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몰랐던 파트너쉽 관련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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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몰랐던 파트너쉽 관련 이민법

0 개 3,421 정동희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합법적인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21년차 이민컨설팅 전문가인 저의 2019년 첫 칼럼은,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동안 잘 몰랐던 파트너쉽의 핵심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내용으로 꾸며집니다.  

 

문 : 파트너쉽으로 워크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법적인 결혼이 가장 중요하죠?

 

답 : 아닙니다. 법적으로 결혼이 되어 있지 않아도 한 커플이 각각 독신 또는 결혼할 수 있는 신분 상태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가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결혼 증명서(혼인 관계 증명서 / Marriage Certificate)만 있으면 파트너쉽을 보다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문서로 간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법적인 결혼 증명서류는 이 특정 사실혼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여러가지 서류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문 : 그렇다면, 결혼식(Wedding ceremony)은 중요한가요?

 

답 : 공적인 결혼 증명서처럼, 결혼식 자체도 필수 사항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진실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되는 그런 행위 또는 증거로 간주하십시오. 
 

문 : 결혼식도 안하고,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트너쉽으로 워크비자든 영주권이든 아예 신청이 불가능하겠지요?

 

답 : 이제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파트너쉽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이민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진실성과 지속성”입니다. 두 사람의 파트너쉽 관계가 진실하다는 것과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어야 한다는 것이 심사의 핵심입니다. 위 질문에 관련된 이민법과 저의 21년 이민 컨설팅 경험에 입각하여 설명하자면, 실제 두 사람이 하나의 보금자리에서 장기간 공동거주를 하면서 파트너쉽을 진실되게 유지해 왔다는 증빙서류가 결혼식(결혼 서약서)와 법적서류인 혼인 증명서보다 훨씬 강력하고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문 :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의 파트너쉽도 인정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답 : 재차 설명 드리지만, 결혼이 파트너쉽 인정의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파트너쉽을 증명하는 여러가지 정황 및 서포팅 자료 중의 하나가 법적인 결혼이지만 단지 그 사실 딱 하나만으로 파트너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저의 상담 고객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파트너쉽을 통해 며느리에게 영주권을“주려고”저에게 상담을 청하신 시아버님과 아들 부부가 상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파트너쉽 영주권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저의 설명을 듣는 내내 불편하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시던 시아버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 애가 이미 결혼식을 해서 우리 호적에 며느리가 딱 올라가 있어요. 결혼식 올리자 마자 이제 막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같이 산 서류가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결혼 전에 동거라도 했어야 한단 말입니까? 법적으로 결혼상태면 되었지 무슨 우편물이니 뭐니 하면서 별별 서류를 다 내라고 합니까? 참나…. 대체… 이 사람이 뭘 모르는 가보다. 얘들아, 가자!”

 

황당하면서도 일면 이해도 되었습니다.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자면 그게 말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뉴질랜드의 법에 따라 비자와 영주권을 신청하기 때문에 한국의 법상식으로만 다가서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 이 파트너쉽 카테고리임을 잊으면 안됩니다. 

 

문 : 파트너쉽으로 일본인 신랑의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같이 일본과 한국에서 살았는데요. 신랑의 나라인 일본 경찰 신원조회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답 : 아닙니다. 커플 두 명 다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이민법입니다. 다음의 이민법 조항을 보십시오. 

 

 R5.95.1 Evidence that partners supporting Partnership Category applications meet the character requirement

   a.Character checks must be carried out for partners (aged 17 and over) supporting Partnership Category applications. 

   b.The supporting partner character check consists of: 

      i.a New Zealand police certificate obtained by Immigration New Zealand; and

      ii.a police or similar certificate, less than 6 months old, from any country in which the supporting partner has lived 12 months

or more (whether on one visit or intermittently) in the last ten years.

   c.Despite (b), an immigration officer may, where they have reason to suspect the supporting partner may not meet character requirements, request a police certificate from the supporting partner for any country in which they have lived for 12 months or more since they turned 17.

 

NZ신원조회서는 NZ이민부가 대행하므로 신청자는 따로 신청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NZ 파트너가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1년 이상 체류한 국가의 신원조회서 제출은 필수이다. 이러한 원칙과는 별개로, 이민관은 신청자 커플이 만 17세 이후로 1년 이상 체류한 국가의 NZ파트너의 신원조회서도 필요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지난 10년 이내에 두 분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1년 이상 체류한 적이 있다면 두 분 모두 경찰 신원조회서를 신청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때 이 서류의 발급일이 6개월 이내의 것 만 받아들여집니다. 

 

문 : 뉴질랜드 시민권자로서 2년전 한 여자친구에게 파트너쉽으로 영주권을 서포트한 적이 있습니다만, 바로 헤어지고 새 여친이 생겼습니다. 다시 스폰서가 될 수 있을까요?

 

답 : 유감스럽지만, 불가능합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지난 5년 이내에 파트너쉽으로 스폰서가 된 적이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3년을 더 기다리셔야 다시 자격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문 : 저는 파트너쉽을 통하여 2년전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를 스폰서해준 그 사람과 완전히 결별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파트너쉽의 스폰서가 된 적은 없는 저인데, 이제는 제가 스폰서가 될 수 있나요?

 

답 : 역시, 불가능합니다. “5년 금지법”은 스폰서를 해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문 : 한국에서의 직업 때문에 가족들과 5년간 떨어져 살면서 1년에 한 두번씩 뉴질랜드의 가족들을 방문해 왔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이미 5년전에 영주권을 받았구요. 이제, 한국을 다 정리하고 뉴질랜드에서 다같이 살고자 합니다. 법적으로야 당연히 25년간 결혼상태이지요.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 역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법적인 배우자였다 하더라도 이민부는 사실혼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최근 1년 이상 함께 거주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영주권 취득을 좌지우지합니다. 파트너쉽을 통한 비영주권 비자를 단기적인 목표로 삼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가는 심정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구상하셔야 합니다.

 

문 : 뉴질랜드 내에서의 동거기간만 인정되나요?

 

답 : 증빙서류가 충분하다면, 뉴질랜드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동거기간도 역시 인정됩니다. 

 

문 : 파트너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반드시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나 비지터 비자 상태로 뉴질랜드에 체류해 왔어야만 하나요?

 

답 : 그렇지는 않습니다. 뉴질랜드 파트너가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 외에도 고려해야만 하는 사항이 제법 존재하므로 관련 이민법에 대한 연구와 정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문 :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파트너가 스폰서가 되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어 조항(English language requirement)이 적용 되나요?

 

답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 시민권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당시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물론, 태생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였거나 성인되기 이전에 시민권을 얻었다면 또 달라지므로 이런 경우에는 유자격자의 프로페셔널한 컨설팅이 크게 도움될 것입니다. 

 

문 : 아빠가 원래 저희 가족의 주신청자로 해서 오래 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영구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계속 거주하시다가 이번에 뉴질랜드에 완전히 들어오시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영구 영주권자입니다. 배우자 초청이민(파트너쉽 영주권)이 될까요?

 

답 : 유감스럽지만, 불가능합니다.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다시 파트너쉽으로 영주권을 되찾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 :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5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파트너쉽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뉴질랜드에 반드시 거주하면서 신청해야 합니까?

 

답 : 아닙니다. 오히려, 뉴질랜드에 거주한 기간이 더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승인에 성공하면 2년짜리 영주권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구영주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파트너쉽의 필수 자격요건은 다 갖추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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