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트라이얼 했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4시간 트라이얼 했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29 7,512 오도독96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온지 2개월된 워홀러입니다.

2018년 11월 27일 알바니의 한 카페에서 면접을 보고

다음날 28일 트라이얼을 했습니다.

 

08:00 부터 트라이얼을 진행 할 것이고,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28일 08:00 정시에 출근해서 정확히 4시간 일을 했는데요

*제가 만든 커피들이 손님들에게 나갔고, 제가 음식들 서빙도 여럿 했으니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12시 쯤 되니 너는 바쁜 카페에서는 아직 무리일 것 같다며 트라이얼을 끝내고 집으로 돌려보내더군요.

 

그래서 다음주인 오늘 11일 4일 가서 트라이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미안하고, 그래도 pay는 받고싶다고 말했더니,

contract에 의한 트라이얼 이었으므로 페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니까 경찰에 신고해도 좋다는 말과 함께 대화를 중단해 버리더군요.

일단 cab에 자초지종을 설명한 메일을 보내긴 했는데요.

 

제한 된 환경에서의, 그리고 한두시간 내의 unpaid trial이 합법이고 납득 할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4시간을 일했으므로 employer에게 도움이 됐든 안됐든 pay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경우 보통 pay를 받기 어려운게 일반적인가요? 워홀러다보니 판례가 보통 어떤식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격려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만,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육백
코리아포스트 사장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제발 워킹홀리데이는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주세요..아예 상단의 별도메뉴로 워킹홀리데이를 만들던가..여기 소메뉴에 워킹홀리데이로 만들어주고 벼룩시장 사고팔고에도 따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워킹홀리데이 관련 글은 필요한 사람만 보고 필요없는 사람은 안봐서 시간절약이 되겠네요..
게시판마다 모니터링 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오도독96
불편하셔서 유감입니다만 사이트 운영 관련 불만사항을 왜 제 글에 댓글로 전하시는지요..? 아무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kikyum
이사람 완전 또라이네  왜 굳이 이 글을 클릭해서 이런 헛소리늘 하는건지 본인한테 필요없는글 이면 클릭을 아니하면 그만이지 뭐 그리 대단한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시간절약이 되니 마니야 나 별참 희한한놈 다보것네 참 대단합디다 하기사 유명한놈이 더만?
코라엄마
꼭 워홀러에게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현지 지내는 분들도 알아야할 듯 합니다.
루트비어
왜 본인과 본인 자식들 그리고 친지들도 이런생활이나 이득이없는 삶을 살지 않으라는 법은 없을텐데요?
많은 댓글을 본결과 좋은분이신거같은데 어쩌다가 이런 말같지도않은 답변을 쓰시네요
"생각좀........."
qpwoeiruty123
이분은 말씀하시는거 보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은데 시간 남아 도시면 저기 공원가서 산책이나 하세요. 집에 틀어박혀서 이런글이나 싸지르지 마시구요. 이분 댓글 많이 다시는걸로 아는데 거진 다 뇌피셜이지 뭘 알고나 다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워홀들 뉴질랜드에서 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구요? 타지에서 당신같은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돌아갈거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좋은거 보고 좋은거 경험하고 뉴질랜드에 대해 좋은 기억만 간직하고 가도 모자를판에 진짜 같은 교민이라는게 역겹습니다 정말.
한육백
워킹홀리데이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워킹홀리데이는 자기네끼리 정보교환을 하고 자기들끼리 필요한 정보만 보고 교민들은 교민들끼리 보고 싶은 정보만 보면서 서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메뉴 운영을 하자는게 제 요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워킹홀리데이 온 친구들 욕하는 내용은 이 글에 없습니다. 다들 욕설 삼가하세요.
도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지만 사실 워홀러들은 이곳에 온지 다들 1년 미만이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만한 지식이 없으니 여기에 글을 올려서 도움을 청하는거 아닐까요.
