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 새 건축법(Building Act 2004)에 대하여

[299] 새 건축법(Building Act 2004)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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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축법이 2004년 11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은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하고 새 건축업자 면허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건축에 관련된 보다 높은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시행된 법률 중 하나는 주택용도 로 지어진 건물에 한해서 (전문 하숙집이나 모텔 제외) 다음과 같은 보증이 법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ㆍ건물이 적합하고 유능한 방법으로 지어질 것이다
ㆍ건축허가(Building Consent)에 맞게 지어질 것이다
ㆍ목적에 맞는 적합한 재료로 지어질 것이다
ㆍ상당한 주의와 기술을 사용하여 지어질 것이다
ㆍ계약서에 있는 완공날짜 내에, 만약 그러한 날짜가 적 혀있지 않다면 합리적인 시간 안에 완공이 될 것이다.
  이 법령에 의한 보증들은 꼭 계약서의 서명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후 건물주인에게도 주어진다.
  2005년 3월31일부터 개정되는 내용중 가장 중요한 것은 Code Compliance Certificate(CCC)에 관한 변화이다. CCC는 지금까지는 Council이, 앞으로는 Building Consent Authority에서 주택 검열을 한 후 건축허가에 맞게 건물 이 지어 졌을때 발급하는 증서이다.
  주택개발자들(residential property developer)의 경 우 CCC가 발급될 때까지 주택매매를 완료할 수 없다. 즉, 잔금 지급이나 입주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어기는 주택 개발자들은 처벌된다. 하지만 매수인이 CCC 발급 전에 주택을 사겠다는 포기서를 법령에 나와 있는 형식으로 썼 을 때에는 예외가 되며 CCC없이 건물을 살 수 있다. 또 한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았거나 CCC가 발급되지 않은 건물을 공공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사 람은 처벌된다.
  그럼 이미 건축허가없이 건축이 시작된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때에는 새 건축법에서 도입된 서류인 Certificate of Acceptance를 받으면 된다. Building Consent Authority에서 건물을 검열한 후 건물이 건축법규에 맞 게 지어졌다고 생각되는 경우 발급되는 증서이다.
  이 외에 여러 조항들은 몇 년에 걸쳐서 시행되게 되는 데 그중 하나는 건축업자들의 등록ㆍ허가제도이다. 이 새 허가제도에 따르면 Restricted Building Work는 오 직 허가를 받은 건축업자가 해야 하거나 허가받은 건축 업자가 감독해야 한다. 그러면 Restricted Building Work 란 무슨 일을 말할까. 그것은 건축 허가를 필요로 하는 일 로써 건물의 보전이나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하면 Building Envelope(창문, 벽, 지붕, 천장, 토대 등 건물 안과 바깥 환경)이나 건물 구조상의 지탱에 관한 일은 Restricted Building Work에 포함된다.
  그러면 이러한 새 법령에 따른 변화들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법령에 의한 주택용도 건물들에 따르는 보증들은 당연히 소비자에게 이득을 준다. 그리고 주택 개발자들이 CCC없이 주택을 팔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소비자의 이 득을 보호한다.
  Restricted Building Work에 관한 내용도 건축업자들 의 기준을 높이는 뜻에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지만 그 만큼 소비자에게도 의무가 주어진다. 건물주인은 Restricted Building Work가 시작되기 전 Building Consent Auth ority에 그 일을 직접 하기로 하거나 감독하기로 허가 받은  건축업자의 이름을 알려야 하며 그 건축업자가 도중에 일을 그만두고 다른 건축업자가 하게 되었을때 새 건축업자의 이름을 통보를 해야 한다. 허가없이 Restricted Building Work를 하는 건축업자도 형사처벌을 받지만 허가 없는 건축업자를 알면서 고용한 건물 주인 역시 형사처벌을 받 는다. 이 새 건축업자 허가제도는 2009년 11월 30일부 터 적용된다.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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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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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0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