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방송 채널i] 기업들의 ‘강한 특허’ 인증 위한 특허법 개정

[산업방송 채널i] 기업들의 ‘강한 특허’ 인증 위한 특허법 개정

0 개 1,275 노영례

 

유가 반등에 소비자물가도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 가깝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9% 상승했습니다.

 

특히 석유류가 전달보다 13.3%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0.54% 끌어올렸고, 서비스물가와 농·축·수산물도 전달 대비 각각 2.1%와 4.3%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그동안 물가 상승을 이끌어온 농산물의 가격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대신 유가가 반등하며 물가 상승세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술개발·사업화에 필요한 교육 무료 시행

 

중소기업청이 3월 6일부터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2017년도 R&D기획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R&D 기획부터 기술개발과 사업화까지 전 단계를 교육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R&D 기획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크게 오프라인 ‘정규과정’과 온라인 ‘기본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정규과정의 경우 12개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오는 11월까지 총 35회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업들의 ‘강한 특허’ 인증 위한 특허법 개정

 

<아나운서>

특허라는 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특허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기업들의 부실특허를 예방하고자 특허청이 지난해 2월 29일 특허법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특허법이 이번 달부터 적용돼 시행되는데요. 김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특허청이 발표한 2016년 산업재산권 출원은 463,846건.

 

지난 2010년부터 이어지던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세가 지난해 주춤했지만 특허 출원 건수는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심사가 이뤄지다 보니 심사관이 완벽한 심사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제한되고 부실특허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부실특허를 예방하고 권리자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2월 29일 특허법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 강원길 / 특허청 기술서기관]

~부실특허들이 계속 장기화돼있으면 나중에 기업들이 사업화를 할 때 혹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설정등록 사전 전후에, 초기에 공중의 참여를 통해서1’39” 1‘42“부실특허를 예방하고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특허법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2월 27일, 특허청이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한 ‘2017년도 특허제도 통합설명회’.

 

이 날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달라지는 특허법의 내용들과 세부절차들이 소개됐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잘못된 특허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특허취소 신청제도의 도입입니다.

 

이미 특허등록을 받았더라도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누구나 특허청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심사청구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특허권 이전청구제도와 직권심사제도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특허법 개정이 부실특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무효화되지 않는 강한 특허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강원길 / 특허청 기술서기관]

~조기 재검증을 통해서 부실특허를 사전에 예방해줌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도 검증이 다 통과된 특허를 가지고서 사업화할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은 3월 6일부터 적용되며, 특허청은 서울에 이어 광주와 부산에서도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김지원입니다. 

 

 

* 이 동영상 뉴스는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Kimac)의 한국산업방송 채널i 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http://www.ch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