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 Health & Safety in Employment Act에 대하여

[304] Health & Safety in Employment Act에 대하여

0 개 2,120 코리아타임즈
Health & Safety in Employment Act 1992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법령이다.  이 법령에 따르면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근무하기에 안전한 환경과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고용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없애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위험요소를 최대한 고용인과 격리시켜야 한다.  여기서 위험 요소란 고용인에게 해(harm)가 될 수 있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 원인을 말한다.  

  최근에 시행된 이 법령 개정법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이‘harm'에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포함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장 내 누군가의 행동이 고용인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그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으며 고용주는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고용인에게 미치는 harm을 관리해 야 하는 의무가 있다.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없애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이 법령의 목적은 고용주들이 고용인들의 스트레스 요소를 잘 관리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에 있다.  

  이번 개정법이 많은 것을 바꾼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이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법정에서는 이미 정신 질환에 미치지 않는 정신적 피해도 harm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법은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harm에 포함된다는 걸 명확하게 말해 주고 있다. 만약 고용주가 직장내의 위험 요소를 잘 관리하지 못하여서 고용인에게 안전한 직장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고용주는 $250,000.00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고용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다면 (예를 들어 고용인의 죽음이나 영구장애)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00.00 이하의 벌금 혹은 둘 다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스트레스와 관련된 피해는 특별히 병원수용이 되지 않는 한 심각한 피해 부문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고용주가 아무런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이 되는건가. 그렇지 않다. 고용주가 위험 요소에 대해 알고 있는 한 그것을 없애거나 격리시킬 의무가 생긴다.  법령에는 개인이나 회사 둘 다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개인은 거의 처벌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매니저들이 위험 요소에 대해 알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처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고용주들은 고용주로서의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만약 위험한 시설물, 위험한 업무방식 등의 위험 요소들을 알고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바로 취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인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고용인에게 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한다면(예를 들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줄 경우) 이에 대해서도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