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쉽 비자, 이거 실화냐?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월드비전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마이클 킴
Richard Matson
마리리
Mira Kim
EduExperts
이신
김도형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독자기고

파트너쉽 비자, 이거 실화냐?

0 개 4,665 정동희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파트너쉽을 통한 비자 취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임시 비자(비영주권 비자)인 Temporary visa와 영주권 비자인 Resident visa가 있지요.  

 

최근의 트렌드인 “꼼꼼하게, 세심하게, 아주 깊이 있게”로 표현되는 이민부의 심사는 파트너쉽을 통한 비자 프로세싱에도 여실히 적용되고 있어서 난관에 부딪히는 일이 전보다 부쩍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에, 20년차 이민컨설팅 전문가인 제가 겪는 고객의 실제 사례를 통해 트렌드를 살펴보고자 하네요. 여기에 소개되는 케이스들과 이민관의 질문 등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약간의 각색은 피할 수 없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뒤늦은 배우자 초청에 들어온 "삼단 태클" 

A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영주권 신청을 했던 5년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한국에서의 본인 사업 때문에 가족과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후일, 배우자 초청 이민으로 가족과 재결합이 가능하겠지, 그것도 아주 수월하겠지 라고 쉽게 생각하셨던 A님. 하지만 난관은 오픈 워크비자 받는 것부터 시작되었지요. 다음은 고객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저희와 이민관과의 커뮤니케이션(질의서, 이메일 질문서, 그 밖의 소통 수단)을 대화 형식으로 변형한 것입니다. 

 

문 : 5년간이나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각자 거주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두 분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오셨는지요? 

답 : 기 제출한대로, 이메일도 하고 국제전화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두번 정도 A님이 뉴질랜드를 방문한 여행증명서류를 제출했는데.. 다 보셨죠? A님의 뉴질랜드 거주 가족들도 한국을 방문하여 A님을 만나고 그랬답니다. 

 

문 :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지난 5년간 한국에 있으면서 뉴질랜드의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어요? 경제적인 서포트라든지 말입니다. 증거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답 : 사업을 통한 수입을 가족의 서포트를 위하여 뉴질랜드로 송금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송금한 모든 기록을 다 찾을 수는 없었으나, 여기 한 10여차례의 Bank statements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공방전이 한달 정도 이어진 후, 드디어 저희는 승인 소식을 받게 되었으며 A님은 비지터 비자 소지자에서 워크 비자(오픈 워크비자로서 어느 지역의 어떤 고용주를 위해서든 근무가 가능함) 홀더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뉴질랜드에서 두 분이 함께 거주한지 1년이 되자 드디어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셨지요. 다음은, 영주권 심사를 거치면서 오간 이민관과 저희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문 : 뉴질랜드에서 1년을 같이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련 서류를 제출하신 것은,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서포트 자료를 제출해 주셔요. 

 

Explanation for why you weren’t included in your wife’s residency application. Please also comment on your family’s living situation since 2002 i.e. why your family left Korea, why you stayed behind etc -- A님의 가족이 영주권 신청할 당시에 A님이 왜 제외되었는지 설명하세요. 또한, 2002년 이후의 가족 생활 상황에 대한 설명과 가족이 A님만 한국에 남겨 두고 뉴질랜드로 떠났는지 등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부탁합니다. 

 

Please provide an update on your daughter“XXX”i.e. why she wasn’t included in your partner’s residency application, where she is living, what her future plans are. --따님인 XXX 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출하세요. 왜 최초 영주권 신청에 A님처럼 제외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현 거주지 및 미래의 계획은 어떠한지도 알려주십시오. 

 

Please provide evidence of maintaining your relationship by way of communication records (ie screenshots of communication app) for 2002-2016 --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증거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두 분이 서로 소통한 기록을 제출하시길. 

 

Chronology of relationship including when and how you met, how the relationship developed. - 두 분의 관계에 대한 모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십시오. 

 

Evidence of your employment (i.e. pay slips or IRD summary of earnings from Sep 2016 - present) --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이민관이 심사할 당시였음) A님의 IRD 인컴 자료를 제출하시면 귀하의 고용에 대한 증거서류가 될 것입니다. 

 

Any other evidence from the instructions below which you feel may support your application --- 이민법이 안내하는, 추가로 제출할 만한 자료들이 있다면 다 좋습니다. 

 

위와 같은 이민관의 요청을 받은 저희는 참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미 1년전의 파트너쉽 워크비자 신청시에 제출한 서류를 잘 참조하면 충분히 인지하고 인정해 줄 만한 사실과 서류들에 대해서 전부 재제출하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심사는 두 분의 사실혼에 대한 증거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질 만한 질문과 서류제출 등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심사인가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감이 생겨났지요. 

