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holiday에 일 안해도 당연히 돈받는거 아닌가요?

public holiday에 일 안해도 당연히 돈받는거 아닌가요?

31 6,800 뉴질뉴비

밑에 글이 올라와서 그러는데요

 

만약 내가 full-time employee이고 월요일에 public holiday인데 나의 출근 shift가 화수목금토 5일이었으면

 

6일치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https://www.employment.govt.nz/leave-and-holidays/calculating-payments-for-leave-and-holidays/calculating-public-alternative-sick-bereavement-payments/ 

 

여기 보시면

 

 

The employee doesn’t work on the public holiday

The employee gets:

  • paid relevant daily pay or average daily pay (if applicable) and the day off.

The employee:

  • doesn’t receive anything for the day.

 

고용인이 공휴일에 일하지 않았을경우 -> 고용인은 추가적인 일평균 급여를 지급받거나 추가적인 휴일을 받는다

 

라고 나와있는데 밑에 글에 보시면 일안하면 돈 안받는게 당연하다는둥 어이없는 말들이 있네요

 

공휴일에는 일안해도 급여가 나오는게 정상이고 일했으면 1.5배의 수당을 줘야하고 추가적으로 하루의 휴일이 더 지급되어야

 

한다고 나와있는거 같은데요???

VIPNZ
어이없는게 아니고 화수목금토에 일하시는것이니 원래 월요일에 일을 하는 스케쥴이 아니셔서 못받는게 맞아요

올려주신 링크는 들어가서 보지 않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무 스케쥴인 경우 같네요

밑에 올리신분께서 원래 월요일에 일을 했다면 홀리데이페이가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밑에 올리신분은 화수목금토가 근무하는 스케쥴이죠 그래서 못받습니다
뉴질뉴비
하루치의 페이를 받고 추가로 하루의 휴일이 지급되어야 한다는데 그분은 5일치의 급여를 받았으면 잘못된거죠
VIPNZ
분명히 저분은 일하시는 스케쥴이 화수목금토요일이라고 말씀드렸고 원래 월요일에 일하는날이 아니라서 하루치 페이+추가 하루의 휴일이 지급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잘못된거 같으면 Employment.Govt에 물어보면 되는일 같습니다
근데 물어보나마나 아래와 같습니다. (뉴질뉴비님께서 올려주신 링크에 있는 내용 입니다)

Payment for unworked public holidays, alternative holidays, sick and bereavement leave

For unworked public holidays, alternative holidays, sick and bereavement leave employees are paid at the rate of relevant daily pay except in two specific circumstances where an employer may choose to use average daily pay.

Employers may use average daily pay (‘ADP’) only if:

●it’s not possible or practicable to calculate the employee’s relevant daily pay, or
●the employee’s daily pay varies in the pay period where the holiday or leave falls.
(★화수목금토요일은 일하는데 공휴일은 월요일인 경우 즉 여기에 해당됩니다.★)
This means that if the employee’s daily pay varies in the pay period they have a choice of using RDP or ADP.
뉴질뉴비
Employees may be entitled to paid days off on public holidays,
근로자(employee)는 공휴일(public holiday)에 유급휴가(paid days off)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if they are sick or have suffered a bereavement,
만약 근로자가 아프거나 이혼 또는 가족의상(bereavement)을 당했을경우,
and when they take alternative holidays,
그리고 근로자가 대체휴일을 받았을경우,
 if the day is a day they would have otherwise worked.
만약 그날이 일하지 않았던날 이었을경우.

 Payment is determined using either relevant daily pay (RDP) or average daily pay (ADP).
급여는 RDP(적절한 일급여) 또는 ADP(평균 일급여)로 지급되어야한다.

For working on a public holiday employees must be paid at least time and a half and this provision must be included in employment agreements.
공휴일에 근로자가 일할경우 최소한 1.5배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포함되어있어야 한다.

