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you are under a fix term lease, only offer is to go for a lease break process.
먼저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lease break process 하겠다고 고지하면
집주인이나 부동산은 early release from the fixed term lease 신청서를 안내해줄거예요.
이 신청에 드는 비용은 한 300불 전후 되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전액 부담이랍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거나 내보내려는 쪽에서 전액부담이라는 거죠.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집주인이나 부동산은 집 광고를 내고 다음 테넌트를 구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만 꼭 구한다는 보장은 못하죠)
신청자는 그동안 렌트비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요게 함정이죠)
위 과정이 원만히 진행되면 종료가 되는거죠.
이상은 formal한 스탠다드 프로세스고요. 집주인이나 부동산 렌트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