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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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대출 규제 완화

 

1월 1일부터 주택대출 규제가 다소 완화됐다. 

중앙은행은 주택 투자자에 대한 신규대출의 경우 시중은행들이 40% 미만 디포짓의 대출을 5%로 제한했던 것을 35% 미만 디포짓으로 완화했다. 

 

실거주자에 대한 대출의 경우 이전에 20% 미만 디포짓의 대출을 10%로 제한했던 것을 15%로 확대했다. 중앙은행은 이 같은 조치로 시중은행들이 주택 구입자 및 투자자에 대한 대출을 다소 여유있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주택대출 규제 완화 정도가 미미해 주택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생애 첫집 구입자는 대부분 여전히 주택가격의 최소 20%를 디포짓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완화로 인한 큰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 미만 디포짓을 가진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 은행도 있고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신규대출의 8%선에서 이 같은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이에 대한 제한이 15%로 완화되면 자금이 부족한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담뱃값 10% 인상

 

지난 1일부터 담뱃값이 10% 인상됐다. 이는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금연 국가를 만든다는 목표로 지난해부터 4년 동안 담뱃세를 매년 10%씩 인상, 오는 2020년에는 한 갑당 약 30달러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2013년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뉴질랜드 15세 이상 인구의 15%가 정기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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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수당 주당 50달러 인상

 

지난 1일부터 학생수당이 주당 50달러 인상됐다. 이에 따라 부모와 떨어져 독립해서 생활하는 24세 미만 풀타임 대학생의 학생수당이 주당 177.03달러에서 227.03달러로 올랐다. 

 

13만명의 대학생들이 학생수당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융자를 신청할 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도 주당 178.81달러에서 228.81달러로 50달러 올랐다. 

 

20세 미만 대학생의 학생수당 227.03달러는 같은 연령대의 주당 실업수당 175달러보다도 많고 24세 이상 학생 수당 262달러도 같은 연령대의 실업수당 210달러보다 많아 제1야당인 국민당은 진정으로 공부할 목적 없이 대학에 등록할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학 신입생 등록금 면제

 

올해 대학 과정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첫해 등록금이 면제된다. 대학 첫해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자, 3년 이상 거주한 호주 시민권자 등으로 나이 제한은 없다. 

 

기존에 NZQF 레벨3 이상 과목에서 60 크레딧 이상을 이수한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대학생 3만여 명과 폴리테크닉 및 사설 대학, 직업훈련 기관 등의 학생 5만여 명이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풀타임 과정으로 공부하지 않는 직업훈련 기관의 학생들은 2년 동안 등록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대학 무상교육을 오는 2021년까지 2년, 그리고 2024년까지 3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기술이민 및 워크비자의 급여기준 상향조정

 

1월 15일부터 기술이민과 일반 워크비자의 급여 기준이 상향조정됐다. 기술이민 신청시 ANZSCO(호주·뉴질랜드표준직업분 류) 기술 레벨 1, 2, 3에 속한 직업군의 경우 급여기준이 기존의 시급 23.49달러 이상에서 24.29달러 이상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연봉 수준을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연봉이 5만523.2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ANZSCO 기술 레벨 4, 5에 속한 고급 직업군의 경우 시급 35.24달러에서 36.44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일반 워크비자 신청시 ANZSCO 기술 레벨 1, 2, 3에 속한 직업군의 경우 기존의 시급 19.97달러에서 20.65달러로 인상됐다.

 

■ 최저임금 시간당 16.50달러로 인상

 

4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75센트 인상되어 16.50달러가 된다. 신입 수습 직원의 최저임금은 12.60달러에서 성인 노동자 최저 임금의 80%선인 13.20달러로 오른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16만 4,500여 명, 임금 인상액은 연간 1억2,900만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연합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최저임금을 20달러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 유급 육아 휴가 22주로 연장

 

현행 18주인 유급 육아 휴가가 7월 1일부터 22주로 늘어난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유급 육아 휴가 고용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급 육아 휴가를 올 7월에 22주, 오는 2020년 7월에는 26주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 오클랜드 지역 유류세 부과

 

새로운 유류세가 늦어도 7월 1일부터 오클랜드 지역에서 부과될 예정이다. 

 

지방세 범주의 이 새로운 세금은 1리터당 10센트에 GST, 즉 GST 포함 11.5센트가 부과된다. 교통부는 늦어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오클랜드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유류세 도입을 주장해 왔다. 유류세를 통해 연간 1억3,000만-1억5,000만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필 고프(Phil Goff) 오클랜드 시장은 유류세가 효율적이고 저렴하며 관리하기 쉽다고 주장했다. 고프 시장은 유류세로 걷힌 세금은 오클랜드 CBD로부 터 오클랜드 공항 간의 경전철 건설 등 향후 10년간 교통 인프라에 필요한 270억달러에 쓰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클랜드 시민들은 유류세 신설이 대중교통 요금과 식료품비 등 다른 물가 인상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오클랜드 저소득 계층은 유류세 부과로 인한 생활비 상승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분석됐다. 

 

오클랜드 카운슬이 2014년 내놓은 교통 재원 옵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재산세와 유류세 부과가 저소득 가구에 추가로 15%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민들은 현재 기름값에 GST가 포함돼 있는데 GST 포함 유류세를 신설하는 것은 세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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