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을 위한 재택 및 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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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위한 재택 및 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해

0 개 1,911 조성현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본인이나 혹은 가족 중에 노후에 또는 노환이 진행되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일상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을 경우에 어떤 공공 의료 서비스가 있는 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개요를 소개해 드립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여 회복 기간 중이거나 노환이 진행되어서 자립적인 일상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될 때 Home care (재택 케어) 서비스 또는 Residential care (요양 시설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평가 절차 (assessment)를 거쳐 자격 및 서비스의 등급이 결정됩니다. 

 

◆ Home care (재택 케어)
재택 케어는 본인의 집에 살면서 기본적인 의료 및 사회 서비스를 평가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만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병원에서 District Nurse(지역간호사)가 방문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에서 carer/caregiver(간병인) 을 보내서 샤워라든가 옷을 갈아 입는 기본적인 돌봄부터 요리, 세탁, 청소등 집안일을 돕는다든지 하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퇴원 환자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병원에서 퇴원을 할 때, 회복 기간 중 단기간 재택 케어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하기 전 병원에 근무하는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와 상의하십시오.

 

● 증상이 지속되어서 장기간의 재택 케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의 Needs Assessment team(평가팀) 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 사고와 관련된 경우 ACC에서도 재택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ACC와 상의하십시오.

 

◆ Needs Assessment and Service Coordination (NASC, 평가 및 서비스 코디네이션)

각 지역의 DHB (District Health Board, 지역보건국) 또는 공립병원 (예: North Shore Hospital) 에서는 환자가 어떤 도움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평가해서 어떤 수준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요양 시설이 가장 알맞게 돌볼 수 있는지 검토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팀입니다. 

 

평가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아닌가를 알아보는 일이라기 보다는 최소한의 서비스로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어르신의 건강과 일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전문가 즉 노인전문의/간호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정신과, 사회복지사 등에 의뢰해서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하게 되고 또한 개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가족의 도움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서비스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는 무료입니다.  평가의 의뢰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지만  대부분 GP/가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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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요양 시설 및 종류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누구나 본인이 가고 싶다고 언제라도 마음대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재택 케어 서비스로도 집에서 살 수 없는 경우, 특히 안전의 문제가 제기될 때가 되면 요양 시설을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 되겠지요. 누구나 집을 떠나 요양 시설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어렵고 신중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나 가족들에게도 감정적으로도 어려운 시기가 될겁니다.  그러나 케어를 잘 할 수 있는 알맞은 시설을 찾게되면 모두에게 큰 짐을 덜게 되겠지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네가지의 시설로 분류됩니다. 

 

특히 양로원과 치매전문 양료원은 제공하는 시설과 프로그램도 다양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본 지원금외에 추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Rest Home (양로원)
양로원은 가급적이면 자립적이고 개인의 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지향하면서 움직이는 데 장애가 있는, 예를 들면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는 분들에 알맞습니다. 대부분의 현지 양로원의 입주자 연령은 약 85 세 이상이고 인지장애가 있습니다. 등록된 간호사가 일주일에 일정 시간 근무하고 최소한 한사람의 간병인이 항상 상주하면서 비상시 호출할 수 있는 사람과 팀이 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 Dementia Rest Home (치매전문양로원)
치매가 있다고 반드시 여기 시설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로 움직이는 데는 무리가 없으나 치매로 인한 혼란 등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노인정신과 의사의 소견과 평가에 따라 적절한 시설이 선정됩니다.  치매전문 양로원은 보통 침대 수가 20를 넘지 않는 작은 규모의 시설입니다. 높은 수준의 훈련 받은 직원이 근무를 하고 거리로 마음대로 나갈 수 없도록 울타리가 있는 환경에서 살게 됩니다.  등록된 간호사가 일주일에 일정 시간 근무하고 두사람이 상시 근무합니다.

 

● Private Hospital (양로병원)
병과 장애가 있어서 간호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명칭은 병원이지만 의사가 24시간 상주하는 일반 병원과는 다릅니다.  입주자들은 대개 움직일 수 없고 인지장애가 있습니다.  두명의 직원과 한 명의 간호사 및 간병인이 상주하고 입주자의 숫자에 따라 더 많은 사람이 추가됩니다.

 

● Specialist Hospital 또는 Psychogeriatric Hospital (치매전문병원)
치매 또는 정신질환과 연관된 치매로 고성이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케어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직원들은 이러한 행동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며 직원, 간호사 및 간병인의 수는 양로병원과 같습니다.
 
이상의 정보는 65세 이상이신 분들을 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65세 미만일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Senior Line, 전화 0800 725 463, email seniorline@adhb.govt.nz, 또는 www.adhb.govt. nz/seniorline 참조 바랍니다. (자료제공, Seniorline)

 

조성현, Asian Public Health Coordinator, The Asian Network Inc.(TANI), www.asianetwork.org.nz, Mb) 027 265 2338 아시안헬스네트웍은 뉴질랜드 정부 지원 기관으로서 뉴질랜드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에 문화적 자문을 제공하며 재뉴 아시안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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