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고 있는 부동산을 본인 사후에 배우자에게,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남겨 줄 의도로 만드신 유언장.
그 유언장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망한 뒤에는 생전에 의도하신 것과 다르게 재산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시행된 Property (Relationships) Act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일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이번 세미나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아래 내용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이 왜 필요한가
자녀가 한 명이라도 유언장이 필요한가
유언장에 기록하는 내용
유언장 작성할 때 주의 사항
유언장을 고칠 수 있는가?
유언장은 어디에 보관하는 게 좋은가
일시: 9월 26일 월요일 (임시공휴일) 오전 11:00부터 30분 동안
장소: Zoom Meeting
(컴퓨터나 태블릿, 또는 스마트 폰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참가 방법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권태욱 변호사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로 연락주시면 줌 미팅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권태욱 변호사 연락처
핸펀: 021 033 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