오래 산 교민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얻고자.
그런데 워홀 사이트를 만들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건 온 지 고작 2ㅡ3개월 된 사람들한테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육백님이 워홀이 올린 글은 그냥 안읽고 넘어가면 될텐데요.
mamaganma
그럼 워킹홀리데이게시판 따로 만들고, 영주권자, 비 영주권자 게시판 따로 만들고, 집있는사람, 렌트플랫사는사람 게시판 따로 만들면 되겠네요. 효율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정보교환하고 자기들끼리 필요한 정보만 보고 서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막을 수 있겠네요, 그치요? ^^ 분열조장하기 참 쉽네요..
오므라이스
굳이 워홀 "끼리" 교민 "끼리" 게시판을 나눌필요는 없을거같아요~ 그냥 뉴질랜드에 사는 한국인이라서 궁금한게 있어서 "알고싶어요"에 올리는게 아닐까요? 저도 "교민"에 속하지만, 워홀님들이 올리는 글이나 또 그 글에 달리는 댓글보고 많이 알아가요~ 지금 이 게시글도 그렇구요! 여기서 20년있었는데 트라이얼 페이에대한 개념이 별로없었어서 이런글보면 도움많이되요! 게시판도 지금 막 스팸게시물같이 문제되는것도 딱히없고, 워홀님들이 1분마다 게시글올리시는것도 아니고.... "교민"으로써 저는 시간낭비라고 생각하지않네요... 알아서 필터링하면 되죠뭐..
NZ핸더슨
저기요 댁 이상한것도 알고 추종자들같은 분들도 있는거 같은데
코포 글 다 읽으시나봐요?
할일을 찾아보세요 괜히 이런글에 이상한 댓글 달지 마시구요
cave
워킹홀리데이분도 코리아 포스트난에 이용하고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라이얼 가간이라도 무조건 employer는 페이 해 주어야 합니다.cab 에 문의하셔서 미지급분 받으실수 있습니다.
cab에 employer에 대해 personal grievance 관련 문의
하세요.
오도독96
답변 감사합니다. Cab에 문의했으니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fmkor
각설하고 법적으로 무조건 받을수 있습니다.
간단히, 코포에 글 올리고 카페명 공개하고 문의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페이 들어올 것입니다  16.5*4+0.8 - paye 이 받으실 금액입니다
오도독96
인도네시아 오너 였어서 일단 cab에 문의했습니다. 답변 감사해요
해달별바람
인도는조심해야 해요 .
저도 미용실 두 시간 트라이얼해서 못 받았어요 .
주인은 얼굴 코빼기도 안보이고 그냥 바쁜 시간 일만 해주고 온 기억이 있네요..매니져가 있기는 하나 권한이 없으니 . 황당했네요.
오도독96
인도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오너입니다.
조언 감사합니다만 국적만 가지고 그사람에 대해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captive
CAB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동 건과 유사하여 참고할 만한 CAB측 의견(Trial periods 8번째 FAQ)이 있으니 링크해 드립니다.
http://www.cab.org.nz/vat/eb/ea/Pages/Trialperiods.aspx#8
오도독96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저 글로도 여전히 unpaid trial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많네요.
어찌 됐든 cab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따라 보겠습니다 ^^
뉴질뉴비
한인사장님들 화나셨네요. 어리버리한 워홀러들 등쳐먹고 싸게싸게 부려먹어야하는데 이런글이 자꾸 올라와서 워홀러들이 똑똑해지면 자신들이 여지껏 불법을 저지른게 탈이되니 화나시능거죠! ㅋㅋ
강아지3
쯔쯧, 한번이라도 이 나라에서 비지니스를 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빈정거림을 안할텐데.
대부분의 비지니스 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지는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대부분의 비지니스가 아마도 네식구 먹고살기 빠듯할 겁니다.
이런류의 글이 올라오면 마녀사냥식 댓글이 달리는데 조금만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제할 겁니다.
우리 서로 신중합시다.
뉴질뉴비
???? 뉴질랜드에서 힘들게 사업하면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논리이신가요??? 사업해서 네식구 먹고살기 빠듯하면 사업을 정리하시고 일자리를 찾아서 먹고사시면 될텐데요???? 죄없는 일반인을 마녀라며 사냥하는게 아니라 범죄자들을비꼬는 글이었는데 혹시 그 분들이신가요? ㅎㅎ
kikyum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누구 말마따나 딱 개돼지 같은 마인드 내가 쪼까 힘들면 법도좀 어길수 있고 넘들 돈 조금 줄수도 있제 뭐 그게 큰 문제냐는식에 요런 댓글  나야말로 당신한테 쯔쯧하고 싶소  마녀사냥식? 나참 기가차서
당신이  뉴질랜드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사장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식으로 하단 훅갑니다 그짓하다 알바니에서 장사하다  훅가서  벌금 몇십만불 맞은 사장들 몇분 계신걸로  아는데 그게 본인이 될수있으니
qpwoeiruty123
우리 인간적으로 워홀 온 어린 친구들 등쳐먹고 살진 맙시다.
프리글루텐
공감!
프리글루텐
