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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가 엄선한 10월 최신 뉴스

0 개 2,373 정동희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이민과 유학에 대한 최신 정보와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로 업데이트된 이민관련 정보와 뉴우스를 20년 이민컨설팅 전문가인 저, 정동희 공인이민법무사의 버전으로 꾸며 보고자 합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10월의 브랜치 
At the end of October, the Shanghai office, will close
그동안 한국에서의 각종 비자 신청서가 주로 배정되던 상하이 브랜치가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이로써 76명의 직원이 이직하게 되었다지요. 앞으로는 베이징 브랜치로 주로 배정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11월 5일부터 조정되는 이민부 신청비
 Immigration fees and levies are reviewed regularly to ensure they accurately reflect the cost incurred in providing immigration services. New fees and levies have now been confirmed, following public consultation earlier in the year. The new fees and levies will take effect from Monday, 5 November 2018. 
이민부 신청비(및 이민자 세금)가 오는 11월 5일부터 변경됩니다. 그간의 물가인상과 이민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등을 반영한 새로운 신청비는 다음과 같이 안내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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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목할 만한 신청비는 워크비자입니다. 거의 50% 이상이 상승됩니다. 가장 많이 신청하는 카테고리를 가장 많이 인상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다른 신청비는 별로 안 오른 듯해 보이며 오히려 Group visitor visas 같은 경우는 45% 씩이나 내렸다고 이 써머리 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그룹방문비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실정이기에 생색내기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팽배합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마지막의 Immigration levies 입니다. 소위 이민자 세금인데요. 이 세금도 어차피 신청자가 내는 “신청비-application fees”에 어차피100% 다 포함되어 한번에 지불하게 되어 있기에 이 부분의 43% 인상폭도 그냥 넘길 일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결국 순수 신청비와 이민자 세금을 합친 최종 신청비가 얼마인가 하는 것에 대해 그 어디에도 안내되어 있지 않기에, 제가 직접 계산해서 만든 새로운 신청비에 대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소개되지 않은 영주권 신청비와 기타 비자 신청비에 대한 정보는 이민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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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확정 발표는 시행일 전에 다시 한번 공지될 예정이오니 날짜가 임박하여 이민부의 홈페이지나 필자 회사의 홈페이지 (www.mirae.co.nz)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 :. 3년짜리 에센셜 워크비자 연장을 준비중인데요. 가족으로는 취학자녀 2명과 아내가 있으며 가족 서포트가 가능한 최저연봉 이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11월 10일은 되어야 신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신청비로 토탈 얼마가 들어가게 되나요? 
답 : 본인의 워크비자 신청비는 $495이며 파트너쉽 워크비자는 $635, 자녀들은 학생비자로 $275 x 2가 되겠네요. 그러면 토탈 $1,680이 나옵니다. 현재는 $1,211인데 거의 30%에 달하는 신청비를 더 부담하셔야 합니다. 

문 : 11월 5일 이전에 이민부에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아직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신청비는 어떻게 되나요? 
답 : The fee and levy you pay is based on when INZ receives your application. If you are applying online, the fee charged is the fee that is in force at the time you reach the online payment screen. For example, if you start your application on 4 November, but don’t complete it until after midnight New Zealand time, then the new fee and levy will apply. 

귀하의 신청서가 이민부에 접수된 날짜 기준입니다. 하지만 11월 4일 이전에 각종 폼을 온라인에서 작성을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5일 이후에 서류 접수가 이루어진다면 접수 당시의 신청비가 적용됩니다. 

각종 비자에 대한 심사기간 
다음은 지난 9월 1일부터 3개월을 역산하여 평균값으로 측정 해 낸 각종 비자에 대한 심사기간입니다. 이것은 평균치일 뿐이며 각각의 케이스에서는 다르게 적용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사항 : 각 퍼센티지는 이 기간(달력기준일) 안에 심사가 완료된다는 안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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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에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1인입니다. 한 달을 기다렸는데요. 대체 얼마나 걸린다는 이야기죠? 
답 : 넷 중 세 건은 39일정도면 심사가 완료된다고 하고요. 만약 귀하가 5%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접수일로부터 80일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민부의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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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1인이에요. 의향서 채택후 한달정도 걸려서 영주권 신청허가서가 날아왔구요. 바로 영주권 서류를 접수한 이후로 장장 5개월간 무소식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죠? 
답 : 75%가 7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17개월이 걸려도 5% 정도는 아직도 진행중이랍니다. 5%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대개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의 이슈에 걸려 있겠지요? 물론, 그 외의 별별 사유로 인하여 이해되지 않는 지연도 많습니다. 

기술이민 의향서 채택 동향 
문 : 최근 기술이민 의향서 채택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사실입니까? 
답 :  9월 5일은 570건, 9월 19일에 608건, 그 다음엔 592건, 그리고 10월 18일의 채택에서는 591건으로 최근 160점 이상의 의향서가 평균 600건 정도가 채택되어지고 있습니다. 160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400건대를 유지하다가 500건대로 올라선 이후로 점차 증가세에 있네요. 이 중 거의 90%가 잡오퍼를 포함한 의향서이며 잡오퍼가 없는 경우는 절대 다수가 뉴질랜드 외의 해외에서 신청한 의향서입니다. 

문 : 한국인 국적자의 신청건수는 어떤가요? 
답 : 유감스럽게도, 올해 언젠가부터는 이민부가 국적별 분포도에 대한 안내를 중단하였기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그간의 경험과 통계자료를 참조해 보면 아마도 1~2%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즉, 매 채택시마다 약 5건에서 10건 정도의 한국인 의향서가 채택되고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이 중에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85%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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