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어겨 징벌적 벌금 맞은 집 주인

임대차 보호법 어겨 징벌적 벌금 맞은 집 주인

2 5,114 서현

임대차 관련 법률을 어긴 셋집 주인에게 거액의 벌금 및 시설을 개선하라는 명령과 함께 경고가 주어졌다.

 

4 9() 임대차법원(Tenancy Tribunal)은 크라이스트처치 시내 두 곳에서 하숙집(boarding house)’을 운영하는 리나 리우(Lina Liu)에게 주택 임대법(Residential Tenancy Act)’을 위반한 혐의로 모두 4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하숙집 중 한곳에서 가스가 샌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으며, 관계 기관인 Tenancy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TCIT)’조사 결과 가스 시설이 법규에 맞지 않았던 것(non-compliant)으로 확인됐다.

 

또한 두 집 모두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집 주인이 단열 수준에 대해 세든 사람들에게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는 의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이러한 단열 조항은 지난 20167 1일부터 법에 의해 의무화됐는데, 이에 따라 집 주인에게는 보건 및 안전 위반 혐의로 4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단열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달러가 추가로 부과됐다.

 

또한 가스 시설 개선 조치와 함께 향후 2년간 절대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문제가 또 발생하면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는 경고도 내려졌다.

 

TCIT 관계자는, 임대차 법률을 위반자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벌금은 시범적인 징벌적 벌금(exemplary damages)’이라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8-04-21 00:31:54 종합뉴스에서 복사 됨]
jamier
여기서 <세든 사람>이라는 정의는
장기 혹은 단기로 방 한칸 사용하는 플랫 메이트도 포함 되는 것인가요?
아님 집 전체를 정식으로 임대계약을 맺는 경우를 말하는지요?
좀 궁금합니다.
서현
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닌지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와 관련되는 규정을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찾아보니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인슐레이션과 관련되는 별도의 조항들이 새로 포함됐더군요.
항목이 상당히 많아 'insulation statement'라는 별도의 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부동산 관계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 듯 합니다.
양식 내용은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https://www.google.co.nz/url?sa=t&rct=j&q=&esrc=s&source=web&cd=3&cad=rja&uact=8&ved=0ahUKEwihi9vEk7baAhWFEbwKHQc9BSAQFgg3MAI&url=https%3A%2F%2Fwww.tenancy.govt.nz%2Fassets%2FForms-templates%2Finsulation-statement.pdf&usg=AOvVaw0IXux_98OVgRyYyMmMfO9k

Total 1,197 Posts, Now 3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