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 유서에 대하여

[297] 유서에 대하여

0 개 2,512 코리아타임즈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을때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보살펴 지도록 유서를 남길 필요가 있다. 유서에는 재산이 어떻게 나누어 지고, 자 식의 가디언은 누가 되고, 장례는 어떻게 치루어 지고 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나 자선단체에
재산증여를 할 수 있다.
  만약 유서 없이 죽게 된다면 남기고 가는 재산은 Adm inistration Act에 나와 있는 공식대로 나누어 진다. 이 공식은 복잡하므로 누가 어떤 재산을 상속받느냐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이 들 수 있다. 또한 남은 가족 구성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유서를 제대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A에게 어떤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댓가로 A에게서 어떤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에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유서에 A에게 그 재산을 주지 않은 경우 A는 법정에서 당신의 유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법정에서 일을 해결하는 것 역시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의 관계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결혼을 했거나 동거관계에 있었다면 부부 재산법(Relationship Property Act)이 재산분배를 관장 한다. 이때 죽은 후의 재산분배도 포함이 되며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배우자와 부부재산을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다. 이때 집이나 가구(언제 샀는지에 상관없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같이 살면서 얻은 수입, 재산 등 이 부부재산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죽으면 배우자 는 유서에 따라 재산분배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부부재 산법에 따라 분배를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때 결 정은 아주 신중히 해야 한다. 특히 유서를 거절하는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는 부부재산법에 의해 분배를 할 경우 법정에 가야하며 이때 어떤 결정이 내릴지는 모르는 일이 기 때문이다. 생각지 못하게 배우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릴 수도 있다. 또한 유서에 의해 재산분배를 하는 경우 더욱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다. 이때 배우자는 유서를 따 를 것인지 재산분배법을 따를 것인지의 결정을 6개월 안 에 내려야 하며 한 번 내린 결정은 번복할 수 없다.
  유서를 만드는 것은 종이 한 장에 이것저것 적는 것처 럼 간단하지 않으며 여러가지 생각해 봐야 할 내용들이 있다. 하지만 제대로 작성된 유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유서 이외에도 당신이 정신적으로 불구가 되거나 아니 면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 뉴질랜드에서 당신의 일상 적인 일을 결정하기 위해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를 쓰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나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고란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일이며 위임장 없이 사고가 났을 경우 가족들이 고등법원에 신청을 하며 Manager를 임명 하여야 한다.
  또한 당신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 누군가가 은행업무와 재산관리를 맡아야 한다.
  위임장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재산에 관한 것으로 은행업무에서 체크에 서명하거나 각종 요금을 납
부하거나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할때 대리인이 대신 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개인의 복지 위임이다. 만약 당신이 병 원에 가게 되거나 양로원에 가게 될때 대리인은 그에 관 련된 서류에 서명을 할 수 있고 당신 대신 의사와 상의할 수 있다.
  이 위임장들은 당신이 정신적으로 불구가 될 때에만 사용되도록 제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당신이 잠시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은 위임장이 사용될 수 없지만 만약 당신이 외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혼수 상태에 있다면 사용 될 수 있다.

참고: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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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

뭐?? 게이라구??

선지홍 0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