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견]을 통해 본 오클랜드 시민의 소리

[독자의견]을 통해 본 오클랜드 시민의 소리

0 개 2,767 하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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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올해는 ‘선거의 해’다. 3년마다 실시되는 뉴질랜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하반기로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연초부터 다양한 선거이슈가 불거져 나오면서, 각 정당들이 투표권을 가진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질랜드 인구의 1/3이 살고 있고, 절대다수의 우리 교민(약 2만명으로 추산)이 거주하고 있는 오클랜드에서 발행되는 뉴질랜드 헤랄드지에, 지난 한 달동안 [독자의견]에 게재된 오클랜드 시민의 소리를 통해 오클랜드 시민, 더 나아가 뉴질랜드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사를 살펴본다.  

[교차로의 자동차 창문닦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라]  
성가신 교차로의 자동차 창문닦이들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오클랜드 시청의 조치는 거의 효과가 없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단속경찰이 나타나면 황급히 도망갔다가 단속자가 사라지면 다시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실상, 효과적으로 단속할 별다른 뾰쪽한 방법이 없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창문닦이들의 비신고 소득에 대해 세무당국(IRD)으로 하여금 소득세를 부과해서 추징토록 하는 것이 그들을 소탕할 수 있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광란의 자동차 폭주족을 단속하라] 
불법적으로 튜닝된 차량을 몰며 광란의 폭주를 펼치는 자동차 폭주족들. 

적어도 교차로의 자동차 창문닦이들은 사회가 필요한 서비스라도 제공하지만, 시끄러운 소음을 내며, 다른 도로 이용자들을 위협하는 이 ‘어린 애’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공해와 이에 따른 스트레스성 홧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제발, 내가 내는 제산세가 지나친 소음을 내며 도시의 평화를 깨는 자동차 폭주족들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데 쓰여지길 바란다. 

[난폭 운전자와 ‘바보’ 운전자에게 먼저 티켓을 발부하라]

노인 운전자의 서행운전으로 다른 도로 이용자들의 도로교통을 방해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 보다는 최대 제한속도 50km구간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80km이상을 달리거나 운전규칙을 습관적으로 위반하는 난폭 운전자나, ‘STOP Sign’에도 정차하지 않거나, ‘Give Way’ 표지에도 양보하지 않는, 한마디로 안전운전의 기본 개념조차 없는 ‘바보’ 운전자때문에 운전이 더욱 조심스럽다. 

교통 경찰은 노인운전자나 경미한 과속운전자 단속에 신경쓸 것이 아니라, 난폭 운전자나 ‘바보’ 운전자에게 먼저 집중적으로 티켓(교통범칙금 고지서)을 발부하라. 그리고, 이들의 차량을 압류하고, 라이센스를 박탈하여 필기시험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의 스쿨버스 승탑을 의무화하라]
오클랜드 교통정체의 숨겨진 또다른 이유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까지 등하교시켜 주며,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도로와 경전철 등 공공 교통시설에 수 십억달러를 쏟아부으면 자동적으로 싱가폴처럼 성공적인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렌 브라운 시장의 교통정책도 완전한 장밋빛 환상으로만 보인다.

싱가폴은 사실상 범죄가 거의 없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안전함을 느끼지만, 오클랜드는 특히, 뜨거운(?) 토요일밤에 경전철역이 들어설 예정인 시내 유흥가 K-Road에서 주정뱅이, 폭력배, 그리고 낙서를 포함한 공공시설 파괴자들로 인해 과연 안전할 수 있겠는가? 1980년대의 뉴욕 지하철 모습이 재현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도로와 경전철건설에 귀중한 혈세 수 십억달러를 쓰지말고, 차라리 학생들의 자가용 승용차 등하교를 금지하고, 대신 스쿨버스만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라.   

[양도소득세를 시행하라]
풀 타임으로 1년내내 뼈 빠지게 일하고도 소득세를 원천 징수당하는 급여생활자의 입장에서 보면, 집 팔아 생긴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가진자의 부동산 투자는 형평성(equity)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이처럼 저소득 급여생활자는 많은 세금을 내고, 부유한 부동산 보유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불공평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를 시행해야 한다.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저소득자는 적게 내게 하는게 ‘Progressive taxation’라는 뉴질랜드 조세제도의 정신이 아닌가?

[정부는 성추문으로 레임 덕에 빠진 오클랜드 시장을 해임하라] 
성추문으로 시장에 재임되자 말자 조기 레임 덕에 빠진 렌 브라운 오클랜드의 성추문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데 대해 억장이 무너진다. 

존 키 총리는 “렌 브라운 시장 본인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지만, 시장 한 사람의 추문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펼치는 오클랜드 시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오클랜드시처럼,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 지방정부의 인사권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지방정부법(LGA) 규정에 따라 총리는 오클랜드 시장을 해임해야 한다.   

[학교 ‘기부금’ 납부를 닦달하려면 명칭을 ‘등록금’으로 바꿔라]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나도 내 아이의 교육에 드는 돈을 내는데는 인색하지 않다. 하지만, 그 돈은 원래 국가의 조세제도를 통해 조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학교 기부금을 내라고 학부모들을 못살게 군다면, 왜 애초부터 ‘기부금(donation)’이라 하지말고 ‘등록금(fee)’이라고 이름붙이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기부금은 선택이지만 등록금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니까. 

[저임금 노동자의 급여를 대폭 인상하라]
조만간, 존 키 정부는 새해의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발표할 것이다(4월1일부터 시행예정). 몇 주전에 빌 잉글리쉬 재무부장관은 “금년에 뉴질랜드 노동자들은 관대한 급여인상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지난해 뉴질랜드 경제가 아주 좋았으니 노동자들도 관대한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상, 뉴질랜드 노동자를 위해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존 키 총리와 국민당 정부에게 이 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만큼은 최저임금 인상액 발표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싶지 않다.     

[집/가게 앞 도로 갓 길을 아름답게 조성하라] 
도대체 갓 길에 꽃을 심어 주위를 아름답게 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 시의원들은 탁상공론식으로 책상에 앉아 조례(지방자치 법령)만들 생각만 하지말고, 도로 갓 길에 꽃 심는 일을 지원할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도로 갓 길에 꽃을 심는 작업을 하다보면, 지역사회에 봉사하게 되고, 꿀벌에게도 먹거리를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단조롭고 지겨운 녹색 잔디만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 온다.   

참고로, 호주의 시드니시는 ‘보도 가드닝’이라는 정책으로, 자신의 집앞이나 가게앞 도로 갓 길에 꽃을 심는 주민들에게 화분박스 구입금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객원기자 하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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