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 탈렌트 비자에 대하여

[314] 탈렌트 비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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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 비자, 과연 마이다스의 손인가? *****
뉴질랜드 이민에 관심은 많으나 영어장벽으로 인해 또는 적정한 자격(학력)이나 경력의 미비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탤런트 비자가 복음처럼 다가오는 것도 같다. 영어도 필요없고 특정한 학력이나 경력도 필요없이 그저 한 고용주 밑에서 2년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3년차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니 영어장벽이 뉴질랜드 영주권을 둘러싸고 보호장벽처럼 설치되어 있는 요새같은 경우 여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제도가 아닐 수 없다. 허지만 매사 다 좋은 일만 없듯이 탤런트 비자 역시 음과 양이 공존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탤런트 비자란? *****
이미 적지 않은 한국 교민업체들이 이 탤런트비자 발급을 위한 고용주 승인(Employer Accreditation)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탤런트 비자는 크게 보면 work-to-resid ence의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다. 2002년 11월 이민법 변경 때부터 일정기간 뉴질랜드에서의 체류 경험을 가진 자들이 쉽게 영주권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점차 소개되어 왔는데 최근 유학생들이 뉴질랜드에서 취업 및 영주권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한 학생비자 관련 법규도 study-to-residence(유학 후 영주권)라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현 형태이기도 하다.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일정기간 공부를 하면서 뉴질랜드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짐과 동시에 이 나라에서 요구하는 학력 및 기술을 소지한 졸업자에게 영주권을 줌으로서 새로운 이민자로부터 발견될 수 있는 문화 충격 및 취직을 위한 기술/자격 재교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이 study-to-residence의 취지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병행되는 정책이 바로 work-to-residence  (우리말로 취업영주권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제도 안에 장기사업비자도 포함되기에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는 없을 것 같다)제도인데 위의 study-to-residence의 공부에 해당하는 기간에 취업 및 자영업을 하면서 뉴질랜드 노동시장에서의 점검이 끝난 사람에게 만 2년 뒤에 영주권을 주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이 제도에 포함되는 프로그램들은 아래와 같다.
- 고용주 승인 탤런트 취업비자
- 예술, 문화 및 스포츠 분야 탤런트 비자
- 절대 인력부족 직종 취업비자
- 장기사업비자
- 기술인력이민 중 일부
  
***** 고용주 승인 탤런트 비자- Talent(Accredited Employers) Work Policy *****
위의 여러 프로그램들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고용주 승인 탤런트 비자'인데 그 이유는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 본인의 능력 부분이 필수적인 요소임에 반해 이 고용주 승인프로그램은 신청자의 경력 및 능력 부분보다는 고용주의 고용 능력 및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주 관건임과 동시에 선행되기 때문이다. 만약 고용주가 이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 이후 신청자를 선발하는 권한은 전격적으로 고용주로 넘어오게 되며 이렇게 승인을 받은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를 받게 될 경우 신청자는 별일(?) 없으면 30개월 취업비자(Work Visa)을 받게 되고 24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고용관계가 유효하면 잔여기간 6개월 사이에 영어나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요구 조건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러다 보니 이런 고용주를 만나 잡오퍼를 받는다는 것이 영어 시험없이 2년이라는 시간만 경과하면 자연스러이 뉴질랜드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붉은 카펫에 첫발을 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 하다.

***** 동상이몽 *****
이 고용주 승인을 통한 탤런트 비자는 뉴질랜드의 고용주가 필요한 재능있는 인력을 해외에서 기동성 있게 데려오게 하기 위한 일종의 고용주 편의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상당수의 뉴질랜드 대기업들이 이미 이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고용주가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 이 탤런트비자를 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요는 이것이 고용주와 신청자 간에 상호 욕망이 기형적으로 결합되어 탤런트 비자로 탄생한다면 상당부분 리스크가 수반될 것이며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은 대부분 신청자가 떠 안을 것이다.
  
최초 고용주가 승인을 받고 나서 신청자에게 이 승인을 근거로 잡오퍼를 주게 되면 신청자는 30개월 취업비자를 받게 된다. 따라서 2년 반 동안 뉴질랜드에서의 취업을 통한 체류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한쪽 면에 불과할 뿐이다. 이 신청자가 만 2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여전히 고용주로부터 계속적이 고용에 대한 제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때 고용주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이민부로부터 승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은 고용주의 승인은 처음 받은 후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 성질의 것이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만 2년 동안 영주권을 위해 기다렸다 하더라도 3년차 넘어가는 시점에서 고용주가 승인에 대한 갱신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 신청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즉 계속적인 고용에 대한 제의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 고용주가 이민부로부터 승인된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밋밋한 일반 취업비자 고용주와 다름 아니게 된 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상황에서 정상 참작이 라든지 아니면 동종 업체 중 고용주 승인을 받은 업체로 갈아 타는 형식으로 난국을 타개할 수 있겠지만 일단 심각한 국면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상황은 고용주와 신청자간에 신뢰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매매개념으로 이 탤런트 비자를 접근할 경우에 발생한다고 봐야겠다. 정말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끝까지 챙길 것이 뻔하므로 이런 상황은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신청자가 자신의 비즈니스에 어떤 형식으로 든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또 한편 신청자는 고용주와의 고용관계보다는 만 2년 뒤의 영주권에만 관심 있는 상황에서 이런 탤런트 비자가 탄생했다면 양자간에 수가 틀릴 경우 특히 고용주가 고용주 승인 갱신을 무기로 몽니를 부릴 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다.
  
***** 진정한 신뢰고용이 필요하다 *****
극단적이 예를 들어보았다. 허나 이와 유사한 케이스는 우리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웍비자를 미끼로 피고용인을 혹사 노동시키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는 고용주도 그에 포함될 것이다. 역으로 이 탤런트 비자를 마이다스의 손처럼 아주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으로 생각해서 고용주와 모종의 딜을 해서라도 이 비자를 받으려는 신청자의 얘기도 들려 오는데 이런 경우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30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도 길고 각종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밤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든다.

***** 건강진단 양식 바뀐다 *****
  8월 4일자로 이민부가 올해 초에서 연기된 새로운 이민 건강진단서 기준 및 양식을 바꾼다고 발표했다. 다른 것보다도 영주권 신청을 조만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8월말에 새로운 양식이 나오기 전에 기존 양식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 양식은 올 11월 28일까지는 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