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집주인 변호사가 새집주인 은행 어카운트랑 새집주인 변호사 전화번호 알려주고(이미 계약은 끝났으니 변호사는 상관없어졌는데...) 새집주인이 이메일 왔어요..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데 몇날몇일 답장이 없어요. 에이젼트나 중간에 끼이는 사람도 없는데...
이주후면 이사나가서 그런지 새 계약서도 없이...전 본드비를 못 돌려받을까봐 걱정인데 ... 제가 새집주인 전화번호를 부동산 변호사 등등 물어봐도 절때 대답을 안해줘요...마음이 답답해죽겠네요.ㅠㅠ
렌트비를 안 내어야지 제 리스크가 적어지는 걸까요?
제가 집주인에게 전번 안 알려주면 렌트비 못낸다고 메일쓰는게 협박같을까요??????
이전상황은 아래 링크로
http://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forum_qna&wr_id=144122#c_14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