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쉽 비자, 이거 실화냐?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파트너쉽 비자, 이거 실화냐?

0 개 4,683 정동희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파트너쉽을 통한 비자 취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임시 비자(비영주권 비자)인 Temporary visa와 영주권 비자인 Resident visa가 있지요.  

 

최근의 트렌드인 “꼼꼼하게, 세심하게, 아주 깊이 있게”로 표현되는 이민부의 심사는 파트너쉽을 통한 비자 프로세싱에도 여실히 적용되고 있어서 난관에 부딪히는 일이 전보다 부쩍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에, 20년차 이민컨설팅 전문가인 제가 겪는 고객의 실제 사례를 통해 트렌드를 살펴보고자 하네요. 여기에 소개되는 케이스들과 이민관의 질문 등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약간의 각색은 피할 수 없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뒤늦은 배우자 초청에 들어온 "삼단 태클" 

A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영주권 신청을 했던 5년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한국에서의 본인 사업 때문에 가족과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후일, 배우자 초청 이민으로 가족과 재결합이 가능하겠지, 그것도 아주 수월하겠지 라고 쉽게 생각하셨던 A님. 하지만 난관은 오픈 워크비자 받는 것부터 시작되었지요. 다음은 고객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저희와 이민관과의 커뮤니케이션(질의서, 이메일 질문서, 그 밖의 소통 수단)을 대화 형식으로 변형한 것입니다. 

 

문 : 5년간이나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각자 거주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두 분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오셨는지요? 

답 : 기 제출한대로, 이메일도 하고 국제전화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두번 정도 A님이 뉴질랜드를 방문한 여행증명서류를 제출했는데.. 다 보셨죠? A님의 뉴질랜드 거주 가족들도 한국을 방문하여 A님을 만나고 그랬답니다. 

 

문 :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지난 5년간 한국에 있으면서 뉴질랜드의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어요? 경제적인 서포트라든지 말입니다. 증거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답 : 사업을 통한 수입을 가족의 서포트를 위하여 뉴질랜드로 송금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송금한 모든 기록을 다 찾을 수는 없었으나, 여기 한 10여차례의 Bank statements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공방전이 한달 정도 이어진 후, 드디어 저희는 승인 소식을 받게 되었으며 A님은 비지터 비자 소지자에서 워크 비자(오픈 워크비자로서 어느 지역의 어떤 고용주를 위해서든 근무가 가능함) 홀더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뉴질랜드에서 두 분이 함께 거주한지 1년이 되자 드디어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셨지요. 다음은, 영주권 심사를 거치면서 오간 이민관과 저희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문 : 뉴질랜드에서 1년을 같이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련 서류를 제출하신 것은,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서포트 자료를 제출해 주셔요. 

 

Explanation for why you weren’t included in your wife’s residency application. Please also comment on your family’s living situation since 2002 i.e. why your family left Korea, why you stayed behind etc -- A님의 가족이 영주권 신청할 당시에 A님이 왜 제외되었는지 설명하세요. 또한, 2002년 이후의 가족 생활 상황에 대한 설명과 가족이 A님만 한국에 남겨 두고 뉴질랜드로 떠났는지 등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부탁합니다. 

 

Please provide an update on your daughter“XXX”i.e. why she wasn’t included in your partner’s residency application, where she is living, what her future plans are. --따님인 XXX 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출하세요. 왜 최초 영주권 신청에 A님처럼 제외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현 거주지 및 미래의 계획은 어떠한지도 알려주십시오. 

 

Please provide evidence of maintaining your relationship by way of communication records (ie screenshots of communication app) for 2002-2016 --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증거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두 분이 서로 소통한 기록을 제출하시길. 

 

Chronology of relationship including when and how you met, how the relationship developed. - 두 분의 관계에 대한 모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십시오. 

 

Evidence of your employment (i.e. pay slips or IRD summary of earnings from Sep 2016 - present) --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이민관이 심사할 당시였음) A님의 IRD 인컴 자료를 제출하시면 귀하의 고용에 대한 증거서류가 될 것입니다. 

 

Any other evidence from the instructions below which you feel may support your application --- 이민법이 안내하는, 추가로 제출할 만한 자료들이 있다면 다 좋습니다. 

 

위와 같은 이민관의 요청을 받은 저희는 참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미 1년전의 파트너쉽 워크비자 신청시에 제출한 서류를 잘 참조하면 충분히 인지하고 인정해 줄 만한 사실과 서류들에 대해서 전부 재제출하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심사는 두 분의 사실혼에 대한 증거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질 만한 질문과 서류제출 등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심사인가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감이 생겨났지요. 

 

그러나, 다행히도 신청자가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의 개인 정보와 서류 제출을 꺼려하지 않으셨으므로 이민관이 정해준 기한 내에 그 모든 자료들을 이민관에게 보낼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민관의 최종 결정은 ~~~ 영주권 승인이었습니다 !!

