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센셜 워크비자 연장에 대한 이민법무사의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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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셜 워크비자 연장에 대한 이민법무사의 TIP

0 개 2,952 정동희

통상적으로 “연장”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동일한 상태에서 비자의 만기일만 몇 년 더 늘려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비자의 연장도 쉽게 신청하고 쉽게 승인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에센셜 워크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연장과 관련된 흔한 질문과 이에 대한 저의 이민컨설팅 20년차 노하우에서 나오는 상쾌한 모범답안이오니 널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 연장이기 때문에 신청서만 간단히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최초에 워크비자 신청하는 것처럼 가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세요. 

 

문: 제가 그동안 고용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주의 구인노력이 처음처럼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어불성설로 들리지만, 그래야만 합니다. 에센셜 워크비자 법의 제정 목적은 뉴질랜드 노동 시장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전문인력을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의미 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해외인력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뉴질랜드의 예비고용주들이 자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고용할 수 있게 되어 마침내 실업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준비 프로세싱은 최초에 비자를 신청했을 때와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처럼 말입니다. “그동안 근무해 오던 에센셜 워크비자 소지자 A씨의 비자만기가 도래하여 이 분을 대신할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채용하고자 여러 방편으로 구인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으니 이 분을 계속 고용할 수 있게 워크비자를 승인해 주십시오!”라는 고용주의 진실된 구인노력을 고용주의 잡오퍼 레터에 담아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서류는 당연히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구요. 

 

문: 그렇다면 어떤 매체를 선택하여 구인노력을 해야 합니까? 

답: 뉴질랜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선택사항들은 그저 선택일 뿐이구요. 기본적인 매체로는 뉴질랜드 헤럴드, Trademe, Seek 같은 온/오프라인 매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대세는 역시 온라인입니다. 뉴질랜드 헤럴드를 통한 구인광고만 시행했던 한 고용주는 진실된 구인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워크비자의 서포팅에 실패하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을 통한 구인노력이 필수가 된 시대임을 부정하기 어렵네요. 

 

문: 지역신문에 내는 것이 실질적인 구인노력은 아닐까요? 

답: 아주 현실적인 방편일수 있습니다만, 이민법에는 “nationally”구인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각 지역별 신문이나 한인 교민지 및 교민 포털사이트 등은 순전히 선택 옵션으로만 인식되어집니다. 한인 교민 포털 사이트에만 구인광고를 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워크비자가 기각된 분들, 부지기수입니다. 

 

문: "기본"에 언급되지 않은 Work and Income(WINZ/윈즈)에도 구인의뢰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요? 

답: 이민법에 따르면, 고용주의 구인노력이 진실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그 말인즉슨, 구인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무료 구인/구직 기관인 WINZ(윈즈)에 구인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말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직책에 대해서 윈즈를 거쳐야 한다고 이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ZSCO 직업군 리스트의 레벨 4와 5에 해당되는 직업들에 대해서는 윈즈의 Market report가 필수제출 서류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레벨에 속하는 직책으로 클레임하여 에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하는 분들께서는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문: 신체검사는 또 다시 해야 합니까? 

답: 지난 3년 이내에 FULL MEDICAL을 이민부에 제출한 적이 있다면 재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난 워크비자 승인레터에 “신검 재검”등에 대한 명시가 있었다면 반드시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문: 현 워크비자를 승인받은 이후로 뉴질랜드에만 체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찰 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답: 이민부에 제출된 신원조회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2년간 유효합니다. 마지막 제출한지 1년이 넘었다면, 아니 정확히는 마지막 제출한 신원조회서의 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새로운 것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딱 1년 되신 분들은 좀 애매하겠지만요.  ^^ 

 

문: 누가 그러던데 이민부가 뉴질랜드 경찰 신원조회도 한다던데요? 

답: 그렇습니다. 프로세싱 기간이 생각보다 더 걸려서 문의해보면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뉴질랜드 경찰 신원조회를 경찰에 의뢰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라서 프로세싱이 지연되고 있다고 이민부 콜센타 직원이 전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뉴질랜드 체류가 2년이 넘어가는 분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워크비자 신청서에 뉴질랜드를 포함한 그 어느 국가에서든지 범죄사실이 있었다면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문: 구인노력 문제만 잘 해결되면 연장은 따놓은 당상이겠지요?

답: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심사는 처음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인노력 뿐 아니라 고용주의 재정상태 및 기타 기본적인 심사는 다 같습니다. 

 

문: 그 동안 근무를 잘 해왔다는 것도 심사한다던데... 이를 어떻게 증명하지요? 

답: IRD에서 발급하는 본인의 인컴 관련 자료 및 PAYE 세금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것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세금신고에 하나의 오점 없이 당당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참조 서류 중 하나로 이민부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때에 따라서는 급여를 제대로 받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인 신청자 본인의 지난 워크비자 기간 전부에 대한 bank statements 요청이 있기도 합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시면 좋겠습니다. 

 

문: 동료직원과 동시에 연장신청에 들어갑니다. 별 문제가 없을까요? 

답: 이런 경우엔 연장이어서가 아니라 신규라도 서로에게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부는 법과 상식에 기초하여 심사를 하게 되지요. 그 동료 직원을 실제로 필요로 하며 그만한 급여를 지불할 능력이 되는 사업체인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심사가 진행되므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식과 법에 어긋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서로 다른 에이젼트가 각각 제공한 고용계약서에 있어서의 불일치 조항, 고용주에 대한 소개와 정보, 그리고 채용 사유 등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면 그건 두 명의 신청자 모두에게 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배우자 오픈 워크비자도 같이 신청하려 합니다. 지난번에 사실혼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번에도 또 내야만 하나요? 

답: 사실혼 관련 서류들은 시류성이 있습니다. 즉, 과거의 서류는 과거 그 당시까지의 상황에 대한 증빙서류일 뿐입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전부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 워크비자 신청시 제출하였던 서류가 전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이민관에 따라서는 처음에 제출했던 서류도 다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 구좌, 부부 각자의 우편물 봉투, 전기/전화 등의 공동명의 서류들은 평소에 지속적으로 챙겨 두는 센스가 있으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답니다. 

 

문: 연장의 경우 유효기간이 더 긴 비자가 승인되지는 않습니까? 

답: 에센셜 워크비자의 유효기간은 이미 이민법에 1년, 3년, 또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장이라고 해서 이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랍니다. 다만, 여권의 만료기한이 비자기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 처음에 워크비자를 심사했던 그 이민관이 다시 지정되나요? 

답: 이번 신청은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신청서에 속하므로 예전에 담당한 이민관을 굳이 찾아내어 그에게 재배정할 일이 아니랍니다. 다만, 그때와 동일한 이민관이 다시 맡게 된다면 그저 기막힌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 연장을 하면서 기존의 고용주에게 새로운 고용주에게로 변경합니다. 조건변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답: 조건변경이냐, 에센셜 워크비자의 새로운 신청이냐를 좌우하는 가장 큰 잣대는 현 워크비자가 얼마나 남았는가 입니다. 이외에도 동일한 직책, 동일한 지역인지 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문: 동일한 고용주이면서 직책이나 급여, 근무시간 등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새로운 고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답: 전에 제출한 고용계약서에 문제가 없으며 고용기간이 permanent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굳이 새로운 것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네요. 하지만, 이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냥 무사통과라는 법은 없으니 다시 한번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문: 에센셜 워크비자 재신청시에 이민부 신청비의 할인은 없을까요? 

답 : 유감이지만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11월 5일부터는 크게 인상된 신청비의 적용을 받게 되어 가계의 부담이 증가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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