When payments must be made----
* Payment for unworked public holidays, alternative holidays, sick and bereavement leave
* 일하지않은 공휴일, 대체휴일, 병가 또는 경조휴가의 급여

For unworked public holidays, alternative holidays, sick and bereavement leave employees are paid at the rate of relevant

daily pay except in two specific circumstances where an employer may choose to use average daily pay.
일하지 않은 공휴일, 대체휴일, 병가 또는 경조휴가의 급여는 RDP로 지급되나 두가지 경우에는 ADP로 지급될 수 있다.

--->결국엔 공휴일에 일하지 않았더라도 RDP로 급여가 지급되어야한다는뜻.

Employers may use average daily pay (‘ADP’) only if:

it’s not possible or practicable to calculate the employee’s relevant daily pay,
RDP로 계산하는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을때
 or the employee’s daily pay varies in the pay period where the holiday or leave falls.
또는 근로자의 일급여가 휴가에 의하여 다를때(원래받던 급여와).

This means that if the employee’s daily pay varies in the pay period they have a choice of using RDP or ADP.
이 말은 근로자의 일급여가 급여를 원래 받던 기간과 해당기간의 급여가 틀릴때 근로자는 RDP 또는 ADP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vyToa
- if the day is a day they would have otherwise worked
이 부분이 어떻게 "만약 그날이 일하지 않았던날 이었을경우"로 해석이 되시는지.. 제가 이해하기엔 "그날이 휴일이 아니었다면 일을 했었을 날인 경우"로 해석되는데요.. 즉, 이전글 올리신 분이 원래 월요일에 일을 하는 날인데 휴일이어서 일을 못하신 거라면 당연히 페이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월요일이 원래 일을 하시는 날이 아닌 휴무일인 관계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여기에 댓글을 남기신 분들의 공통의견인 것 같습니다.
뉴질뉴비
일하지 않아도 돈주라고 몇번이나 나와있는데요 ㅎㅎ 제대로 읽어보신거 맞으신지

즉, 공휴일에 일했다면 -> 2.5배지급 or  1.5배지급 + 대체휴일
공휴일에 일하지 않았다면 -> 그래도 급여를 지급 or 대체휴일을 줘야함
VIPNZ
다들 알아듣게 설명했으니 어쨋든간에 원래 월요일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서 돈 못받아요.

말꼬리 잡으면서 본인생각으로 우기지 말고 받아드리세요.
NTAdmin
어이없다는 내용 보고 댓글 남겨요~
참고로 Payroll & admin 경력 5년.
피고용인이 일하지 않은 공휴일에 일평균급여를 받으려면 그 날이 평근무일일때나 가능한 얘기에요. 풀타임 파트타임이 중요한게 아니라, 계약이 쉬프트 같은 시급제라 평근무일이
아닌  경우, 빼박 못받아요.
글고 이런건 Payroll 프로그램 돌리면 자동으로 계산되서 그 사람이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나와요.
An employee is entitled to a public holiday only if the public holiday falls on a day that the employee would otherwise have worked (if the day hadn’t been a public holiday).

What an employee gets for a public holiday depends on:
•whether or not they actually work on the holiday (or on the day the public holiday has been transferred to), and
•whether or not the day is a day they would otherwise have worked were it not for the fact that it was a public holiday.

그리고 링크는 잘 찾으셨는데, 내용 이해를 잘못하셨네요.

다시 본인이 걸어놓은 링크 들어가서 그 표의 내용을 다시 잘 보세요.

항목: The day isn't an otherwise working day for the employee
상황: The employee doesn’t work on the public holiday
결과: The employee: doesn’t receive anything for the day.

님이 얘기한 The employee gets: paid relevant daily pay or average daily pay (if applicable) and the day off.
이 결과는 피고용인의 평근무일 일때나 해당되는거구요.