 

한국에서의 사실혼 서류를 인정받지 못한 기각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C님의 서포트를 통한 파트너쉽 오픈 워크비자를 이민법무사의 도움 없이 직접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B님은 다행히, 이 이후에 저희를 통하여 서류를 재정비하시고 심기일전하여 워크비자 승인에 성공하셨지요. 아래의 내용은 이 분이 받으신 기각레터 중 핵심 부분입니다. 

 

 

Our decision on your application 

 

We have declined your application for a work visa because you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e work immigration instructions. 

결론은, 기각입니다. 귀하는 관련 이민법 조항을 만족시키는데 실패하셨어요. 

 

We have made this decision because: We are not satisfied that you and your partner are living together in a genuine and stable partnership (see WF2 and E4.5 as attached). You declared that you have been in this relationship since February 2013 and have been living together since March 2016. However,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o show ongoing maintenance of your relationship and living together. 

3년간 같이 거주하셨다고 서류를 제출했으나, 사실혼을 증명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Apart from the photos and travel documents, there is no evidence of maintenance of your relationship. We note that you have provided evidence of residence in South Korea. ….however we are not satisfied that there is evidence to support your comment and to demonstrate that you were living together and had a shared life for the duration declared in your application. 

사진과 여행 증거서류 외에는 이렇다할 서포트 자료가 없어서 두 분이 3년의 기간 동안 같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Whilst we acknowledge that the letters of support and photos indicate a degree of public recognition and family support, there is no objective evidence of these factors and the letters themselves are not supported with corroborating evidence. 

가족들과 지인들의 레터와 사진 등도 검토하였으나 역시, 이 정도로는 부족하네요.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o show your financial interdependence. We acknowledge your partner’s bank statements, but as there is no other evidence of joint assets, joint liabilities, joint utilities, or mutually agreed financial arrangements, we are not satisfied that you and your partner are financially interdependent. 

파트너의 은행 내역서 외에는 공동 구좌 증빙서류도 없고, 공동 재산 등도 하나도 없어서 두 분이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왔다는 것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Overall the evidence provided is very limited and insufficient to demonstrate that the relationship is genuine, stable and likely to endure. We have also considered if there are any special circumstances that would warrant an exception to immigration instructions, but can find no reason to grant a visa as an exception. 

기제출한 증빙서류를 잘 검토하였습니다만, 귀하 커플의 관계가 진실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민부가 확신하지 못하였기에, 예외적인 조항들이 혹여라도 적용될 수 있을까 검토하였지요. 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a74e3fa11e7b9d1f3f851815e1f28e02_1539046790_1862.jpg 

 

 

 

리커넥트 7월 활동 보고

댓글 0 | 조회 554 | 2023.08.08
1.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따뜻함 나누기” 프로젝트지난 7월 14일, 리커넥트는 따뜻함을 나누기 위하여 오클랜드 거리로 나섰다. 대략 20-24명에 봉사자들이 … 더보기

누런 콧물이나 코피가 자주 흐르나요?

댓글 0 | 조회 812 | 2023.08.08
“우리 아이는 기침을 너무 많이 하는데, 기관지가 약한 것 같으니까 보약을 지어주세요” 라며 보호자가 직접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정해 오는 경우가 있다.이 때 정말… 더보기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애완동물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댓글 0 | 조회 1,415 | 2023.08.08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보통 관계재산은 양측에게 공평하게 분할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애완견, 애완고양이 또는 다른 가족 애완동물일 경우, 이들이 관계 “재산”으… 더보기

사람을 살리는 온기의 힘

댓글 0 | 조회 718 | 2023.08.08
여행 가서 만나는 구들 이야기빈 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훤하다. 낙하한 잎새들이 수북이 쌓인 산길을 걸으며 낙엽의 깊이를 재어 본다. 적엽량이라고 해야 할까.… 더보기

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

댓글 0 | 조회 549 | 2023.08.08
시인 : 김 승희가장 낮은 곳에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사람들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더보기

뇌과학이 알려주는 중독 (알코올, 마약, 도박 그리고 게임)의 이유

댓글 0 | 조회 981 | 2023.08.08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의지가 약하다거나 정신차리지 못한 한심한 실패자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뇌과학자들은 중독을 뇌의 보상체계에 이상이 생… 더보기

마음으로 맑아지려는 노력

댓글 0 | 조회 510 | 2023.08.08
선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뭔가 삐져있는 사람입니다. 본인도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더보기

5500만 치매 환자에게 희소식

댓글 0 | 조회 1,761 | 2023.08.05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은 치매(Dementia)이다. 물론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癌, Cancer)도 무섭지만, 말기 암 환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 더보기

먹을 복도 자랑해야 하나?

