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비지니스 접대비의 세금처리

연말연시 비지니스 접대비의 세금처리

0 개 6,090 하병갑
파티.jpg

접대비의 비용처리 - 증빙서류 갖추고 ‘업무관련성’ 입증해야 
언제부턴가 세월이 가는 것을 신문이나 TV속의 요란한 바겐세일 광고에서 처음 느끼게 됐다. 올해도 쇼핑센터에서 연신 울려퍼지는 크리스머스 캐롤과 잦아지는 송년모임 초대로  어느덧 한 해가 가는 것을 느끼는 요즘, 사업주는 연말 대목준비와 아울러, 거래처나 단골고객을 위한 선물마련에 고심하느라 바쁠 것이다. 

그런데, 고객이나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접대비나 선물 구입비를 비지니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은 더욱 커질 것이다.

뉴질랜드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07)상 비용중 ‘Entertainment expenses’로 분류되는 지출은 한국의 ‘접대비’와 일부 ‘기부금’을 합친 성격의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사업과 관련있는 특정거래처에게 접대, 향응, 교제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에서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인 순수한 ‘기부금(donation)’과 구별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인에게 지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광고선전비(advertisement)’와도 구별된다. 
 
접대비 비용공제율 - 고객용(100%)과 직원 및 매입처용(50%) 구분   
접대비는 비지니스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고객에게 사용하는 접대비는 전액(100%) 비용으로 공제되는 반면, 고객이 아닌 직원이나 매입처 거래선에 사용하는 접대비는 비용 공제한도를 절반(50%)으로 줄여, 회사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간접규제하고 있다.  

음식(food & drink)은 비지니스 여행 기간동안 소비한 경우나, (직원이나 매입거래처가 아닌) 일반 고객 선전용으로 제공한 경우, 그리고 비지니스 회의(Conference)에 제공된 경우에 100% 비지니스 비용처리가 허용된다.

이러한 ‘100% 공제항목’은 크게 15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반인 대상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공하는 접대비가 주요 특징이다.

여기에는 비지니스 여행중의 식사비, 4시간 이상 진행되는 회의/직원교육시 제공하는 음식료비, 오버타임근무 직원에게 지급하는 음식 보조금(Meal allowance), 간부용 응접실에서 평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료비, 회의실이나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커피/차 비용, 일반인 상대 판매촉진비, 뉴질랜드 국외에서 발생하는 접대비가 속한다.

또, 일반인 대상의 광고목적으로 제공하는 체육/문화/예술행사의 ‘현금’ 스폰서비, 일반인 대상의 광고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 비지니스 활동의 일부인 접대비(예, 레스토랑의 ‘화’요일 50%할인), 일반인 대상의 광고목적으로 제공하는 샘플비용, 자선목적으로 일반인에게 베푸는 접대비(예, 어린이 병원 크리스머스 파티에 음식료 기부), 사업주의 비지니스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베푸는 음식료비, ‘급여외 부가세(FBT)’ 납부의무가 있는 접대비, 라이센스 자격이 필요한 업소 운영자의 지출(예, 특정시간을 정해 할인 판매하는 ‘happy hour’, 무료로 음료를 증정하는 시음회, 1개 가격에 2개 주는 행사)이 포함된다.     

이에 반해 자기 직원이나, 매입거래처에 음식료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 비용처리 한도가 그 절반인 50퍼센트로 제한된다. 

고객에게 주는 선물도 그 성격에 따라 전액공제 또는 반액공제될 수 있는데, 대부분 100%공제를 받지만, 음식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50%만 공제받을 수 있다.

‘50% 공제항목’의 종류는 입장권 비용, 할러데이 홈 숙박비용, 회사가 임차한 요트사용료, 음식료비 등 크게4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음식료비의 경우는, (1) 회사내 또는 건설현장의 직원을 위한 크리스머스 파티, (2) 회사외부 레스토랑에서의 비지니스 중식비, (3)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회사안이나 외부에서 개최하는 ‘단합대회’행사, (4) 회사간부용 응접실에서 고객접대를 위해 소비된 술과 음식비용으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 (아래 접대비 항목별 세금공제 구분표 참조). 

