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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초에 노동당의 공약이었던 Tax Working Group (이하 ‘TWG’) 이 발족되었다. 지난 노동당 정부시 부수상과 재무 부장관을 역임한 Michael Cullen이 의장을 맡았으며, Tax 전문가로 구성된 ‘TWG’은 향후 10년간의 세제의 공정성, 균형,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게 된다. 오는 9월에 중간 보고가 있을 것이며, 내년 2월에 최종 제안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호에는 뉴질랜드 세제에 대해 ‘TWG’의 발표를 근거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기준으로 전체 세수중 개인소득세는 40.2%, GST는 31.4%, 회사법인세는 16.3%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2016년도 OECD 통계에 의하면, 뉴질랜드 전체 세수는 국민총생산 (GDP)의 32%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4%보다 낮은 편이다.
뉴질랜드의 개인소득세 역시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Progressive Tax)이다.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해서 특이한 점은 개인 최고소득세율이 33%로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득세의 GDP비교율은 OECD국가 중 5위로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TWG’는 이에 대해 뉴질랜드 평균임금에 비해 비교적 낮은 최고세율기준소득 ($70,000)를 유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지만 면세점이나 별도의 소득공제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요인으로 두고 있다. 참고로, 지난 2010년10월1일자로 국민당정부하에서 개인최고소득세율이 38%에서 33%로 대폭 낮아졌으며, 당시에 변경된 소득세율 적용소득액 및 소득세율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부가세인 GST는 15%로 OECD 국가중 낮은 편이다. 호주 10%, 한국 10%, 캐나다 5%, 일본 8%, 스위스 7.7%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OECD 국가는 뉴질랜드 보다 높다(미국 제외). 그렇지만, OECD의 2015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뉴질랜드 GST의 GDP비교율은 OECD중 가장 높다고 한다. ‘TWG’은 이에 대해 뉴질랜드의 GST는 GST면세가 거의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라 한다.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GST면세 활동은 Financial Service (이자 및 금융기관수수료)와 주택임대이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변호사, 의사, 건축사, 회계사 모두 부가세 면세사업자이다. 마찬가지로 2010년10월1일자로 국민당정부에 의해 GST율이 12.5%에서 15%로 인상되었고, 변동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뉴질랜드 회사법인세율은 28%로써 OECD국가 중 10번째로 높으며, GDP비교율도 높은편이다. 마찬가지로, 지난 국민당정부 하에서 2010년10월1일자로 법인세율이 30%에서 28%로 낮아졌고 현재까지 28%를 유지되고 있다.
지난 국민당 정부 (2008년~2017년) 집권초기인 2009년에 ‘Tax Working Group’이 발족되어었다. (코리아포스트 필자 연재 참고) 그리고 1년후인 2010년도 정부예산에 개인최고세율을 38%에서 33%로의 낮춤을 포함한 소득세율 변경, GST율을 12.5%에서 15%로 인상 그리고 법인세율을 30%에서 28%로 낮추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번 노동당정부하에서도 2017년 총선승리후 2018년초에 Tax Working Group이 결성되었고, 최종보고기한을 2019년 2월로 두고 있다. 수순으로는 2019년도 정부예산에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예견되지만, 노동당의 웹사이트에서는 ‘TWG’와 관련된 세제변화는 2020년 총선이후인 2021세무년도에 있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박종배(JB세무회계법인 대표) jb@jbtax.co.nz / 832-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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