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新” 유학후 이민법 총정리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2018 “新” 유학후 이민법 총정리

0 개 2,904 정동희

지난 8월 8일에 예고한 대로, 11월 26일을 기해 이민부는 소위 “유학후 이민” 법을 2018년 버전으로 우리 앞에 내놓았습니다. 

 

충격적인 8.8 발표 이후 그 계획에서 단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고 시행 될 것인가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으나 결국 모든 것이 현실화 되었네요. 

 

법 변경으로 인한 절망, 희망, 그리고 혼돈은 비단 미래의 학생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지요. 졸업생, 재학생, 학생비자를 신청해 놓은 예비학생에게도 이 신법의 영향은 두루두루 미칩니다. 이에 대한 이민부의 안내를 저,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의 해설과 가이드로 풀어 봅니다.

 

문 : 앞으로는 어떤 학생에게 post-study work visa(유학후이민 워크비자)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나요?

 

답 :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개의 과정으로 나뉘어 집니다.

 

127f2f0c22edc9fafb6c0df413bff28c_1543367696_7281.jpg
 

* 해설 : 상기 과정의 입학을 위한 학생비자 신청이 2018년 11월 26일 이후에 이루어지고 후일 학업을 마치고 나면 1년 기한의 잡서치를 위한 오픈 워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년의 기한 내에 고용주를 구하여 신청할 수 있었던 Employer assisted work visa(최장 2년 기한의 고용주 서포트 비자)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 : 가장 큰 변화를 소개해 주십시오.

 

답 : 원래 Post-study work visa에는 2가지 종류의 비자가 존재했습니다. 처음의 표에 소개된 코스(이보다 상위 학력레벨의 코스도 포함)를 졸업한 학생의 경우 1년의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 및 추가 2년의 고용주 서포트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 하나만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Employer assisted work visa(최장 2년 기한의 고용주 서포트 비자)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며 Post-study work visa(유학후이민 비자)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 : Post-study work visa(유학후이민 비자)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 : 1,2,3년짜리로 나뉘어지며 이것은 어떤 코스를 졸업하였는가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Employer assisted work visa 소지자도 다시 이 오픈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요.

 

문 : 여기서 말하는 "오픈" 워크비자란 무엇인가요?

 

답 : 말 그대로, 그 어느 고용주에게도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지요. 매춘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직업, 뉴질랜드 내의 그 어떤 고용주, 그 어떤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문 : 지난 8월 8일 당시, 저는 소위 유학후이민 과정의 레벨 5(2년 코스)학생비자 소지자였고, 제 친구는 저와 동일한 과정을 위한 학생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졸업후 받게 되는 오픈 잡서치 워크비자는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답 : 3년오픈입니다. 기존엔 1년의 오픈과 고용주 서포트로 추가 2년의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번에 묶어서 3년오픈을 받게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답니다. 

 

문 : 11월 26일 이전과 이후의 비자신청은 무엇이 다릅니까?

 

답 : 신청서의 접수일이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는 그 당시의 법적용을 받으며 그 이후의 신청서에게는 접수 당시의 법이 적용되겠지요? 물론, 지난 8월 8일도 아주 중요한 날로 기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날이 기준이 되어 1년이냐 3년이냐가 결정되었으니까요.

 

문 : 이전에 1년짜리 잡서치 비자를 받은 적이 있으며 현재는 레벨 7 디플로마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신법 하에서 어떤 Post-study work visa를 받을 수 있죠?

 

답 : 그 당시의 법으로 치자면 최장 2년의 고용주 서포트 워크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었으므로 이번 코스 졸업후 2년의 오픈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 유학후이민 코스로 이제 등록하고자 합니다. 졸업후 받게 되는 오픈 워크비자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답 :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죠. 다음의 표로 정리합니다.

 

127f2f0c22edc9fafb6c0df413bff28c_1543367749_2913.jpg 


문 : 현재 저는 1년 오픈 워크비자 소지자입니다. 비자 만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1년 오픈 워크비자 받을 때와 동일하게 준비하여 비자 만기 이전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2년기한의 오픈 워크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문 : 저는 이미, 고용주 서포트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하지요?

 

답 : 고용주, 직책 등에 변경이 없다면 그냥 지금대로 있으시면 되지만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조건변경(VOC-Variation Of Conditions) 신청을 해서 오픈 워크비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한 번 바꾸어 놓으시면 그 후로는 “오픈”의 의미대로 어느 고용주, 어느 지역에서도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Application for a Variation of Conditions for holders of a Post-Study work visa - Employer Assisted (INZ 1243)라는 이민부 신청서와 신청비 $190, 그리고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민부에 신청하십시오. 물론, 저희처럼 합법적인 뉴질랜드 이민 컨설팅을 제공하는 유자격자의 도움을 받으시면 각자의 케이스에 요구되는 추가적인 서류(신체검사, 신원조회서 등)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딩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 파트너와 자녀에게 주어지던 비자 헤택은 어떤 코스 입학자에게 주어집니까?