댓글 0 | 조회 1,269 | 2023.07.26
동생이 집에 간 후 나는 몸살을 앓았다. 올 한 해의 반을 여행으로 다 보냈으니 몸살이 안 나고 배길 수 있었을까? 어제부터 몸이 조금 괜찮아지고 있음을 느꼈으나… 더보기

2023 시험비책

댓글 0 | 조회 716 | 2023.07.26
얼마전 한 학생이 거의 울상을 한 채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이유를 물었지만 딱히 대답하지 않고 얼버무리는걸 보아하니 바로 견적이 나옵니다. 시험을 망친거겠죠. 성… 더보기

사이드 힐 업•다운(Sidehill Up•Down)

댓글 0 | 조회 739 | 2023.07.26
정의발 앞쪽이 발뒤꿈치보다 높은 경사도의 샷어드레스평상시와 같거나 스탠스의 폭을 넓게 해야 한다. 볼이 자신의 발보다 위에 위치해 있으므로 조금 더 멀리서며 상체… 더보기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3)

댓글 0 | 조회 1,199 | 2023.07.26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Uber) 그룹의 우버 드라이버들을 독립계약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용인으로 봐야 하는지의 여부가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인… 더보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숨겨진 블랙 파이프 덕스 퀘스트

댓글 0 | 조회 1,016 | 2023.07.26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Nexus Plumbing)의 김도형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많은 집주인들을 괴롭혀 온 검은 파이프, 바로 덕스 퀘스트(Dux Quest… 더보기

초보자도 할 수 있는 하루 3분 운동!

댓글 0 | 조회 648 | 2023.07.26
아침 공복 운동이 체중감량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처럼 아침 일찍부터 운동하는 걸 실천으로 옮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저도 5분만 일찍 일어나… 더보기

아내의 햇저녁상

댓글 0 | 조회 709 | 2023.07.26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제 때에 난 햇감자로뜨끈한 감자옹심이가 올려 진저녁 밥상밥상 물리기도 전에제 때에 난 옥수수라며쪄서 반 뚝 잘라 건네주는 아내오늘만큼은 나를… 더보기

워크비자와 영주권의 열쇠는 잡(오퍼)

댓글 0 | 조회 1,726 | 2023.07.25
일반워크비자가 에센셜 워크비자를 거쳐 현재는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고용주인증 워크비자(이하, 워크비자)-라고 명명되어 시… 더보기

남명 조식

댓글 0 | 조회 569 | 2023.07.25
남명 조식은 세 차례나 관직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취임하지 않았고, 사례의 인사를 올리지도 않았다. 그랬던 그가 그동안 자신이 왜, 벼슬을 마다하였는… 더보기

알레그로

댓글 0 | 조회 411 | 2023.07.25
시인: 토마스 트란스트뢰머암울한 하루가 가고 하이든을 연주한다손에 따스함이 느껴진다건반들은 흔쾌하고, 망치들은 경쾌하다소리는 푸르고 생기있고 차분하다자유는 존재한… 더보기

그들 마음의 온도는 몇 도 일까요?

댓글 0 | 조회 488 | 2023.07.25
찬란하던 해가 서산마루로 기울어간다. 황금빛 노을로 불타던 하늘이 서서히 검푸르게 변해가면서 어둠이 내려앉는다.기다렸다는듯 검은 장막속에서 남십자성이 아주 가깝게… 더보기

우리 애가 너무 불안해해요

댓글 0 | 조회 915 | 2023.07.25
평소에 특별한 이유 없이도 쉽게 긴장되거나 짜증이 나고, 혹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불안신경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소… 더보기

구름 밟듯 걷는 천년고찰

댓글 0 | 조회 398 | 2023.07.25
등운산 고운사 (騰雲山 孤雲寺)경상북도 의성군에 위치한 고운사는 지방도 79호선을 따라가다 고운사길로 접어들어 끝까지 이르면 다다를 수 있다. 고르게 난 왕복 2… 더보기

새로운 트러스트의 최고 세율

댓글 0 | 조회 898 | 2023.07.25
이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2023년 예산에는 몇 가지 놀라운 점들이 있었지만, 트러스트 세율의 변경은 그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몇 번 암시되었듯이, … 더보기

헷갈리는 자동차 용어들 총 정리!

댓글 0 | 조회 736 | 2023.07.25
오늘은 자동차 용어와 기능에 대해서 많이 알고들 계시겠지만, 모르는 것은 알고 주행을 한다면 도움되는 자동차용어 영어약자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ABS(자동… 더보기

미션 임파서블

댓글 0 | 조회 557 | 2023.07.25
최근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수 차례 합의가 안 되다가 표결로 결정 난 것이다. 시급 1만원을 넘기느냐로 모두들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넘기지는 않았다. 물… 더보기

다제약물 복용 113만명

댓글 0 | 조회 1,414 | 2023.07.22
우리나라는 상당히 약을 좋아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본인은 왜 약을 먹는지 알지 못하고 습관처럼 복용하는 사람도 있다. 약을 복용하는 것은 기존 질환을 잘 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