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쉽 비자, 이거 실화냐?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파트너쉽 비자, 이거 실화냐?

0 개 4,674 정동희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파트너쉽을 통한 비자 취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임시 비자(비영주권 비자)인 Temporary visa와 영주권 비자인 Resident visa가 있지요.  

 

최근의 트렌드인 “꼼꼼하게, 세심하게, 아주 깊이 있게”로 표현되는 이민부의 심사는 파트너쉽을 통한 비자 프로세싱에도 여실히 적용되고 있어서 난관에 부딪히는 일이 전보다 부쩍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에, 20년차 이민컨설팅 전문가인 제가 겪는 고객의 실제 사례를 통해 트렌드를 살펴보고자 하네요. 여기에 소개되는 케이스들과 이민관의 질문 등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약간의 각색은 피할 수 없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뒤늦은 배우자 초청에 들어온 "삼단 태클" 

A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영주권 신청을 했던 5년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한국에서의 본인 사업 때문에 가족과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후일, 배우자 초청 이민으로 가족과 재결합이 가능하겠지, 그것도 아주 수월하겠지 라고 쉽게 생각하셨던 A님. 하지만 난관은 오픈 워크비자 받는 것부터 시작되었지요. 다음은 고객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저희와 이민관과의 커뮤니케이션(질의서, 이메일 질문서, 그 밖의 소통 수단)을 대화 형식으로 변형한 것입니다. 

 

문 : 5년간이나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각자 거주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두 분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오셨는지요? 

답 : 기 제출한대로, 이메일도 하고 국제전화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두번 정도 A님이 뉴질랜드를 방문한 여행증명서류를 제출했는데.. 다 보셨죠? A님의 뉴질랜드 거주 가족들도 한국을 방문하여 A님을 만나고 그랬답니다. 

 

문 :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지난 5년간 한국에 있으면서 뉴질랜드의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어요? 경제적인 서포트라든지 말입니다. 증거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답 : 사업을 통한 수입을 가족의 서포트를 위하여 뉴질랜드로 송금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송금한 모든 기록을 다 찾을 수는 없었으나, 여기 한 10여차례의 Bank statements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공방전이 한달 정도 이어진 후, 드디어 저희는 승인 소식을 받게 되었으며 A님은 비지터 비자 소지자에서 워크 비자(오픈 워크비자로서 어느 지역의 어떤 고용주를 위해서든 근무가 가능함) 홀더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뉴질랜드에서 두 분이 함께 거주한지 1년이 되자 드디어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셨지요. 다음은, 영주권 심사를 거치면서 오간 이민관과 저희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문 : 뉴질랜드에서 1년을 같이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련 서류를 제출하신 것은,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서포트 자료를 제출해 주셔요. 

 

Explanation for why you weren’t included in your wife’s residency application. Please also comment on your family’s living situation since 2002 i.e. why your family left Korea, why you stayed behind etc -- A님의 가족이 영주권 신청할 당시에 A님이 왜 제외되었는지 설명하세요. 또한, 2002년 이후의 가족 생활 상황에 대한 설명과 가족이 A님만 한국에 남겨 두고 뉴질랜드로 떠났는지 등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부탁합니다. 

 

Please provide an update on your daughter“XXX”i.e. why she wasn’t included in your partner’s residency application, where she is living, what her future plans are. --따님인 XXX 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출하세요. 왜 최초 영주권 신청에 A님처럼 제외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현 거주지 및 미래의 계획은 어떠한지도 알려주십시오. 

 

Please provide evidence of maintaining your relationship by way of communication records (ie screenshots of communication app) for 2002-2016 --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증거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두 분이 서로 소통한 기록을 제출하시길. 

 

Chronology of relationship including when and how you met, how the relationship developed. - 두 분의 관계에 대한 모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십시오. 

 

Evidence of your employment (i.e. pay slips or IRD summary of earnings from Sep 2016 - present) --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이민관이 심사할 당시였음) A님의 IRD 인컴 자료를 제출하시면 귀하의 고용에 대한 증거서류가 될 것입니다. 

 

Any other evidence from the instructions below which you feel may support your application --- 이민법이 안내하는, 추가로 제출할 만한 자료들이 있다면 다 좋습니다. 

 

위와 같은 이민관의 요청을 받은 저희는 참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미 1년전의 파트너쉽 워크비자 신청시에 제출한 서류를 잘 참조하면 충분히 인지하고 인정해 줄 만한 사실과 서류들에 대해서 전부 재제출하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심사는 두 분의 사실혼에 대한 증거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질 만한 질문과 서류제출 등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심사인가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감이 생겨났지요. 

 

그러나, 다행히도 신청자가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의 개인 정보와 서류 제출을 꺼려하지 않으셨으므로 이민관이 정해준 기한 내에 그 모든 자료들을 이민관에게 보낼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민관의 최종 결정은 ~~~ 영주권 승인이었습니다 !!

