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2018. 5.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4. 30 이전에 국적이탈이 완료되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 2018. 5. 1.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40세 되는 해 12월 31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사증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