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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Credit for Children
코리아포스트  2010.01.27, 10:08:13   
사업주인 지인 혹은 고객들과 여담을 나누다보면, 초,중,고 자녀에게 부모의 사업체에서 부모를 도운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음을 종종 듣게 된다. 노동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혹은 실제로 별도의 직원을 쓰기가 어려운 경우 등등 다양한 이유에서 자녀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결국 금액이 많든 적든 대부분의 사업주는 자녀에게 근로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있다.

Child Tax Credit (이하 ‘CTC’- 초,중,고 학생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환급)은 이런 초,중,고 자녀를 둔 고용주에게는 큰 메리트가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CTC’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398호의 필자의 연재글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이번호에는 ‘CTC’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예를들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예는 자녀가 부모의 사업장 이외에 다른 고용주를 위하여 일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정리되어 졌다.

한 세무년도에 한 자녀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2,340 이하인 경우 – 고용주는 자녀에게 Tax Code Declaration (IR330)을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에 PAYE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

예) Form 2 (Year 8)인 “갑”은 Sushi takaway 사업을 하고 있는 부모를 도와 토요일과 일요일 낮에 각각 4시간씩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다. 부모는 시간당 $5을 계산하여, 매주 일요일 합계 $40을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자녀 “갑”에게 지급되는 연간 금액은 $2,080로써 $2,340이하이다. 따라서, PAYE를 공제할 필요 없이 매주 전체의 금액 $40을 자녀 “갑”에게 지급하면 되겠다. 고용주는 매번 사업장에서 자녀 “갑”에게 지출되는 금액을 기록하여, 나중에 세무사에게 알려 줘서 2010년 사업체 연말정산 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한 세무년도에 한 자녀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2,340을 초과할 경우 – 자녀로부터 Tax Code Declaration (IR330)을 받아야 하며, 해당 Code에 맞는 PAYE를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예) Form 5 (Year 11)인 “을”은 Superette을 운영하고 있는 부모를 도와 매주 일요일 8시간을 부모를 도와 일을 하고 있다. 부모는 시간당 $10을 계산하여, 일을 마칠 때마다 지급하고 있다.

한 세무년도기간에 세전 $4,160이 “을”에게 지급되므로, “을”을 직원처럼 PAYE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주인 부모는 “을”에게 Tax Code를 “M”으로 하는 Tax Code Declaration을 받아, 매번 PAYE를 공제해야 하고, 매월 PAYE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주인 부모는 “을”에 대한 PAYE를 PAYE표에 근거하여 PAYE를 공제하고, 자녀 “을”은 개인 연말정산 절차를 거쳐 ‘CTC’ $292.50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렇치 않으면, ‘CTC’ $292.50를 미리 PAYE공제 시 고려하여 매주 PAYE를 $5.62($292.50/52주) 낮추어서 공제하고, IRD에 “을”이 ‘CTC’의 수혜자로 알려서 정산될 수 있도록 해도 되겠다.

상기의 모든 경우에 실질적인 가족의 총소득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상기 예처럼 자녀에게 근로의 댓가를 지급할 경우, ‘CTC’를 받게 되어 결국 전체적으로 낮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부모소득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비교적 많은 가족수당까지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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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배 칼럼리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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