 

한국에서의 사실혼 서류를 인정받지 못한 기각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C님의 서포트를 통한 파트너쉽 오픈 워크비자를 이민법무사의 도움 없이 직접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B님은 다행히, 이 이후에 저희를 통하여 서류를 재정비하시고 심기일전하여 워크비자 승인에 성공하셨지요. 아래의 내용은 이 분이 받으신 기각레터 중 핵심 부분입니다. 

 

 

Our decision on your application 

 

We have declined your application for a work visa because you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e work immigration instructions. 

결론은, 기각입니다. 귀하는 관련 이민법 조항을 만족시키는데 실패하셨어요. 

 

We have made this decision because: We are not satisfied that you and your partner are living together in a genuine and stable partnership (see WF2 and E4.5 as attached). You declared that you have been in this relationship since February 2013 and have been living together since March 2016. However,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o show ongoing maintenance of your relationship and living together. 

3년간 같이 거주하셨다고 서류를 제출했으나, 사실혼을 증명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Apart from the photos and travel documents, there is no evidence of maintenance of your relationship. We note that you have provided evidence of residence in South Korea. ….however we are not satisfied that there is evidence to support your comment and to demonstrate that you were living together and had a shared life for the duration declared in your application. 

사진과 여행 증거서류 외에는 이렇다할 서포트 자료가 없어서 두 분이 3년의 기간 동안 같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Whilst we acknowledge that the letters of support and photos indicate a degree of public recognition and family support, there is no objective evidence of these factors and the letters themselves are not supported with corroborating evidence. 

가족들과 지인들의 레터와 사진 등도 검토하였으나 역시, 이 정도로는 부족하네요.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o show your financial interdependence. We acknowledge your partner’s bank statements, but as there is no other evidence of joint assets, joint liabilities, joint utilities, or mutually agreed financial arrangements, we are not satisfied that you and your partner are financially interdependent. 

파트너의 은행 내역서 외에는 공동 구좌 증빙서류도 없고, 공동 재산 등도 하나도 없어서 두 분이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왔다는 것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Overall the evidence provided is very limited and insufficient to demonstrate that the relationship is genuine, stable and likely to endure. We have also considered if there are any special circumstances that would warrant an exception to immigration instructions, but can find no reason to grant a visa as an exception. 

기제출한 증빙서류를 잘 검토하였습니다만, 귀하 커플의 관계가 진실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민부가 확신하지 못하였기에, 예외적인 조항들이 혹여라도 적용될 수 있을까 검토하였지요. 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a74e3fa11e7b9d1f3f851815e1f28e02_1539046790_1862.jpg 

 

 

 

리커넥트 2024 정신건강 프로젝트 소개

댓글 0 | 조회 286 | 2024.02.14
리커넥트 사회단체란?Reconnect는 무관심에 도전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비영리 자선 단체입니다. 2016년에 설립되었고 사회적인 이슈인… 더보기

자신을 위한 용서

댓글 0 | 조회 202 | 2024.02.14
요즘 SNS를 통해 보여지는 개개인이나 가정들은 늘 행복하고 부족함없고 삶을 즐기고 풍요롭고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풍족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정… 더보기

헛 수고? 첫 수고!

댓글 0 | 조회 145 | 2024.02.14
자.. 이제 마지막... 이거 하나만 더하면....휴우.. 조심 조심.. 이제... 완성... 완성이다!! 완성이다!! 드디어 해냈다!!‘리샤르 플로’씨는 가늘게… 더보기

허벅지가 날씬하고 유연해지는 스트레칭

댓글 0 | 조회 237 | 2024.02.14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을 가졌거나 골반 좌우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선천적으로 하체가 상체보다 좀더 발달한 체형 등 다양한 이유로 하체 비만을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더보기

핵심만 파고드는 파트너쉽 영주권 가이드

댓글 0 | 조회 1,005 | 2024.02.13
애초에 영주권을 목적으로 교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사랑하고 영원을 약속한 사이에서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 더보기

사건의 지평선 그 너머

댓글 0 | 조회 300 | 2024.02.13
충주 석종사 참선 템플스테이‘5분만 바라봐’산다는 것과 초월한다는 것어쩌면 우리 삶의 곳곳에 놓인 블랙홀들과경계 언저리에서 아슬아슬 살아가는 삶그러나 언제고 꼭 … 더보기

사랑은 싸우는 것

댓글 0 | 조회 360 | 2024.02.13
시인 안 도현내가 이 밤에 강물처럼 몸을 뒤척이는 것은그대도 괴로워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뜻이겠지요창 밖에는 윙윙 바람이 울고이 세상 어디에선가나와 같이 후회하… 더보기

씨줄과 날줄

댓글 0 | 조회 343 | 2024.02.13
한국에 있을 때 읽었던 한 인용문을 떠올려본다. “하느님이 인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실오라기 하나씩을 내려 보냈다. 사람들은 각자 실오라기를 … 더보기

단전호흡의 요령

댓글 0 | 조회 345 | 2024.02.13
단전호흡 할 때의 요령은 `단전 외의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단전만 있는데 `단전이 중심이다’라고 생각하세요.◆ 호흡을 하면서 어떤 의념을 같… 더보기

