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ght-line test (4) – 거주용 부동산 매매 그리고 회사

Bright-line test (4) – 거주용 부동산 매매 그리고 회사

0 개 2,922 임종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호에서도 Bright-line test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이번호에서는 특히, 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Bright-line rule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다음호에서는 family trust명의로 보유하는 부동산에 관련한 Bright-line rule을 깊이 공부해 보고자 한다.

 

지난호에서 Keith, 택지 분양 이후에 몇개의 택지가 매매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회사를 설립하여 그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전제하에 글을 시작하였다. 같은 전제하에서, 5개의 택지가 매매되지 않고 있어서 Keith는 이들을 회사 명의로 보유하고자 한다고 전제 하였다.

 

첫째로 짚어야 하는 쟁점은, 과연 그 회사가 세법에서 규정한 land-rich company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의 재산이, 시장가격을 기준을 계산할때, 50%이상이 거주용 부동산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 회사는 세법상 land-rich company로 구분된다.

 

이번 글의 목적상, 해당 회사는 land-rich 라고 전제하자. 다른 재산은 없고, 거주용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으니. 그것도 5개를. 그렇다면 다음번 쟁점은 GB52 Keith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GB52는 탈세를 막기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회사가, 부동산을 직접 매각하지 않는다해도, 회사 주식을 매각 함으로서, 회사 주식을 구입한지 2년이 안되어 이를 타인에게 양도 하게 되면, 결국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이 두가지가 충족되면 해당 부동산이 2년 이내에 매각 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위의 2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이 구매된 시점에서 2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방법으로 땅의 소유권 이전되면), CB6 CB6A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실예를 하나 들어드림으로 이 조항의 실질적 의미를 풀어보자. John과 그의 부인은 2016 1 1일에 Company Z를 설립하였다그리고 주식을 각각 50%씩 나누어 가졌다. 그 다음날 John과 그 부인은 거주용 부동산을 $500,000에 구입하여 그 회사 명의로 등기하였다. Company Z입장으로서는 그 거주용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다. 다른 별도의 재산이 없다. 2017 1 1일에 땅값이 $600,000 상승하였고 John은 자신의 주식을 Smith에게 매매하였다. 매매대금은 $300,000이다.

 

Company Z land-rich company인것을 독자 여러분도 이해하실 것이다. GB52조 목적상 회사는 $250,000에 회사 주식을 John에게 매매하였다고 해석하고 John은 다시금 그 주식을 $300,000에 되팔았다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John은 결국 $50,000의 이익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시간도 애초에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안된 시점이다. 고로, 이 수입에 대해서 John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내용들이 CB6A관련 해서는 비용으로 처리되는지를 알아보자. 우선,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되는 규정과 CB6A에서 허락하는 비용 처리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일반적인 비용 처리규정과 달리 Bright-line관련된 비용은 Bright-line income범위내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비용 처리규정? 어떤 비용이 비용 처리되기 위해서는, 그 수입이 발생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어찌할 수 없이 (불가분) 발생하게 되었다는, 이른바, nexus 를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두번째는, 그 비용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Bright-line rule은 위의 ordinary rules of deduction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Bright-line deduction Bright-line income 을 향해서만 비용 처리가 된다는 점에서 그 제한이 있다. 에를 들어 보자. John의 경우, $50,000에 대한 세액을 줄여보고자 이런 저런 비용 발생한 내용을 찾아서 비용 처리하고자 할 수 있다. Bright-line rule에 따른 비용이면 비용 처리되지만 그밖의 비용은 비용처리되지 않는다. 흔한 예로, 만약에 John이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지불한 갑근세는 Bright-line규정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본글은 독자 여러분에게 “법률 정보”를 드리기 위함이지 어느 개개인에게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본 글에서 나타난 의견은 신문사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질문해 주시고, 비판의 의견이 있으시면 그 또한 저희 법무법인으로 전달해 주시기 기대한다.

 

본글은, 혹시 독자 여러분 중에 중국어가 읽기에 편하시면 Messenger website를 접속 하시어 중국어로 읽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독자 여러분 중에서 영어로 읽으시는 것이 보다 편리하시면, ablawyers website (www.ablawyer.co.nz) 혹은 Messenger를 접속하시어 영어로  읽으시기를 권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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