로 속도 유지) 갑자기 뚜껑이 열리면서 틈새로 페인트가 세어나간 상태에서 제조사인 그 페인트 회사는 책임이 없는것일까요?

 

일단 제가 이 회사 측과 계속 연락을 해서 제 입장을 표명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바로 뉴질랜드 소비자 단체나 cab같은 곳에서 먼저  연락하는게 나을까요?

이곳에 산지 얼마 안되어서^^:; 뉴질랜드  소비자 권리~에 대해서 잘 감이 안오네요...여러분들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PofM
전체 내용으로 봐서 그쪽에서 페인트를 새로 주겠다고 했다면 호의로 해결했다는 생각입니다.
귀하의 잘못으로는, 일단 쿵소리가 나고 무언가 새는 소리가 들렸다면 즉시 정차를 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네요.
차가 더렵혀진 것은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그들이 처리하니까요.
아마도 이 건은 공식적으로 대항하면 승산이 거의 없다는 판단입니다. 화물의 안전한 적재는 전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이니까요.
kikyum
쿵소리후  즉시 정차했다면 페인드 쏟아지는거 막을수 있나요? 퀵실버도 아니고
captive
그 유명한 일명 PL법(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0년대 이후 PL법은 미국을 위시로 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발전해서 기업체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PL법 관련 책임소송이 대형 기업체 변호사들의 주된 수임 중 하나). 심지어 코카콜라를 장기간 즐기고 난 후에 치아가 상했다는, 오랜 흡연 후 폐암이 걸렸는데 둘다 제품 포장에 그에 관한 위험 표시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사례들을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 역시, 제품 본질의 하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PL법을 폭넓게 적용한 것 입니다.

한국도 과거에 비해 PL법이 점점 엄격하고 확대하여 적용되는 추세이며, 선진 국가인 뉴질랜드 역시 예외는 아닐 겁니다. 동 사이트는 영국에서 FTA 관련하여 뉴질랜드의 PL법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w-012-5937?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comp=pluk

상기 사이트에 보면 "the product packaging", 즉 제품 포장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매하신 페인트 통에 "이동시 넘어지지 않도록.... 또는 ... 강한 충격에 뚜껑이 열릴 수도 있어 ... 주의가 요망된다" 등과 같은 경고/조심 문구가 표시가 눈에 띄도록 명기되어 있지 않았거나 일상적으로 넘어질 정도에 대해 뚜껑이 약하게 닫혔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PL법 "표시/설계상의 결함"에 저촉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는 원론적인 접근이며, PL법 전문 변호사들이 발제자께서 당하신 정황을 분석하여 후 타당함을 판단해야 할 겁니다. 만약, 그러한 법적인 이의제기가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그것은 전적으로 발제자 분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CH9011
코포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 같아요. 가끔 댓글 퀄리티가 높아서 아이디를 확인해보면 거의 항상 captive님이시네요!
captive
(CH9011님, 과찬이십니다! 약소한 내용였습니다.) 외람되지만, 만약 저라면 차량 실내 보상건 협의시 자동차 보험사에 슬쩍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 제조사측 Product Liability에 저촉되지 않을까? ... 보상 액수는 작아도 이런 것도 Product Liability 위배로 보험사는 the Right to Indemnity(구상권) 청구 대상으로 성립되지 않나?' ... '난 Failure to Warn 또는 Design Defect 클레임 사항으로 보는데!' 하고 말이죠. 모든 보험료에는 자문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황상 합당한 문의에는 고객에게 간단하게라도 검토 의견을 주는데, 그를 통해 배상에 관한 일말의 단서나마 저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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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의 답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없을 귀한 정보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captive
오후에 법률에 밝은 지인께 잠깐 여쭤봤는데, 뉴질랜드는 미국처럼 소비자들의 무차별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어하기 위해 '70년대부터 PL법이 진정한 보상, 충분한 보상의 원칙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했다고 하네요. 일례로 유독 뉴질랜드만이 ACC가 발달한 것도 그런 배경이라고 합니다. 즉, 참치캔 따다가 손에 베는 일이 발생하면 캔뚜껑 설계 결함의 배상 청구 대신 ACC가 해결해 주는! 신체 손상이 아닌 물질 피해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만. 덕분에 저도 오랫만에 PL법, 업뎃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잘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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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록 제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뉴질랜드 법상 보상을 받을수 있는 범위의 사례에 들지 못하더라도 낯선 나라에서 영어의 핸디캡을 갖는 저에게 포기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을 할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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