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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1일 이후의 직원급여신고

0 개 3,454 박종배

Payday 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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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는 현재 선택적으로 시행되고는 있지만, 2019년 4월1일부터 모든 고용주의무에 해당되는 Payday Filing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근 IRD에서는 내년 4월1일에 시행되는 Payday Filing 관련하여 안내전화를 하고 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내년 4월1일부터는 현재 매월신고하는 PAYE신고를 매 직원급여 지급시마다 신고하는 Payday Filing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최근 상당수의 Payroll 관련 소프트웨어(웹베이스) 업체가 새롭게 생겨났다.  각 Payroll 소프트웨어 업체의 서비스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해당소프트웨어를 통해 직원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직원인적사항 및 지급내용이 IRD로 전송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교민업체인 경우 고용인원이 5명 미만이라 고용업무가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이런 서비스를 받기에는 부담이 상당하다는데 있다.  대체적으로 기본 연 수수료가 최저 $300 (GST별도)이고, 직원수 및 급여지급 횟수에 따라 수수료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Payrol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고용주는 IRD웹사이트를 통하거나, 서면으로 (연 PAYE 합계가 $50,000미만) Payday Filing을 할수 있다.  IRD웹사이트를 통해서 Payday Filing을 할경우 급여지급 후 2일 이내에 IRD에 보고해야하며, 서면으로 Payday Filing을 할 경우에는 지급일 10일 이내에 IRD에 보고해야 한다.  어떤방법으로 신고를 하든, Payrol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고용주는 현재와 비교하여 고용주업무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많아지는 고용주업무를 피해갈수 있는 한가지 방안은 급여 지급 주기를 1개월로 바꾸고, 특정일에 모든직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다.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여 말일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자.  이 경우 급여지급일이 말일이기 때문에 다음달 2일까지 매월 한번의 보고 (Payday Filing) 를 하면되고, 다음달 20일까지 PAYE를 납부하면 된다.  만약, 이렇게 급여지급주기를 1개월로 할 경우, 미리 직원에게 알려 직원이 대처할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Payday Filing로 인해 고용주의 급여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에게도 상당한 업무부담이 될수 있다.  만약 상기 예처럼 급여 지급주기를 1개월로 하여 급여지급시마다 급여지급내역을 회계사에게 한달에 한번 전달할 경우 회계사의 업무량를 현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되므로 이와관련 수수료인상을 어느정도 피할 수 있겠다.   

 

사실, Payday Filing의 발표가 있는 후부터 기회가 있을때마다 IRD에 ‘여러가지 이유로 Payroll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고용주가 상당하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고용주의 고용업무는 상당히 늘 것이다’는 내용의 피드백을 해왔었다.  피드백을 기록/참고하겠다고 하는 IRD직원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바뀌는 법이니 어쩔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IRD에서는 Payday Filing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것으로 보인다.  고용주는 의뢰 회계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기를 권장한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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