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제 ‘Round Up’은 발암물질?

제초제 ‘Round Up’은 발암물질?

0 개 5,849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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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제초제인 ‘라운드업(Roundup)’의 암 발병 관련성을 놓고 역사적인 재판이 열렸다. 

 

한 달여 뒤인 8월에 배심원단은, 라운드업 제조사인 ‘몬산토(Monsanto)’가 원고인 드웨인 존슨(Dewayne Johnson, 46)에게 ‘징벌적 배상금(punitive damages)’으로 US$ 2억 5000만(NZ$ 3억8000만), 그리고 ‘손해배상금(compensatory damages)’으로 US$ 3900만(NZ$ 5900만)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문제가 된 라운드업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란이 컸는데, 이번 평결은 미국에서 유사한 사유로 제기된 재판들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암에 걸린 운동장 관리인> 

국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재판에서 승리한 존슨은 지난 2012년부터 샌프란시스코 북부의 교육기관(Benicia Unified School District)에서 운동장 관리인으로 근무했다. 

 

당시 그는 하루에 여러 시간 라운드업 등 제초제를 운동장에 뿌려야 했으며 보호장구를 갖췄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면 얼굴이 제초제에 젖는 등 라운드업에 심하게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42세이던 2014년에 일종의 혈액암인 ‘비(非) 호지킨 림프 종’(Non-Hodgkin lymphoma, 림프조직 세포가 전환해 생기는 악성 종양) 진단을 받은 그는 제조사를 상대로 2016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원고의 재판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는 주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됐는데, 존슨은 2020년까지 생존이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라운드업 등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가 암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유발한다면 몬산토가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감춘 정황이 있는지 여부였다. 

 

몬산토는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EPA)’등 여러 곳에서 나왔던 800여 논문을 근거로 글리포세이트의 안전성이 검증됐으며 원고의 암 발병이 자사의 제초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글리포세이트가 라운드업에 들어있는 다른 화학 물질과 일종의 시너지(합성) 효과를 일으켜 더 강력하게 암을 유발했다고 맞섰다. 

 

결국 배심원들은 평결을 통해, 몬산토가 제초제 ‘라운드 업’과 ‘레인저 프로’라는 상표로 판매되는 제품과 관련해 발암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으며 ‘악의’를 갖고 행동해 원고의 암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존슨 측 변호사는 “라운드업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몬산토 내부 문건을 배심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었다”며 “몬산토는 회사 이익보다 소비자 건강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몬산토 측은 배심원단이 잘못 판단했고 지난 40여년 동안 안전성이 입증된 자사의 제품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항소 입장을 밝혀 재판은 연방법원으로 올라가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방송은 존슨 측 변호인단을 인용, 미국 내에서 비슷한 소송 4000여 건이 대기 중이며 400여 건의 사례를 대표한 집단 소송도 제출된 상황이라고 보도 했다. 

 

한편 한 달 뒤인 9월 15일에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 목록에서 제외해 달라는 몬산토 측의 요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하면서 회사 측은 더 궁지에 몰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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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정에 나온 드웨인 존슨 

 

<문제가 된 제초제 '라운드업'은?> 

‘라운드업’은 40년도 더 전인 지난 1974년 출시된 후 현재 세계 130여 국가에서 판매되며 100여 개 이상 농산물에 사용이 가능해 지구상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제초제이다. 

 

‘비선택적 제초제’로 알려진 라운드업의 주성분은 글리포세이트로 이 성분은 화학적으로는 중금속을 침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살포 후 식물 세포 속으로 흡수된 글리포세이트는 식물 생장점으로 이동해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인 특정 효소의 작용을 차단하며 모든 식물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사시키기 때문에 비선택적 제초제로 불린다. 

 

그런데 문제는 글리포세이트가 일단 식물에 흡수되면 해당 식물 내부에 잔류해 씻어내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이 성분이 식물뿐만 아니라 해당 효소의 작동이 생존에 필수적인(동물에 이로운) 다른 세균들도 모두 죽인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상용화 당시 몬산토는 라운드업이 사람이나 환경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거의 모든 잡초를 죽일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며 현재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가 글리포세이트를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크게 번졌다.   

 

당시 IARC는 의학 학술지인 ‘랜싯종양학(Lancet Oncol ogy)’온라인 판을 통해 글리포세이트가 발암성 물질 분류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위험한 ‘2A’등급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조사인 몬산토는 당시 법적 조치에 나서는 등  IARC에 번복을 요구했지만 실패했는데, 이후에도 몬산토는 위해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을 부인하며 제품에 대한 유리한 분석만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에는 미국의 환경보호청이 글리포세이트가 인체 유해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결정을 내려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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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로 살포되는 라운드업  

 

<유전자 변형 농산물과 얽혀 있는 '라운드업'>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라운드업이 단순히 각 가정의 정원이나 공원, 운동장 제초제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농산물 생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는 점에 있다.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육종 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조작된 생물을 이른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라고 한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를 ‘유전자 재조합식품’으로 호칭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농산부 등 농업 관계 부처에서 부르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는 명칭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GMO 농산물이 대두(콩)와 옥수수, 카놀라(canola), 목화 등인데 현재 전 세계에서 수확되는 이들 GMO 농산 물은 생산 단계에서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된 제초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현재 세계에서 유통되는 GMO 농산물의 대부분을 몬산토가 장악하고 있는데, 몬산토가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GMO 대기업으로 크게 성장한 배경에서 문제의 ‘라운드업’을 빼놓을 수는 없다. 