이래도 못믿겠음, MBIE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어이없네요
핑크핑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될 일 아닌가요?  원래 월욜날 일하지 않는 날인데 이번주엔 월욜이 public holiday이니 월욜도 급여를 달라고 요구해도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군요.  당연히 어이없는 요구인듯... 이 논리면 일주일 하루 일하는 사람도 그 주에 공휴일 껴있으면 휴일수당 줘야함. 만약 공휴일이 3일이면 3일치 급여를 줘야한다는 ㅋㅋㅋㅋㅋㅋ~ 이 정도면 방구죠.... *^^x
Shimshady
뭐가 어이가 없다는 건지 그게 더 어이가 없네요. 저같은 경우는 저도 tourism 쪽 메니져라 금토 쉬고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풀타임으로 일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투어리즘이라 퍼블릭 홀리데이에도 일을 보통 합니다. 월요일을 똑같이 예로 들자면 지난 레이버 데이때 저도 일 했는데 저는 샐러리라도 시급계산해서 그날은 돈 더 들어오고 time in lieu가 8시간 더해져서 나중에 유급휴가처럼 쓸수있죠. 만약 보통 일하는날이 홀리데이가 껴서 가게가 문을 닫았으면 당연히 그날페이가 지급 되지만 밑에 글쓴분은 월요일이 원래 normal day off라 당연히 페이 안들어가죠... 개 간단함...
뉴질뉴비
와... 글을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잘못봤나해서 열번정도 정독했습니다. 저건 제가 쓴 글이 아니에요. 뉴질랜드 정부에서 만들어놓은거지. 일안해도 돈주라고 쓰여있자나요. 고구마 백개는 입에 쑤셔넣은 기분이네요.
VIPNZ
읽어보신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에 해당하는 스페셜하지 않은 일반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보신거에요
어디가서 잘못 얘기해서 다른사람들한테나 본인에게 피해주지말고 답답하면 정부에 이메일 보내서 받은 답변 올려보세요
user00
월요일 근무를 꼭 하는 사람이였다면 돈을 받게 되지만 안하셨으니 못받아요.  매우 당연한것을 이해 못하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되요. 가족과 시간은 보내세요
나의도움
하...... 제가 고구마를 백개는 입에 쑤셔넣은 기분이네요. 앞서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얘기해주셨는데 왜 받아들이시질 않나요?
해석을 잘하셔야죠~  if the day is a day they would have otherwise worked 는 만약 그날이 일하지 않았던날 이었을경우 가 아니라 공휴일에 일을 했을경우 입니다. 한국말로 쉽게 정보를 드리는건데 못미더우시면 직접 영어로 문의해보세요
추억여행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 셀러리로 계약이 되어 있고 근무 일수는 5일인데 월요일 일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NTAdmin
샐러리면 보통 연간 총시간으로 해서 계약하는데, 월요일에 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더라도 보통 월요일에 근무하는걸로 간주하게됩니다. 이 경우엔 당연히 휴일을 보내더라도 당연히 그 주는 계약 시간 풀로 근무한걸로 되요. 그리고 일하면 동일하게 1.5배+대체휴일 받게되는거죠
추억여행
댓글내용 확인
SouthernNavi
아니 그냥 간단한 영어로 IRD나 Labour Department에 물어보면 간단한 답이나오지 않나요? 뭐가 문제인지 이리 난리신지요? 참 희한한 모습이네요.
수신제가
뉴질뉴비 워홀님,

한국회계사한테 전화하시면
정확히 알려주실것 입니다.

제발 교민들과 워홀님들 미스리딩 시키지 마시고요.
이것은 물어 보는게 아니고 워홀분들헌테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여, 즉 혹세무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댓글보니 대다수의 한국가게 주인들이 잘못되었다고 조롱하시는 글을 남기셨는데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부의 잘못된 주인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주인들은
타지에서 고생하시는 워홀님들한테  다 법을 지키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주인들이 있으면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
법대로 하세요.

제발 코끼리의 발톱(일부 잘못된 주인과 잘못된 정보와 지식)만 보고 코끼리를 다 안 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사세요.