완전 팩트시군요.
정말 공감합니다.
Maks
이곳에서 힘들게 비즈니스 하시는 사장님들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법을 어겨가며 인간적인 기본 도리를 져버린채 자기 뱃속만 챙기시는 사장님들도 적잖이 봅니다. 작은 실수로 워홀로 온 직원 빰을 때리리거나 발로 걷어 차는 사장님, 머리를 쥐어 박고 등짝을 때리고 걸음걸이를 험담하며 이래 가지고 시집을 가겠냐고 인격모독을 하는 어느 달러샵 매니저님,  6시간씩 일을 해도 10분의 휴식도 주지 않는 사장 심지어 밥도 서서 먹거나 밥 먹을 시간조차 주지 않는 업소,  2~3시간을 뛰어다니며 일하다 30초 정도 머뭇거리면  바로 잔소리를 하는 사장.  정말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일들이 이곳 뉴질랜드 한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워홀이나 비영주권자들이 겪는 일입니다.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을 지키며 직원들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해 주는 사장님들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곳보다 더 잘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이 나라에서 제시하는 고용법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워홀들 중에는 철없는  젋은이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부모 가족 떠나 타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워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비영주권자들 역시 말도 통하지 않는 이 사회에서 가족들과 한 번 살아보겠다고 밤낮으로 일하며 평생에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 선배님들은 더 힘든 고생을 하셨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고생이 인간에게 필요한 과정일 수 있을 겁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리고 한 가정의 어미이고 아비인 인격체들이 견딜 수 없는 언어폭력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 평생의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비단 워홀이나 비영주권자만의 문제일까요? 그래서 따로 게시판을 만들어야 하나요?이 한인사회에서 힘 없는 사람들끼리 뭘 할 수 있을까요?
제발 열심히 하려고 애써는 직원이라면 권력을 이용해 종처럼 부리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 대우를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느 사회에서도 보기 드문 경우들이 이 뉴질랜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질뉴비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오죽하면 외국 나가면 한국인을 절대 믿지 말라는 말이 있을까요? 저도 호주 영국 워홀 가봤지만 한인사장들 최저임금도 안주고 사람 개같이 부려먹고 영주권 스폰서를 빌미로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는 쓰레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겁니다 그게 싫으시면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워홀러들은 자신들의 부당한 대우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악덕업주들의 정보를 공유해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합니다.
프리글루텐
완전 공감합니다.
많은 악덕사장님들이 이 답변을 읽으면 부들부들 열받을것이 눈에 보입니다.
비양심적인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노동착취 임금채불들이 노동법을 소중히 여기는 여기 뉴질랜드에서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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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직장안 괴롭힘 법적 대응방법
법/세무/수당| 류현| 같이 일하는 사우스 아프리카 사람이 굉장히 인… 더보기
조회 5,283 | 댓글 3
2020.08.07 (금) 00:23
-246 담장을 넘어온 나무 처리 방법
법/세무/수당| back| 새로이 이사온 집에 약간의 sea view가 … 더보기
조회 3,999 | 댓글 3
2020.08.04 (화) 18:22
-247 코로나로 인한 상업 임대료 보조금 정부지원 발표
법/세무/수당| wjk| 오늘 7월 30일, 드디어 앤드류 법무부 장관… 더보기
조회 3,063
2020.07.30 (목) 17:04
-248 한국인 영어도 잘하시는 어카운턴트 추천 부탁드려요.
법/세무/수당| yunro| 안녕하세요. 한국인 영어도 잘하시는 어카운턴트… 더보기
조회 2,186
2020.07.30 (목) 12:12
-249 세입자의 권리강화 법률 곧 실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세무/수당| wjk| 내일 국회에 집주인/세입자간 법률 개정을 의회… 더보기
조회 3,765
2020.07.27 (월)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