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2018. 5.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4. 30 이전에 국적이탈이 완료되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 2018. 5. 1.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40세 되는 해 12월 31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2018. 4. 30 이전 1)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2018. 5. 1. 이후 1)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2)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국적이탈 완료 시점은 법무부 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이며(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때가 아님), 국적상실 시점은 뉴질랜드 시민권 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임.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 .5. 1. 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 동포비자가 발급됩니다. ■ 발급대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사증내용
체류자격 : 재외동포 (F-4)
체류기간 : 2년
사증종류 : 단수사증 또는 복수사증
■ 수수료 : NZ$126.00
사증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