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울리는 임금착취

이민자 울리는 임금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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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는 교민 비즈니스에서도 가끔씩 불거지곤 했다. 피고용인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하소연하는가 하면 고용주는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이 소규모 비즈니스의 수익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지 않겠느냐고 항변하기도 한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지급이 이주 근로자들에게 널리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이주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만연’

지난달 AUT 대학교는 이주 근로자의 임금 지급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AUT는 베이 오브 플렌티(Bay of Plenty) 지역 키위 과수원들에서 일하는 93명의 이주 노동자들을 조사한 결과 전원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 냈다.

조사 대상 이주 노동자의 대부분은 인도 출신으로 하청업자들에 고용돼 있었는데, 이 하청업자들이 중간에서 이득을 착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수의 조사 대상자들은 유학 목적으로 고국에서 빚을 지고 뉴질랜드에 와서 높은 생활비와 고국에서의 고금리 빚 상환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담당한 AUT의 다내 앤더슨(Danae Anderson)은 “이주 근로자의 임금착취가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국인과 인도인 사업주들은 자국 출신 이민자를 고용하고 법적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불법임금 문제가 이민 커뮤니티 안에서 묻히고 있다”고 말했다.

TVNZ 원뉴스(ONE News)팀이 오클랜드에 있는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도 불법임금 지급이 심각한 실정임을 보여 줬다.

중국 음식점들을 포함해 많은 업체들이 시간당 13.50달러의 최저임금에도 휠씬 못 미치는 8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어떤 업주들은 최저임금의 시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일부 업주들은 견습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둘러 댔다.

특히 소규모 요식업이나 원예업, 단순 노동직에서 불법임금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올해 들어 오클랜드 도심의 리쿼숍과 편의점의 퇴직 직원 8명은 시간당 무려 3~4달러의 임금 지급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고발하기도 했다.
 
신분 노출 우려하는 이주 근로자 신고 회피 

물론 이러한 최저임금 위반은 쌍방의 문제이기도 하다.

일부 피고용인은 비자 조건이 허용하는 이상의 시간을 일하기도 하고 소수는 잡오퍼를 제공하는 대가로 오히려 고용주에게 수 천 달러를 지불하기도 한다.

노동부가 지난해 최저임금과 관련해 조사한 민원은 612건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불법임금 문제를 피고용인의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말하지만 많은 이주 근로자들은 비자 상태의 노출을 우려해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간당 6달러를 지급하는 리쿼숍 업주를 신고한 아준 크리스난(Arjun Krishnan)은 신고한 일을 후회하고 있다.

학생비자로 체류중인 크리스난은 비자가 허용하는 이상으로 일을 했고 비자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추방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그는 “당국이 안전하다고 약속해서 그렇게 믿고 신고했다”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이주 근로자들도 괜히 나서서 나처럼 낭패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케이스 별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크라임스톱퍼스(Crimestoppers)’에 익명으로 접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불법임금으로 인한 탈세규모 연간 70억달러 추정

이주 근로자에 대한 불법임금 행태는 이민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IRD는 현금 지급 등 비밀스럽게 이뤄지는 임금지급으로 인해 탈루되는 세금 규모가 연간 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IRD의 라주 버드히아(Raju Budhia) 조사부장은 “이러한 관행은 기본적으로 수입을 속이고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정부가 병원이나 학교에 지원할 세원의 감소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모든 뉴질랜드 시민을 속이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학생의 임금착취를 계속 방관한다면 25억달러 규모의 유학산업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하다.

일부 소규모 업주들은 불법으로 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업체들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한다.

전기수리업자 다니엘 잭맨(Daniel Jackman)은 “1만2,000달러에 처리할 작업을 불법임금을 주는 업체들은 4,700달러의 견적을 낸다”면서 “업계가 전반적으로 이들 업체들 때문에 수익이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당의 다리엔 펜톤(Darien Fenton) 노동 담당 대변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에 이주 근로자들의 임금착취 사례가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마당에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임금 위반 사례 조사 실시

이주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자 노동부는 이에 대해 긴급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사전예고 없이 이뤄질 수도 있는 이번 조사에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비자 상태뿐 아니라 피고용인의 근로시간과 급여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최대 2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지난달 이주 근로자들의 고용 권리를 옹호하는 새로운 노조인 ‘Union Network of Migrants’가 오클랜드에서 출범했다.

이 조직은 당국에 신고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이주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대안으로 설립됐다.

이주 근로자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들은 대부분 그들 자신도 이민자들이다.

시간당 8달러, 10달러의 낮은 보수에도 직업 선택의 기회가 많지 않은 이민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러한 일자리에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일자리에 대한 수요층은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 이민자들의 뉴질랜드 이민 목적인 ‘삶의질 향상’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이제 불법임금에 대한 성숙한 논의와 함께 이민자들에 진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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