 

그러나, 다행히도 신청자가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의 개인 정보와 서류 제출을 꺼려하지 않으셨으므로 이민관이 정해준 기한 내에 그 모든 자료들을 이민관에게 보낼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민관의 최종 결정은 ~~~ 영주권 승인이었습니다 !!

 

한국에서의 사실혼 서류를 인정받지 못한 기각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C님의 서포트를 통한 파트너쉽 오픈 워크비자를 이민법무사의 도움 없이 직접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B님은 다행히, 이 이후에 저희를 통하여 서류를 재정비하시고 심기일전하여 워크비자 승인에 성공하셨지요. 아래의 내용은 이 분이 받으신 기각레터 중 핵심 부분입니다. 

 

 

Our decision on your application 

 

We have declined your application for a work visa because you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e work immigration instructions. 

결론은, 기각입니다. 귀하는 관련 이민법 조항을 만족시키는데 실패하셨어요. 

 

We have made this decision because: We are not satisfied that you and your partner are living together in a genuine and stable partnership (see WF2 and E4.5 as attached). You declared that you have been in this relationship since February 2013 and have been living together since March 2016. However,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o show ongoing maintenance of your relationship and living together. 

3년간 같이 거주하셨다고 서류를 제출했으나, 사실혼을 증명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Apart from the photos and travel documents, there is no evidence of maintenance of your relationship. We note that you have provided evidence of residence in South Korea. ….however we are not satisfied that there is evidence to support your comment and to demonstrate that you were living together and had a shared life for the duration declared in your application. 

사진과 여행 증거서류 외에는 이렇다할 서포트 자료가 없어서 두 분이 3년의 기간 동안 같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Whilst we acknowledge that the letters of support and photos indicate a degree of public recognition and family support, there is no objective evidence of these factors and the letters themselves are not supported with corroborating evidence. 

가족들과 지인들의 레터와 사진 등도 검토하였으나 역시, 이 정도로는 부족하네요.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o show your financial interdependence. We acknowledge your partner’s bank statements, but as there is no other evidence of joint assets, joint liabilities, joint utilities, or mutually agreed financial arrangements, we are not satisfied that you and your partner are financially interdependent. 

파트너의 은행 내역서 외에는 공동 구좌 증빙서류도 없고, 공동 재산 등도 하나도 없어서 두 분이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왔다는 것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Overall the evidence provided is very limited and insufficient to demonstrate that the relationship is genuine, stable and likely to endure. We have also considered if there are any special circumstances that would warrant an exception to immigration instructions, but can find no reason to grant a visa as an exception. 

기제출한 증빙서류를 잘 검토하였습니다만, 귀하 커플의 관계가 진실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민부가 확신하지 못하였기에, 예외적인 조항들이 혹여라도 적용될 수 있을까 검토하였지요. 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a74e3fa11e7b9d1f3f851815e1f28e02_1539046790_1862.jpg 

 

 

 

Post Study 워크비자 완전정복기

댓글 0 | 조회 443 | 8일전
뉴질랜드는 소위 “유학후 이민 워크비자와 영주권”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출신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주어지는 Post Study 워크비자는 … 더보기

요즘은 비자 심사에 얼마나 걸려요?

댓글 0 | 조회 855 | 2024.02.27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타국적 소지자로서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Visa(이하,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는 크게 딱 2가지로 영주권 비자… 더보기

핵심만 파고드는 파트너쉽 영주권 가이드

댓글 0 | 조회 983 | 2024.02.13
애초에 영주권을 목적으로 교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사랑하고 영원을 약속한 사이에서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 더보기

비자카드 말고, 비자 그게 궁금하다

댓글 0 | 조회 492 | 2024.01.31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타국가에 체류하고자 하는 한국여권 소지자라면 뉴질랜드가 되었든, 호주가 되었든 간에 체류기간 동안에는 그 어떤 비자(VISA)라도 소지하고 … 더보기

한방에 이해되는 온라인 비자 수속

댓글 0 | 조회 752 | 2024.01.17
외국인 자격으로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비자(VISA)입니다. 온라인이 대세인 시대이기에, 뉴질랜드 이민부 역시 거의 모든 비자… 더보기

감 잡았다,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댓글 0 | 조회 1,441 | 2023.12.21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합법적인” 비자상태를 득한 후에 가능한 일이 “합법적인 노동”이지요. 노동(근… 더보기

영주권 받고 2년 되가는 우리는

댓글 0 | 조회 2,838 | 2023.12.12
돌이켜보면, 무척 감격스러운 승인소식이었지요. 비록 여권에 라벨로 딱 붙어 나오는 영주권은 아니었더라도 믿어지지 않았던 영주권 승인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귀하… 더보기

