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비자법에 닥쳐올 대변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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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비자법에 닥쳐올 대변혁 2019

0 개 6,230 정동희

변화는 예고없이 오기도 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암시가 주어지기도 하지요. 예측을 도와주는 여러가지 장치나 예고, 징후들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구현되어질 때, 무엇보다도 신청자 개개인의 케이스에 스며들 때 그때는 또 다른 차원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각종 미디어들은 앞다투어 “2019년 새해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의 이민법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변경되는 관례가 존재할까요?

 

필자의 지난 21년의 이민컨설팅 경험에 의하면, 뉴질랜드 이민법은 해가 바뀐다고 해서 변경되는 그런 일은 따로 존재해 오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답니다. 1월 1일 변경법 시행이라는 수순을 밟기 보다는, 이민부와 정부는 크게 2가지로 이민법에 대한 개정과 시행을 펼쳐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공지” 입니다. ‘모월 모일부터 그간 적용되어오던 특정 이민법 조항이 변경 또는 폐지되며 이를 보완, 대체할 법이 시행될 것이다’ 라는 일방적인 “알림” 입니다. 여기서 모월 모일은 가령, ‘5월 1일부터 시행’ 같은 특정월의 1일부터 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달의 “월요일” 부터 시행이라는 개념이 지배적이지요. 길게는 3개월 이후부터 시행이 될 것이라는 공지도 있지만 곧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즉각적인 시행을 알리는 공지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2019년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워크비자법 변경”이 바로 그 좋은 예가 됩니다.

 

全 워크비자에 닥쳐올 초대형급 법개정

 

뉴질랜드에서는 “연말연시=휴가철”로 인식됩니다. 지난 1년간 열심히 일한 당신, 길게 쉬고 재충전하여라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의 1개월에 이르는 휴가철이 바로 연말연시이며 대개는 크리스마스 며칠 전부터 시작되지요.

 

하지만, 2018년을 그냥 편히 마무리하게 해준 이민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작년 12월 18일의 발표에 따르면, 이민부와 정부는 2019년 중반기 정도부터는 대다수의 워크비자 카테고리에 새로운 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21년차 이민컨설턴트이자 10년차 NZ공인이민법무사인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봅니다.

 

•  "올인원 워크비자 제도 도입" : 에센셜 워크비자/WTR워크비자(텔런트 비자/장기부족인력군 비자) 등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워크비자법을 “All-in-One”, 즉 단 하나의 워크비자법으로 통일

 

• The Employer Check - “선 고용주, 후 신청자 심사”: 현재는 예비고용주와 워크비자 신청자를 동시에 평가하지만 향후에는 예비고용주의 워크비자 지원 적격여부 심사를 정식으로 먼저 한 후에, 지원자가 워크비자를 신청하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

 

•  "고용주 등급제도 시행" : 워크비자 지원자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고용주의 각종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미리 진행하여 워크비자 지원 승인서(1년간 유효)를 발급하되, 고용주의 규모와 재정상태, 직원의 전문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등급을 매김(크게 스탠다드급과 프리미엄급으로 나뉨) 

 

• The Job Check - “직책에 대한 심사”: 예비고용주에 대한 심사와 함께 또는 심사 후 직책에 대한 심사시행. 급여의 높낮이, 노동시장 검증 여부 등에 대한 판정

 

• The Migrant Check - “워크비자 신청자 심사”: 예비고용주와 직책에 대한 심사완료 후 예비고용주에게 발급한 “워크비자 지원 승인서”를 제공받기로 한 예비직원의 워크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이민부는 신청자의 신원, 건강, 학력/경력 등등을 심사함

 

문 : 허걱,,,, 그럼 이렇게 3월부터 시행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답 : 안 그래도, 연초부터 저에게 워크비자 변경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짜뉴스에 현혹되어 불안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3월부터 워크비자법이 바뀐다던데…큰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는 3월까지는 공청회 기간입니다. 물론,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80% 이상은 원안대로 시행이 되어 오긴 했으나 바뀌기 전까진 바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3월까지는 공청회 기간이며 이 이후 올 중반기 정도에 변경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민부는 밝히고 있습니다만, 중반기에 정말로 시행할지, 하반기에 시행할지 아니면 아예 유보할지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문 : 올 7월이면 3년 풀타임 요리사 경력이 채워지는 한국거주자입니다. 워킹 할리데이 시절에 일했던 뉴질랜드 고용주께서 다시 돌아오면 워크비자 지원해 주신다는 약속만 믿고 있는데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답 :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예측일 뿐이지, 100%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닌 거 아시죠???). 귀하에게 워크비자 지원을 약속한 뉴질랜드의 식당오너께서는 귀하 같은 해외인력(뉴질랜드내에 체류하든 해외에 거주하든 간에, NZ내에서 합법적인 노동이 허가되지 않은 비자 소지자)을 고용하고자 한다면 이민부에 먼저 “예비 고용주 심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 같은 분을 특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민부에 서류로써 설명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장인데 이런 직책의 사람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에서는 도저히 찾아낼 재간이 없어서 -아, 물론 그 모오든~~방법은 다 동원해 봤답니다ㅠㅠ- 해외인력을 채용할 수 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민부는 예비고용주를 심사한 후 해외인력 채용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뉴질랜드의 그 식당오너께서 이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라야 귀하에게 워크비자를 서포트할 수 있게 됩니다. 