 

답: LTSSL(Long Term Skill Shortage List/장기부족직업군 리스트)에 명시된 직업과 이에 따른 학력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는 학력 레벨 7또는 8 과정 입학자, 그리고 레벨 9 또는 10 과정의 학생비자 소지자의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문 : 학업 기간 동안 파트너의 오픈 워크비자와 취학자녀 무상학비혜택 학생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학업을 마친 후에 1년짜리 오픈 잡서치 워크비자를 받게 되면 저의 가족들에 대한 혜택 비자를 제가 서포트할 수 있는 거죠? 

 

답 : 귀하의 과정이 Post-study work visa를 신청할 수 있는 코스였다면 당연히 파트너에게도 오픈 워크비자를 서포트할 수 있겠지요? 단, 사실혼 관련 서류 등의 기본적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말입니다. 취학자녀의 경우,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비자 유효기간은 주신청자와 동일합니다. 

 

문 : 레벨 8의 비즈니스 과정에 대한 가족 혜택은 대체 어떻게 된 거지요?

 

답 : “재학중은 가족 서포트 불가, 졸업후에 3년 가능” 딱 이것입니다. 

 

문 : 그럼 장기부족인력군 과정이 아니면 레벨 8 이라도 재학중 혜택이 없다는 말인가요?

 

답 : 유감이지만 그렇습니다. 보통 1년의 Post-graduate diploma level 8 과정이 대표적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의 재학중 혜택은 없네요. 이 기간동안 전 가족이 함께 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취학자녀는 유학생 학비를 내는 학생비자, 그리고 파트너(배우자)는 가디언 비자로 체류하시던지 아니면 본인의 개별적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연구하셔야 한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8 대입개편 시안은 해외고 출신에게 유리할까?

댓글 0 | 조회 1,238 | 2023.10.11
2023년 10월 10일 교육부에서는 대입제도는 미래인재 양성에 기인하면서, 학생-학부모-고교-대학모두 예측 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더보기

사회에 소외된 곳을 찾아가는 리커넥트 - 9월 활동 보고

댓글 0 | 조회 753 | 2023.10.11
1. Discover the warmth 프로그램지난 9월 13일, 리커넥트는 “Discover the warmth” 프로그램으로 엡섬에 있는 Elizabeth … 더보기

배가 차가운 거 같아요!

댓글 0 | 조회 824 | 2023.10.11
예전에는 나이 든 어른이나 ‘무릎이 시리다’, ‘등에서 찬바람이 난다’, ‘배가 차다’고 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과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배가 차다고 호소하는 경… 더보기

템플스테이에 다녀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댓글 0 | 조회 770 | 2023.10.11
봉화 축서사 참선 템플스테이깨달은 뒤에 어떻게 살 것인가.템플스테이에 다녀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축서사에 다녀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궁금하지 않은가?우선 마음의 … 더보기

사회적 타살의 일상성

댓글 0 | 조회 509 | 2023.10.11
현실 사회주의를 비판하려는 이들이 늘 집중 공격하는 것은 농업 집단화나 숙청 때와 같은 대규모 국가폭력이다. 물론 이 부분에서 스탈린주의를 변호할 수는 없다. 혁… 더보기

시골다방

댓글 0 | 조회 551 | 2023.10.11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고등학교 시절 친구와 몰래처음 가 본 다방에서가져다 주는 커피에눈도 마주치지 못하고설탕만 많이 넣어 마셨다만나자 소심하게 말하고는다방 구석에… 더보기

뱃살이 고민이신가요?

댓글 0 | 조회 565 | 2023.10.11
왠만하면 잘 빠지지 않는 아랫배 쏙 들어가는 초보자 5분 복근운동. 선선해진 날씨 탓인지 요즘 들어 식욕이 더 좋아져 먹는 양을 조절하기가 힘들다는 분들이 많은데… 더보기

한민족의 미래

댓글 0 | 조회 541 | 2023.10.10
한민족은 한반도와 해외 여러 지역에 살면서 한인(Korean)으로서의 공통적 혈통과 문화를 공유(共有)하거나 공유한다고 생각하는 아시아 계 민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더보기