인사이드.jpg

50% 공제항목의 비공제 부분 GST수정신고해야
뉴질랜드 세법은 접대비 최고 사용한도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규정은 없으나, 합리적인 비용규모를 상정하고 있으며,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 확보와 과다지출 억제를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고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접대비를 비지니스 비용으로 청구하려면, 다른 비용과 마찬가지로 세금 계산서(tax invoice)와 현금지급 영수증(receipts)에다, 비지니스 관련성을 증명하는 메모(notes)를 덧붙여서 보관해야 한다.
 
특히, 메모사항에는 접대비용 발생일, 접대받은 사람의 이름과 직위, 그리고 소속 사업체명, 접대 이유 등을 기록해 둬야 한다. 

전액공제 접대비에 포함된 GST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반면, 반액(50%)공제 접대비의 나머지 비공제 부분(50%)에 대해 회계사는 1년에 한 번, 회계년도말 정산 때 GST 수정신고를 하는 게 보통이지만, 개인이 수정신고할 경우는 연중이라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공제되는 항목은 FBT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직원이 제공받는 접대혜택을 고용기간중에 누리지 못하고, (1) 그 수혜시기를 선택할 수 있거나, (2) 뉴질랜드 국외에서 누리게 되는 경우는 FBT납부의무가 발생한다.

FBT 납부의무가 있는 접대비 지출은 전액 비용공제를 받으며, FBT세금액도 역시 비용공제를 받는다. 

접대혜택은 FBT의 ‘기타 혜택(other benefits)’에 속하며, 직원은 1인당 1분기에 $300까지 FBT가 부과되지 않으며, 여러 직원을 둔 사업주는 지난 4분기동안의 접대비 총합이 $22,500까지 FBT부과가 면제된다. 

그러나, 만약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FBT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세금내지 않았어도 될 뻔했던 접대비 ‘전부’에 대해 FBT를 부과하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                                               

<객원기자 하병갑>

Disclaimer: 본 칼럼은 뉴질랜드 뉴스와 비지니스 정보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글이므로, 독자 개개인의 상황에 적용하기에 부적합 할 수도 있으니,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위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본 칼럼 기고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는 상어 안전지대?

댓글 0 | 조회 3,515 | 2021.01.28
곳곳에서 상어 목격담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던 중 국내에서도 이달 초에 결국 상어에 의한 희생자가 발생하고 말았다.이웃 호주에서는 작년 한 해 상어 희생자가 8명… 더보기

초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댓글 0 | 조회 6,861 | 2021.01.27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사상 최저 수준인 1%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제로 이하인 실정이다. 올해 마이너스 기준금리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 더보기

점점 커지는 NZ의 갱단 이슈

댓글 0 | 조회 6,812 | 2021.01.13
해가 바뀌자마자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갱단과 관련된 살인과 총격 사건이 2차례나 연속 발생하면서 한때 지역 경찰관들이 총기로 단단히 무장하고 나서는 비상 상황이 전… 더보기

올해 주택가격 진정될까?

댓글 0 | 조회 6,617 | 2021.01.12
지난해 주택시장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강세를 보였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완전히 끊긴 이민, 경제 침체 등으로 집값 하락을… 더보기

코리아포스트 선정 2020 NZ 10대 뉴스

댓글 0 | 조회 3,695 | 2020.12.23
■ 기준금리 사상 최저 0.25%로 인하중앙은행은 3월 16일 긴급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더보기

뜨거워지는 ‘아메리카스컵 요트대회’

댓글 0 | 조회 4,488 | 2020.12.22
지난 12월 15일(화) 오클랜드에서 ‘제36회 아메리카스컵(America’s Cup) 요트대회’의 대회장인 ‘컵 빌리지(Cup Villiage)’가 문을 열고 … 더보기

요식업계의 코로나시대 생존 전략

댓글 0 | 조회 6,027 | 2020.12.0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휩쓴 2020년은 수많은 산업 분야가 큰 변화를 겪은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요식업일 것이다.… 더보기

여름 해변의 불청객 ‘이안류’

댓글 0 | 조회 3,942 | 2020.12.08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면서 지난 호에서는 국내에서 헤엄치기 좋은 곳들과 반면에 수질 문제로 피해야 할 곳들을 대략적으로 소개했다.그런데 매년 여름이면 이곳 뉴질랜… 더보기

통합 10주년 맞은 오클랜드시

댓글 0 | 조회 3,517 | 2020.11.25
지난 1일로 오클랜드가 통합된지 10주년이 되었다. 기존 오클랜드 시티, 노스쇼어 시티, 마누카우 시티, 와이타케레 시티 등 4개 시티 카운슬과 로드니, 프랭클린… 더보기

여름이다! 헤엄치기 좋은 곳 나쁜 곳은 어디?

