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꼈는데 전화전호도 안 알려줘요

집주인이 바꼈는데 전화전호도 안 알려줘요

4 2,884 luckycharm
옛날 집주인 변호사가 새집주인 은행 어카운트랑 새집주인 변호사 전화번호 알려주고(이미 계약은 끝났으니 변호사는 상관없어졌는데...) 새집주인이 이메일 왔어요..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데 몇날몇일 답장이 없어요. 에이젼트나 중간에 끼이는 사람도 없는데...
이주후면 이사나가서 그런지 새 계약서도 없이...전 본드비를 못 돌려받을까봐 걱정인데 ... 제가 새집주인 전화번호를 부동산 변호사 등등 물어봐도 절때 대답을 안해줘요...마음이 답답해죽겠네요.ㅠㅠ
렌트비를 안 내어야지 제 리스크가 적어지는 걸까요?

제가 집주인에게 전번 안 알려주면 렌트비 못낸다고 메일쓰는게 협박같을까요??????

이전상황은 아래 링크로
http://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forum_qna&wr_id=144122#c_144195
johngo
계약서만 가지고 계시면 본드비 반환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드비는 집주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하우징 기관에 예치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하자 없이 집을 사용하였을 경우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렌트 계약승계에 대한 세입자의 사인이 없었다면 새주인과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전주인과 계약했기 때문에 전주인에게 렌트비를 줄 수있지만 새주인에게는 렌트비를 줄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luckycharm
네 감사합니다 ~
Tommy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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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ch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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