잘못된 정보는 주인들과 워홀들을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Demagogue
너굴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솔직히 이길 자신이 없다  by 진중권
kikyum
닉값
benecia
뉴질랜드 월요일이 휴일이 많은데... 일안해도 돈 받는 거면 누가 월요일에 일하려고 하겠어요. ...
휴일이 있는 날에 원래 일하는 사람이였으면, 돈 더 받고 일한다음 다른날 휴일하루 가지는 거고, 그날이 원래 일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돈을 받지 않는게 맞는 거죠...
l눈물l
이럴꺼면 왜물어봄 ㅡㅡ? 모두가 아니라는데 우길꺼면ㅡㅡ
micmatt
님이 가져온 글은 보통 월부터 금까지 셀러리 베이스로 일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에요
시간당 페이로 쉬프트 워크하는 사람은 평소 월요일 근무 아니면 못 받아요
원래 월요일 오프인데 본인이 원해서 노는 월요일 쉬프트 픽업해도
1.5배 ‘아니면’ lieu day 1일 추가 중 고르는거지 두개 다 못 받아요
해당안되는 글을 가져와서 혼자 맞다고 우기는 거에요
꽃돼지oo
micmatt님  Public에 일하면 1.5 + 대체휴일 or 2.5배인데 한가지만 선택해서 받는다는 사항은 어디있나요? 처음 듣는 내용이라 여쭈어 봅니다. 참고로 저는 항상 1.5+ 대체휴일을 받아서요
micmatt
public holiday에 원래 로스터 되어있으면 1.5배와 lieu day는 받아요 원래 오프이지만 픽업해서 일하는 경우를 말하는거에요
청정맨
micmatt님 그러면 휴일에 일시키면 1.5배를 주거나 유급 대체휴일 중 하나만 주어도 된다는 뜼인가요?
전 지금 1.5배를 주고 대체 휴일을 못주어서 휴일에 일시키면 2.5배를 주고 시키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terry11
댓글내용 확인
해피뉴질랜드
뉴질뉴비화이팅 사장한테 달라하세요 안주면 신고하시고요 ㅋㅋㅋ
NZcowboy
여기서 이러시는것보다 생각이 맞으시다 관철 하시다면 고용주에게 정식으로 항의 하시고 레이버에 문의 해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이곳에 서 이러시면 자칫 혼란을 야기할듯 싶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로 즐거운 뉴질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qkdlzkf
이미 많은 분들이 정확한 답변을 달아주셨네요.
뉴질 뉴비님. Full time employee 라도 어떤식으로 계약하는지에 따라 틀려집니다. 즉 shift 이냐 아니면 salary 이냐에 따라서죠.계속 혼동하시는게 쉬프트와 샐러리 베이스이신데 뉴질뉴비님이 첨부한 스샷은 샐러리 베이스네요. 그런데도 좀 혼동하시는거같으니 정확히 저와 제 와이프의 경우를 예로 알려드릴께요.

제 와이프가 오클랜드병원 간호사이고 8시간 3교대 쉬프트로 일합니다.
공휴일이 껴있는 쉬프트일 경우 공휴일에 일을 했기때문에 공휴일에 대한 인건비와 추가 수당이 나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일이 없는날에 공휴일이 있으면 그날은 일 안했기때문에 그날에 대한 인건비나 추가수당은 절대 안나오죠. 즉 쉬프트는 본인이 일 한 날 기준으로만 집계되어 나옵니다. 공휴일에 일하는 쉬프트였으면 포함되고 쉬프트가 아니어서 일을 안한날에 공휴일이 있으면 집계대상이 아니지요. 그런데 샐러리베이스는 조금 틀립니다.