댓글 0 | 조회 4,391 | 2020.11.24
이제 한달여 남은 달력이 뉴질랜드가 본격적으로 여름에 접어들었음을 알려준다.매년 여름이면 미디어들은 해변을 비롯한 여름휴가 명소들을 소개하곤 하는데, 금년에는 특… 더보기

호주와 중국의 갈등, 어디까지 갈것인가?

댓글 0 | 조회 6,197 | 2020.11.11
호주와 중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원지를 놓고 경제와 정치, 외교 등 전방위에 걸쳐 극한적인 갈등을 벌이기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넘어간다.자고나면 새로운 … 더보기

노동당 집권 2기에 예상되는 부동산시장 변화

댓글 0 | 조회 6,562 | 2020.11.10
자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총선에서 압승하여 앞으로 3년 동안 다시 집권하게 되었다. 지난 1996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 더보기

예기치 못한 집값 상승

댓글 0 | 조회 9,371 | 2020.10.29
주택시장이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지난 몇 달 동안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지난 3-5월 전국적인 록다운 기간 동안 은행들은 일제히 적게는 5%에서 많게는 … 더보기

태풍, 돌풍, 훈풍 그리고 삭풍 몰아친 총선

댓글 0 | 조회 3,983 | 2020.10.28
2020년도 뉴질랜드 총선이 ‘코로나19’로 인해 4주 동안이나 연기된 것은 물론 그야말로 갖가지 진기한 신기록들을 수립한 뒤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10월 17일… 더보기

NZ 국민들 ‘대마초 합법화’와 ‘안락사’ 결정한다

댓글 0 | 조회 7,139 | 2020.10.14
오는 10월 17일(토)에 실시되는 ‘2020년 뉴질랜드 총선’에서는 12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된다.이와 함께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법(Cannabis Lega… 더보기

이것만은 알고 투표하자

댓글 0 | 조회 2,847 | 2020.10.13
당초 9월 19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오는 17일로 연기된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전례없는 코로나19 팬… 더보기

코로나를 뚫은 황소 장세

댓글 0 | 조회 4,219 | 2020.09.23
코로나19 여파도, 증권거래소 사이버 공격도 황소 장세를 꺾지는 못했다. 모든 장애물을 넘어 뉴질랜드 주가지수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주가는 역대 … 더보기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제 위기

댓글 0 | 조회 5,174 | 2020.09.22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 19’ 사태로 모든 분야에서 근세 들어 단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던 상황들에 직면하면서 경제 역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수렁에 빠… 더보기

지금부터 유학생 맞을 준비해야

댓글 0 | 조회 9,325 | 2020.09.09
올해 예기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유학업계에 큰 피해를 주었다. 문제는 올해를 포기한 유학업계가 내년에 유학생… 더보기

NZ 아시안들, 어떻게 살고 있나?

댓글 0 | 조회 9,881 | 2020.09.08
2020년 6월말 현재 뉴질랜드 인구는 502만5000명으로 추정돼 2003년 인구 400만명을 넘긴 후 17년 만에 500만명을 돌파했다. 이 중 아시안은 70… 더보기

‘코로나 시대’ NZ로 이민 관심 급증

댓글 0 | 조회 10,706 | 2020.08.26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적은 나라들이 인기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 더보기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

댓글 0 | 조회 3,560 | 2020.08.25
'코로나 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국내에서도 실업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양질의 일자리들도 대거 사라지는 등 국민들의 안정된 삶이 크게 위… 더보기

임금 보조금은 눈 먼 돈?

댓글 0 | 조회 9,947 | 2020.08.12
정부가 임금 보조금(Wage Subsidy) 명목으로 최근까지 지출한 금액이 13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 더보기

록다운 중 실업률이 낮아졌다?

댓글 0 | 조회 5,362 | 2020.08.11
뉴질랜드 통계국(Statistics NZ)이 지난 8월 5일(수)에 금년 6월말 분기를 기준으로 한 국내 고용시장 동향과 관련된 지표들을 공개했다.현재 전 세계적… 더보기

CO2는 오클랜드, 메탄은 캔터베리?

댓글 0 | 조회 3,857 | 2020.07.29
7월 하순에 통계국은,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배출된 ‘온실가스(greenhouse gas)’ 규모를 각 지역과 온실가스의 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