 

문 : 아아, 그럼 복잡해 지는 건가요?

 

답 : 워크비자(오픈 워크비자는 제외)를 신청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양측은 “고용주” 측과 “직원(워크비자 지원자)” 입니다. 현행법 하에서 워크비자 지원자의 워크비자 신청서류 중에 필수로 등장하는 고용주의 존재가 향후 신법에서는 “워크비자 신청자를 원하는 신청자”의 처지로 변화될 것입니다. 즉, 고용주가 “해외인력 고용승인 신청서”의 신청자가 되어 승인 허가를 받으면 그제서야 워크비자 신청자의 워크비자 승인을 돕는 중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문 : 음…. 그럼, 워크비자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신청이 더 쉬워지는 거…. 맞죠?

 

답 : Yes and No입니다. 위와 같은 승인서를 미리 받아 놓은 고용주가 지금보다 훨씬 더 거대한 “슈퍼울트라 갑”이 되어 신청자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는 반면, 구인노력이 부족했다는 등의 이슈는 다 초월한 이후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받는 아주 쉬운 워크비자 취득의 구도가 될 수도 있지요.

 

문 : 올 하반기 정도에 요리사로 탤런트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 1인입니다. 이제 저에게 탤런트 비자는 끝입니까?

 

답 : 항간에 탤런트 비자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WTR(Work To Residence)비자에 속한 LTSSL(장기부족인력군) 비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의견을 드리지요. 기 발표된 법안대로 올 중반에 시행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판이 달라지기에, 지금 자격요건이면 그때도 된다, 안된다 라고 누구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쉬워질지, 더 어려워질지, 아예 불가능해질지 그것은 아직 안개속에 있습니다. 

 

문 : 기존 비자 소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답 : 이 부분에 대한 이민부의 명확한 입장발표는 없었으나, 선례를 볼 때 비자 소지자들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만 비자 연장 또는 타 비자로의 전환시에는 신청 당시의 법적용을 받습니다.

 

문 : LTSSL(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는 이제 없어지나요?

 

답 : 현재는 크게 장기(Long Term)과 단기(Immediate) 부족인력군 리스트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정대로 법 변경이 이루어져 올 중반기가 되면 이 모든 부족인력군 리스트는 RSSL(Regional Skill Shortages List/지역 부족군 리스트)로 합쳐져서 운용된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이민부의 화두는 “지역-균등-발전”으로 정해져 왔습니다. 오클랜드로 정착하는 (예비)이민자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의 발전에 기여하게 만드는 전략이죠. 이제 부족인력군 리스트도 지역별 부족인력군으로 가려고 합니다. 물론, 현재의 단기 부족인력군 리스트나 Construction and Infrastructure Skill Shortage List (CISSL)리스트 등에는 지역별 부족인력이 기재되어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나 단기의 경우 영향력이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하나로 합쳐질 6개의 워크비자 카테고리

 

워크비자 변경법의 영향을 받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se proposals will impact the following six temporary work visa categories: 

 

• Essential Skills including the Essential Skills in Demand Lists (ESID) 

• Approval-in-Principle 

• Talent (Accredited Employer) 

• Work to Residence - Long-term Skill Shortage List occupation 

• Silver Fern (Practical Experience) 

• Silver Fern (Job Search)

 

과연, 누가 웃는 자가 될 것인가?

 

사실, “선 고용주심사, 후 신청자 심사”의 시스템은 지금 현재도 작동 중에 있습니다. 위의 6개 카테고리 중 2번째에 기재된 Approval-in-Principle 이죠. 흔히 AIP라고 불리우며 예비고용주에게 발급되는 “해외인력 고용 승인” 입니다. 아마도, 이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여 새로운 구도를 짜지 않았나 추측이 되네요. 

 

AIP제도는 고용주가 먼저 움직여야만 하는 시스템입니다. 고용주가 이민부로부터 미리 이 승인서를 받아 놓고 1년 안에 채용 예정 직원의 워크비자 신청에 지대한 도움을 주는 제도지요. 하지만, 현재 AIP를 통해 워크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자명하죠. 한마디로 “고용주가 먼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AIP를 받아야만 하는” 구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시스템의 제도가 전면에 나서는 신워크비자법이 성공한다면 과연 누가 웃는 자가 될지는 두고 볼 일이겠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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