전 셀러리 베이스로 주40시간 8시반부터 5시까지 일하는데 공휴일은 쉬지만 따로 추가수당이 없죠.
왜냐하면 샐러리베이스는 월~금 하루8시간 일하는걸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그날 피치못하게 공휴일이 있다면 무조건 쉬는거지요. 추가 수당은 없지만 공휴일이니 그날치에 대한 돈은 받되 추가수당같은건 절대 없지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끝내야할때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공휴일에 일을하게 될 경우는 추가수당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쉬프트는 본인이 일한날 기준으로 집계, 샐러리맨은 본인이 계약된 날짜와 시간 기준(일반적으로 매일 8시간 월~금이죠) 으로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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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월) 16:43
-235 궁금합니다
법/세무/수당| 골드코스트| 사업주가 1차 2차 섭시디 다 받고서 서둘러 … 더보기
조회 5,906 | 댓글 9
2020.08.22 (토) 09:22
-236 subsidy 질문드려요
법/세무/수당| Oooklan| 전 직원이 주급을 어제 밤에 받았는데 다들 저… 더보기
조회 4,006 | 댓글 6
2020.08.21 (금) 14:38
-237 위임장
법/세무/수당| ILES|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위임장을 새로 발급 받는… 더보기
조회 3,270 | 댓글 5
2020.08.19 (수) 09:48
-238 여권 연장시 Visa 서류 GP 인증
법/세무/수당| HYKMmanager| 안녕하세요.저희 딸 여권을 연장하면서 영주권 … 더보기
조회 3,067 | 댓글 7
2020.08.18 (화) 12:48
-239 우체국 ems 프리미엄 관세에 대해 여쭤봅니다.
법/세무/수당| 햇볕| 한국 우체국 에서 안내받기를 우체국 ems 프… 더보기
조회 4,884 | 댓글 4
2020.08.18 (화) 01:08
-240 나이트마켓 웨이지섭시디
법/세무/수당| 팩트| 혹시 식당 아니고 나이트마켓만 영업하시는분들 … 더보기
조회 4,715 | 댓글 1
2020.08.17 (월) 19:45
-241 식당 운영시 배달 관련해 질문합니다,
법/세무/수당| Kjord| 안녕하세요. 간혹 코포 광고를 보면 얼마이상 … 더보기
조회 2,525
2020.08.16 (일) 18:27
-242 Subsidy 질문
법/세무/수당| matata| 작은 사무실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 더보기
조회 7,468 | 댓글 11
2020.08.15 (토) 22:57
-243 내일(11일)부터 해외입국자에 격리시설이용료 부과 시행
법/세무/수당| wjk| 내일 11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해서 격리시설비… 더보기
조회 4,288 | 댓글 2
2020.08.10 (월) 20:17
-244 Secondary jobs income 세율
법/세무/수당| 가정식백반| 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입니다.세컨드 잡 세금 … 더보기
조회 2,874 | 댓글 1
2020.08.09 (일) 19:41
-245 직장안 괴롭힘 법적 대응방법
법/세무/수당| 류현| 같이 일하는 사우스 아프리카 사람이 굉장히 인… 더보기
조회 5,253 | 댓글 3
2020.08.07 (금) 00:23
-246 담장을 넘어온 나무 처리 방법
법/세무/수당| back| 새로이 이사온 집에 약간의 sea view가 … 더보기
조회 3,952 | 댓글 3
2020.08.04 (화) 18:22
-247 코로나로 인한 상업 임대료 보조금 정부지원 발표
법/세무/수당| wjk| 오늘 7월 30일, 드디어 앤드류 법무부 장관… 더보기
조회 3,048
2020.07.30 (목) 17:04
-248 한국인 영어도 잘하시는 어카운턴트 추천 부탁드려요.
법/세무/수당| yunro| 안녕하세요. 한국인 영어도 잘하시는 어카운턴트… 더보기
조회 2,160
2020.07.30 (목) 12:12
-249 세입자의 권리강화 법률 곧 실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세무/수당| wjk| 내일 국회에 집주인/세입자간 법률 개정을 의회… 더보기
조회 3,733
2020.07.27 (월)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