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통일의병 모임에서 새해인사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강 제4조에 근거)

뉴질랜드 통일의병 모임에서 새해인사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강 제4조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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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통일의병 모임에서 새해 인사 드립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 제1강 제4조에 근거하여 작성된 글이며, 해외교민의 선거법 사례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견이 있으신 분은 제게 이메일 또는 연락을 주시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뉴질랜드 통일의병 모임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남북의 통일경제, 통일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토론하며, 미래세대에는 통일한국이 평화를 선도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질랜드 통일의병 김대의 드림

021-156-3879

day.onekorea@gmail.com


"대한민국 헌법 제1강 총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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