5년 워크비자 시대의 우리는

댓글 0 | 조회 1,784 | 2023.11.29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법의 일부 조항들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신청으로 인해 단번에 최장 5년의 비자가 주어지는 시스템… 더보기

新기술이민, 그것이 알고 싶다

댓글 0 | 조회 1,079 | 2023.11.14
지난 10월 9일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기술이민법에 의하여 좀 더 간소화된 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전문기술인력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전보다 빠르게 승인받게 될 것… 더보기

귀에 쏙 들어오는 가디언 비자

댓글 0 | 조회 1,083 | 2023.10.24
자녀를 뉴질랜드에서 유학시키고자 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체류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비자가 바로 가디언 비자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가디언 비자… 더보기

신기술이민의 불변조항 살펴보기

댓글 0 | 조회 1,182 | 2023.10.10
새롭게 단장한 기술이민법이 지난 10월 9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18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모으고 모아야 한다는 피로감에서 벗어나 단 6점만 따게 되면 언… 더보기

명쾌하게 이해되는 VISITOR비자

댓글 0 | 조회 1,032 | 2023.09.27
뉴질랜드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면 사전에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만 할까요? 반대로, 한국 국적자가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비자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으… 더보기

궁금해서 알아본 비자 심사기간

댓글 0 | 조회 1,316 | 2023.09.12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Visa(이하, 비자)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자도 “영주권 비자”를 소지한 자이기에 비영주권자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더보기

오늘에서야 속속들이 알아버린 E-visa

댓글 0 | 조회 1,881 | 2023.08.22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겠구요. 제가 뉴질랜드 이민업무를 시작한 때는 199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절대다… 더보기

오픈 워크비자면 만사형통?

댓글 0 | 조회 1,093 | 2023.08.08
자국이 아닌 나라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체류 목적이든지, 비자(VISA)가 필수지요. 무비자 입국으로 체류한다 해도 비자가 발급되며 체류기한이 정해져… 더보기

워크비자와 영주권의 열쇠는 잡(오퍼)

댓글 0 | 조회 1,663 | 2023.07.25
일반워크비자가 에센셜 워크비자를 거쳐 현재는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고용주인증 워크비자(이하, 워크비자)-라고 명명되어 시… 더보기

알뜰살뜰한 파트너쉽 영주권 상식

댓글 0 | 조회 973 | 2023.07.11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partnership)를 뉴질랜드의 이민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We define partnership as 2 people … 더보기

10월 9일 新기술이민 완전정복

댓글 0 | 조회 1,591 | 2023.06.28
지난 6월 21일부로 사직한 Michael Wood (전)이민부 장관은 10월에 시행될 신기술이민법이 본인의 마지막 결정이 될 줄은 정녕 몰랐을까요?정부와 이민부… 더보기

가즈아, SMC기술이민

댓글 0 | 조회 2,037 | 2023.06.13
뉴질랜드에 영구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영주권 비자 또는 시민권 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 영주권을 손에 넣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보기

내 비자만 늦는 이유

댓글 0 | 조회 1,820 | 2023.05.24
뉴질랜드 체류에 필수불가결한 것은 바로 Visa입니다. 영주권도 비자이며 워크비자도 비자이고 무비자 입국해도 입국일로부터 비지터 비자 소지자 신분이 되는 것이죠.… 더보기

VISITOR비자 쏙쏙 문답풀이

댓글 0 | 조회 1,183 | 2023.05.09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하는 일반 방문자는 흔히 무비자입국을 시도하게 되지요. 그렇게 최초 3개월 체류허가를 득하여 뉴질랜드에서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기간을 연장할… 더보기

요즘 어때, 비자 심사기간이?

댓글 0 | 조회 1,361 | 2023.04.26
흔히들, 무비자로 뉴질랜드에 입성하게 되면 비자가 없어도 체류가 가능한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TA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더더욱 그런 경향이 짙어 졌지요. 하… 더보기

드루와, 영주권은 첨이지?

댓글 0 | 조회 1,662 | 2023.04.11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비자가 필요합니다. 무비자 입국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비자 체류”라는 것은 불법 체류… 더보기

워킹홀리데이 비자, 그 잡채

댓글 0 | 조회 1,797 | 2023.03.28
한국 국적자에게 할당된 연간 3,000명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쿼터가 순식간에 채워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시대가… 더보기

어서와, 파트너쉽 비자는 처음이지

댓글 0 | 조회 3,091 | 2023.03.15
한국적인 정서상, “파트너-partner”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뉴질랜드 이민부가 이해하는 파트너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