不惑의 秋夕

댓글 0 | 조회 450 | 2023.10.10
시인 천 상병침묵은 번갯불 같다며,아는 사람은 떠들지 않고떠드는 자는 무식이라고老子께서 말했다.그런 말씀의 뜻도 모르고나는 너무 덤볐고,시끄러웠다.혼자의 추석이오… 더보기

신기술이민의 불변조항 살펴보기

댓글 0 | 조회 1,228 | 2023.10.10
새롭게 단장한 기술이민법이 지난 10월 9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18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모으고 모아야 한다는 피로감에서 벗어나 단 6점만 따게 되면 언… 더보기

동양인들을 위한 NGO의 행사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

댓글 0 | 조회 616 | 2023.10.10
정부에서는 많은 비영리 법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데 그 동안 동양인 커뮤니티들을 위한 지원들은 다른 인종그룹들에 비해 저조했었고 미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 더보기

우즈벡 겉핥기

댓글 0 | 조회 475 | 2023.10.10
우즈베키스탄에 오면서 선입견에 휘둘리지 않으려 일부러 알아보지 않고 왔다. 저녁에 공항에 내려 숙소로 오는데 상당히 놀랐다. 운전이 왜 이러지? 시내의 도로는 우… 더보기

재산 관계법(PRA) 과 다수의 파트너의 관계성

댓글 0 | 조회 648 | 2023.10.10
법원의 역할은 국회의 입법을 특정 사례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입법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가능하나 이때 공백 채우기가 국회의 입법 역할을… 더보기

Study tips: 성공적인 학습 일정 만들기

댓글 0 | 조회 432 | 2023.10.10
“너무 바빠서 깜빡했다”라는 이유로 숙제를 제출하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아니면 공부하려고 앉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나요?만약 이런 문제… 더보기

인간의 본래 기능을 다 찾으려면

댓글 0 | 조회 371 | 2023.10.10
외경과 연결이 안 되었다고 해서 당장 죽거나 건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원래 가졌던 기능을 다 찾으려면 외경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다들 이… 더보기

‘박쥐 여인’의 경고

댓글 0 | 조회 1,132 | 2023.10.07
통계청(統計廳, Statistics Korea)이 발표한 ‘2022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1022명으로 처음 1,000명을 … 더보기

귀에서 물이나 고름이 나오나요?

댓글 0 | 조회 1,258 | 2023.09.27
중이염은 크게 화농성과 삼출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은 병의 진행기간으로 보아 다시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여기에서 설명할 화농성 중이염은 쉽게 말해… 더보기

그대, 지극히 적은 소수를 위하여..

댓글 0 | 조회 483 | 2023.09.27
이제 2023년의 3번째 텀이 끝나고 연말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4번째 텀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학생들은 크게 두가지의 부류로 나뉘게… 더보기

직원과 계약직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댓글 0 | 조회 1,216 | 2023.09.27
직원과 계약직을 둘다 고용하시는 중이신가요? 그들은 다르게 급여를 받고 세금이 부과됩니다.당사자가 무엇이라고 부르던, 그 설명은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더보기

​제7회 이호철 통일로문학상 수상소감 - 메도무라 슌

댓글 0 | 조회 381 | 2023.09.27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을 제게 수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정위원을 비롯한 문학상 관계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 소설이… 더보기

공부한 내용을 오래 기억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3가지 학습 전략

댓글 0 | 조회 455 | 2023.09.27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공부를 하고 나서 그 공부한 내용을 오래도록 기억해야 … 더보기

잘록한 허리 만들어주는 3가지 운동

댓글 0 | 조회 554 | 2023.09.27
먹는 걸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때론 넘치는 식욕이 조절이 안될 때가 있는데요, 특히 저녁은 조금 일찍 먹거나 적게 먹어야지 다짐하면서도 경우에 따라 늦게 먹거나… 더보기

명쾌하게 이해되는 VISITOR비자

댓글 0 | 조회 1,117 | 2023.09.27
뉴질랜드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면 사전에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만 할까요? 반대로, 한국 국적자가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비자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으… 더보기

‘청어’ 신선한 열정, 멋지다

댓글 0 | 조회 559 | 2023.09.27
봄이 문 앞에서 서성대며 보챈다. 어서 반갑게 맞이해 달라고 . . .오늘아침 단장님 굿모닝 톡에도 봄소식이 묻어왔다. 고목에 새 순이 돋아나니 우리도 힘내자는 … 더보기

귀가

댓글 0 | 조회 315 | 2023.09.27
시인 도 종환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지쳐 있었다모두들 인사말처럼 바쁘다고 하였고헤어지기 위한 악수를 더 많이 하며총총히 돌아서 갔다그들은 모두 낯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