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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 비자, 이거 실화냐?

0 개 4,687 정동희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파트너쉽을 통한 비자 취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임시 비자(비영주권 비자)인 Temporary visa와 영주권 비자인 Resident visa가 있지요.  

 

최근의 트렌드인 “꼼꼼하게, 세심하게, 아주 깊이 있게”로 표현되는 이민부의 심사는 파트너쉽을 통한 비자 프로세싱에도 여실히 적용되고 있어서 난관에 부딪히는 일이 전보다 부쩍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에, 20년차 이민컨설팅 전문가인 제가 겪는 고객의 실제 사례를 통해 트렌드를 살펴보고자 하네요. 여기에 소개되는 케이스들과 이민관의 질문 등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약간의 각색은 피할 수 없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뒤늦은 배우자 초청에 들어온 "삼단 태클" 

A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영주권 신청을 했던 5년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한국에서의 본인 사업 때문에 가족과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후일, 배우자 초청 이민으로 가족과 재결합이 가능하겠지, 그것도 아주 수월하겠지 라고 쉽게 생각하셨던 A님. 하지만 난관은 오픈 워크비자 받는 것부터 시작되었지요. 다음은 고객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저희와 이민관과의 커뮤니케이션(질의서, 이메일 질문서, 그 밖의 소통 수단)을 대화 형식으로 변형한 것입니다. 

 

문 : 5년간이나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각자 거주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두 분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오셨는지요? 

답 : 기 제출한대로, 이메일도 하고 국제전화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두번 정도 A님이 뉴질랜드를 방문한 여행증명서류를 제출했는데.. 다 보셨죠? A님의 뉴질랜드 거주 가족들도 한국을 방문하여 A님을 만나고 그랬답니다. 

 

문 :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지난 5년간 한국에 있으면서 뉴질랜드의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어요? 경제적인 서포트라든지 말입니다. 증거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답 : 사업을 통한 수입을 가족의 서포트를 위하여 뉴질랜드로 송금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송금한 모든 기록을 다 찾을 수는 없었으나, 여기 한 10여차례의 Bank statements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공방전이 한달 정도 이어진 후, 드디어 저희는 승인 소식을 받게 되었으며 A님은 비지터 비자 소지자에서 워크 비자(오픈 워크비자로서 어느 지역의 어떤 고용주를 위해서든 근무가 가능함) 홀더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뉴질랜드에서 두 분이 함께 거주한지 1년이 되자 드디어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셨지요. 다음은, 영주권 심사를 거치면서 오간 이민관과 저희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문 : 뉴질랜드에서 1년을 같이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련 서류를 제출하신 것은,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서포트 자료를 제출해 주셔요. 

 

Explanation for why you weren’t included in your wife’s residency application. Please also comment on your family’s living situation since 2002 i.e. why your family left Korea, why you stayed behind etc -- A님의 가족이 영주권 신청할 당시에 A님이 왜 제외되었는지 설명하세요. 또한, 2002년 이후의 가족 생활 상황에 대한 설명과 가족이 A님만 한국에 남겨 두고 뉴질랜드로 떠났는지 등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부탁합니다. 

 

Please provide an update on your daughter“XXX”i.e. why she wasn’t included in your partner’s residency application, where she is living, what her future plans are. --따님인 XXX 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출하세요. 왜 최초 영주권 신청에 A님처럼 제외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현 거주지 및 미래의 계획은 어떠한지도 알려주십시오. 

 

Please provide evidence of maintaining your relationship by way of communication records (ie screenshots of communication app) for 2002-2016 --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증거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두 분이 서로 소통한 기록을 제출하시길. 

 

Chronology of relationship including when and how you met, how the relationship developed. - 두 분의 관계에 대한 모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십시오. 

 

Evidence of your employment (i.e. pay slips or IRD summary of earnings from Sep 2016 - present) --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이민관이 심사할 당시였음) A님의 IRD 인컴 자료를 제출하시면 귀하의 고용에 대한 증거서류가 될 것입니다. 

 

Any other evidence from the instructions below which you feel may support your application --- 이민법이 안내하는, 추가로 제출할 만한 자료들이 있다면 다 좋습니다. 

 

위와 같은 이민관의 요청을 받은 저희는 참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미 1년전의 파트너쉽 워크비자 신청시에 제출한 서류를 잘 참조하면 충분히 인지하고 인정해 줄 만한 사실과 서류들에 대해서 전부 재제출하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심사는 두 분의 사실혼에 대한 증거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질 만한 질문과 서류제출 등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심사인가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감이 생겨났지요. 

 

그러나, 다행히도 신청자가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의 개인 정보와 서류 제출을 꺼려하지 않으셨으므로 이민관이 정해준 기한 내에 그 모든 자료들을 이민관에게 보낼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민관의 최종 결정은 ~~~ 영주권 승인이었습니다 !!

 

한국에서의 사실혼 서류를 인정받지 못한 기각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C님의 서포트를 통한 파트너쉽 오픈 워크비자를 이민법무사의 도움 없이 직접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B님은 다행히, 이 이후에 저희를 통하여 서류를 재정비하시고 심기일전하여 워크비자 승인에 성공하셨지요. 아래의 내용은 이 분이 받으신 기각레터 중 핵심 부분입니다. 

 

 

Our decision on your application 

 

We have declined your application for a work visa because you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e work immigration instructions. 

결론은, 기각입니다. 귀하는 관련 이민법 조항을 만족시키는데 실패하셨어요. 

 

We have made this decision because: We are not satisfied that you and your partner are living together in a genuine and stable partnership (see WF2 and E4.5 as attached). You declared that you have been in this relationship since February 2013 and have been living together since March 2016. However,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o show ongoing maintenance of your relationship and living together. 

3년간 같이 거주하셨다고 서류를 제출했으나, 사실혼을 증명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Apart from the photos and travel documents, there is no evidence of maintenance of your relationship. We note that you have provided evidence of residence in South Korea. ….however we are not satisfied that there is evidence to support your comment and to demonstrate that you were living together and had a shared life for the duration declared in your application. 

사진과 여행 증거서류 외에는 이렇다할 서포트 자료가 없어서 두 분이 3년의 기간 동안 같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Whilst we acknowledge that the letters of support and photos indicate a degree of public recognition and family support, there is no objective evidence of these factors and the letters themselves are not supported with corroborating evidence. 

가족들과 지인들의 레터와 사진 등도 검토하였으나 역시, 이 정도로는 부족하네요.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o show your financial interdependence. We acknowledge your partner’s bank statements, but as there is no other evidence of joint assets, joint liabilities, joint utilities, or mutually agreed financial arrangements, we are not satisfied that you and your partner are financially interdependent. 

파트너의 은행 내역서 외에는 공동 구좌 증빙서류도 없고, 공동 재산 등도 하나도 없어서 두 분이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왔다는 것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Overall the evidence provided is very limited and insufficient to demonstrate that the relationship is genuine, stable and likely to endure. We have also considered if there are any special circumstances that would warrant an exception to immigration instructions, but can find no reason to grant a visa as an exception. 

기제출한 증빙서류를 잘 검토하였습니다만, 귀하 커플의 관계가 진실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민부가 확신하지 못하였기에, 예외적인 조항들이 혹여라도 적용될 수 있을까 검토하였지요. 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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