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안전지침 마련‥제도 개선 추진

태양광 설비 안전지침 마련‥제도 개선 추진

0 개 1,226 노영례기자

태양광 설비 안전지침 마련‥제도 개선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 안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설비확인 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시공 불량과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 지원 시 감점요인이 되도록 보급지원 사업을 개편할 방침입니다.

 

또, 태양광 안전관리 TF를 가동하는 한편, 태양광 안전 시공 기준 마련을 비롯한 추가 제도 개선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 중 기술교류 '정공법'으로 이어간다

 

* 이 동영상 뉴스는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Kimac)의 한국산업방송 채널i 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http://www.ch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