평양문화어와 한류

댓글 0 | 조회 252 | 2024.02.13
북에서 한때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모양이다. 몇 년 전에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있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아무리 돌풍이… 더보기

골절(骨折, Bone Fracture)

댓글 0 | 조회 293 | 2024.02.10
필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현재까지 두 번 골절(骨折) 사고를 당했다. 지난 1997년 봄에 왼쪽 다리에 골절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왼쪽 손가락에 골절을… 더보기

비자카드 말고, 비자 그게 궁금하다

댓글 0 | 조회 503 | 2024.01.31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타국가에 체류하고자 하는 한국여권 소지자라면 뉴질랜드가 되었든, 호주가 되었든 간에 체류기간 동안에는 그 어떤 비자(VISA)라도 소지하고 … 더보기

관료주의의 무능, 권력자의 광기, 그리고 인간의 존엄 - <서울의 봄>이 상기시키…

댓글 0 | 조회 279 | 2024.01.31
공허한 권력의 실체이 영화 후반부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들로 시작하고 싶다. 반란 성공이 확실해지고 수괴 전두광 장군(황정민)은 일행과 함께 본부로 돌아가려다 혼자… 더보기

청룡의 기상으로 카이로스를 잡자

댓글 0 | 조회 225 | 2024.01.31
2024년 1월은 정신없이 지나갔다. 벌써 2월이 내 앞에서 알짱거리고 있지 않은가! 기대 되는 2월이지만, 2월 또한 빨리 뛰어갈 것이며, 한 해 또한 초스피드… 더보기

월경불순

댓글 0 | 조회 372 | 2024.01.31
여성에게 순조로운 월경은 건강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표시다. 가임기의 여성은 정상적인 경우 24~35일 간격… 더보기

재시행된 Trial Period이 고용주에게 미치는 영향

댓글 0 | 조회 626 | 2024.01.31
2023년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신규 규정을 시행했으며, 이에는 고용 법률 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12월 23일, 대부분의 뉴질랜드인들이 해변으로 향하고 몇 잔의… 더보기

지혜의 숲에서 꿈꾸는 바다

댓글 0 | 조회 173 | 2024.01.31
유학생 두 사람이 찾은 오대산 숲과 월정사 템플스테이월정사는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주는 품 너른 나무 같다.절 앞에 즐비한 전나무에 기대어 쉬기도 하고 그 나무들이… 더보기

한강철교를 지나며

댓글 0 | 조회 241 | 2024.01.30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저녁 무렵전철 차장 밖으로해가 넘어갑니다아내가 물어옵니다‘당신 첫사랑가끔 생각 나?’아내는 저녁 여의도가 보이면그 남자가 궁금하답니다나는 그… 더보기

지워지지않는 이름, 그녀 ‘레베카’

댓글 0 | 조회 895 | 2024.01.30
내게 북유럽 패키지 여행은 아무래도 ‘러시아’가 핵심이었다.동행하자는 친구의 말을 듣자마자 내 귓전에서 사라지지가 않았다. 정말 가보고 싶었기 때문이다.여기는 지… 더보기

시작

댓글 0 | 조회 260 | 2024.01.30
모터웨이를 달리던 중 이었습니다. 빠듯한 시간에 속도를 맞추느라 사알짝 과속 언저리까지 넘나들며 운전을 하던 중이었지요. 그런데 앞 서 달리던 차들이 갑자기 ‘투… 더보기

매일 이 두동작을 했을 때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

댓글 0 | 조회 585 | 2024.01.30
운동 시간이 길거나 강도가 세다고 해서 꼭 효과가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운동 초보자들이 처음부터 고강도 운동을 무리해서 강행했을 때에는 부상이나 중도 포기 등… 더보기

학생의 육아출산 수당 수급

댓글 0 | 조회 953 | 2024.01.30
뉴질랜드에서 육아출산 수당 수급 자격은 출산휴가및고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산휴가및고용법은 피고용인 또는 자영업자가 출산일 전 52주 중 어느 26주 동안 최소… 더보기

서울복음 2

댓글 0 | 조회 399 | 2024.01.30
시인 정 호승너희는 너희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라.한 송이 눈송이 타는 가슴으로마른 나뭇가지마다 하얀 눈꽃으로너희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감사하라.감사가 없는… 더보기

단전호흡법 : 와공(臥功)

댓글 0 | 조회 323 | 2024.01.30
와공(臥功)은 단전을 자리 잡게 하고 축기하는 데 좋은 자세입니다. 단전호흡을 처음 시작한 분은 100일 동안 매일 이 와공을 하면서 단전을 자리 잡는 것이 좋습… 더보기

외로움 유행병

댓글 0 | 조회 757 | 2024.01.26
시인 정호승(鄭浩承, 1950년 경남 하동 출신)이 1998년에 발표한 ‘수선화에게’라는 시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로 시작된다.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