 

1994년에 몬산토는 라운드업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되어도 생존이 가능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RR: Roundup Resistant, 혹은 HT: Herbicide Tolerant)’를 토양 박테리아에서 발견하면서 GMO 작물의 상용화에 본격 나설 수 있었다. 

 

몬산토는 이 유전자를 세포 내 DNA에 전이시켜 라운드업 제초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른바 ‘라운드업 레디 (Roundup, Ready)’작물들을 개발했다. 

 

현재 미국 등지에서 대량 생산되는 GMO 작물들은 재배 및 수확 과정에서 대량으로 라운드업을 살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수확된 작물에는 글리포세이트가 잔류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번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처럼 라운드업에 포함된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 확실하다면, 지금과 같은 GMO 식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 누구라도 글리포세이트가 주는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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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업 반대 시위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기업 '몬산토'는?>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본사가 있는 ‘몬산토 (Monsanto Company)’는 1901년에 존 프란시스 퀴니(John Francis Queeny)가 설립했으며 회사 이름은 그의 아내 이름에서 따왔다. 

 

황산 등 화공품을 생산하던 몬산토는 1940년에 플라스틱과 합성섬유를 생산하면서 유명해졌으며 당시 생산품 중 하나가 PCB(폴리염화비페닐류)였다. 

 

윤활류나 절연체로 배터리나 변압기 등 산업장비에서 많이 사용된 이 제품 역시 독성 문제로 현재는 대부분 사용이 금지된 상태인데, 지난 2016년 미국 워싱턴 주정부는 수질 오염을 이유로 몬산토를 제소하기도 했다. 

 

또한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돼 아직까지 사회적인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 맹독성의 다이옥신이 함유 된 고엽제(Agent Orange) 역시 몬산토 제품이었다. 

 

2017년 8월 현재 자산이 US$ 213억에 달하는 몬산토는 그 해 매출 US$ 146억에 US$ 32억의 이익을 올린 다국적 기업으로, 매출 대부분은 종자산업에서 올리는데 그 대부분이 GMO 농산물이다. 

 

현재 전 세계 GMO 종자 분야 점유율이 90%에 달하며 IMF 시기이던 1998년에 한국의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를 인수했던 멕시코 종자회사인 세미니스가 2005년 몬산토에 인수되면서 한국의 종묘시장도 현재는 몬산토가 석권한 상황이다. 

 

우리가 잘 아는 청양고추를 비롯해 파프리카, 시금치, 토마토 등 70여 개 품목의 다양한 종자 판매권을 ‘몬산토 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다. 

 

앞서 언급됐듯이 몬산토는 특히 라운드업과 같은 제초제와 이에 내성을 가진 종자를 함께 파는 한마디로 땅집고 헤엄치는 사업 방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다가 농민들에게 종자를 팔면서 해당 종자를 수확한 후 이를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파종할 수 없다는 각서까지 받는 이른바 갑질도 서슴지 않아 지탄을 받고 있다. 

 

즉 몬산토는 종자 안에 주입된 유전 정보의 영원한 소유자로 농민들은 종자를 빌려 사용한 뒤 주인에게 이를 돌려 줘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를 어긴 여러 농민들이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몬산토는 라운드업 및 GMO 작물의 안정성 논란과 함께 생태적 다양성을 파괴하는 문제 등으로 국제적으로 큰 반발을 받는 기업으로 종종 뉴질랜드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반 몬산토 거리 행진이 펼쳐지기도 한다. 

 

한편 직원 2만여명 이상이나 되는 몬산토는 금년 6월에 US$ 630억에 독일의 거대 제약회사인 바이엘(Bayer)이 최종 인수했는데, 지난 8월과 9월에 이어진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로 바이엘은 주가가 16%나 폭락하기도 했다. 

 

<NZ에서도 논란 중인 '라운드업'> 

현재 라운드업은 뉴질랜드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각 가정과 농장, 공원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 중인데 그 안전성과 사용 금지를 놓고 당연히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존슨 재판 판결이 나온 당시 매시(Massey) 대학 공중보건 전문가인 존 포터(John Potter) 교수는, 발암물질 가능성이 있는 글리포세이트가 주성분인 라운드업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사용 금지나 제한이 되고 있지만 아직 금지되지 않은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없으려니 하는 생각하에 여전히 널리 사용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가정에서의 사용 금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면서, 만약 식물이 라운드업에 내성을 가지면 결국은 2,4-D와 같은 더 강한 제초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고엽제에 사용됐던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 단체인 ‘GE-Free NZ’관계자도 국민들이 독성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면서, 정부는 농부 및 근로자들의 암과 글리포세이트의 관련성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판결 소식을 접한 유지니 세이지(Eugenie Sage) 환경부 협력장관은, ‘NZ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NZEPA)’이 글리포세이트를 유해 물질 리스트에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EPA는 제품 라벨에 붙은 규정대로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사용을 가급적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공원이나 화단 주변, 운동장 등지에서 여전히 사용 중이다.  

 

남섬지국장 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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