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메일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사기 이메일

0 개 1,931 박종배

몇일전 저녁시간에 한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슨, IRD로부터 소득세환급 이메일을 받았고, 요청에 따라 신용카드 디테일을 회신했다는 것이다.  바로 사기성 이메일이라 알렸고, 카드회사에 연락하여 카드를 취소하라는 안내를 하였다.   

 

사실 사기성 이메일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홍보도 많이 되어 있어서, 사기성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신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본인이 IRD로부터 소득세 환급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럴싸한 IRD 이미지/로고가 들어 있는 IRD를 사칭하는 이메일을 받는다면, 순간 의심을 놓고 사기 이메일에 답변을 할 납세자가 있을 수 있겠다. 

 

IRD에 의하면, IRD는 소득세환급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이메일을 받았다면, 절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신용카드디테일 및 신상을 회신하지 않아야 하겠다.  아래에 IRD website에 공개된 최근 사기이메일의 유 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유형1)  소득세환급을 카드에 입금 - $000의 소득세환급을 카드로 입금 할 것이니,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라.  (… IRD has issued a full refund of NZD$000 directly on your credit/debit card. If you want to claim your refund, complete your request here: http//…) 

 

유형2) 신청양식 링크를 클릭하여 소득세환급을 신청하라 (…You are eligible to receive a refund of $000. Complete IRD Refund Form to submit your tax request)

 

유형3) 소득세 환급 $000를 당신의 카드로 입금을 시도했으나, 카드 정보가 없어 입금하지 못했다. 아래 IRD Portal에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만들고, 카드를 준비한 상태에서 화면의 설명을 따르라 (We’ve tried to send your NZ$000 tax refund directly on  your credit/debit card, but we don’t have that information stored for you.  IRD Revenue Portal - login or create account… -have your credit/debit card ready… -follow instruction…) 

 

세무/회계사의 경우 IRD의 용어에 익숙해 있어서, 상기 사기이메일의 유형의 내용이 엉성하다는 것을 바로 느낄수 있다.  그렇지만, 납세자의 경우에는 특히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납세자의 경우에는 상기 이메일을 정상적인 IRD 이메 일로 볼 여지가 크다.  절대로 이런 이메일에 회신을 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아야 하겠다. 

 

한달여전 NZ Herald 의하면. IRD 혹은 경찰을 사칭하는 자들이 납세자에 전화를 걸어 세금이 밀려 있으니,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될 것이다 라고 하기도 했다.  IRD는 갑자기 납세자에게 전화를 걸어 밀린세금을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 혹은 어떤조치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지 않는다.  이런 전화를 받게되면, 바로 전화를 끊어야 하겠다.  

 

설사 이메일이나 전화가 IRD로부터 왔다고 확신이 있을 때에도, 신상 정보 혹은 금융 정보는 절대로 회신하지 않아야 하겠다. 신상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화를 끊고 의뢰하는 회계사에게 연락하거나, IRD웹사이트 (www.ird.govt.nz) 를 방문하여 전화 연락처를 찾은 후에 직접 IRD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겠다.

 

9f1f3cd3480343c2a84eea6f786d6825_1528959954_6087.png 

▲IRD 웹사이트에 알림되어 있는 사기성 이메일 예

 

세무정보의 이해와 활용

댓글 0 | 조회 1,876 | 2020.06.24
세무칼럼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 세무… 더보기

Covid19 관련 추가지원

댓글 0 | 조회 3,822 | 2020.06.06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Wage … 더보기

2020 정부예산 & Covid19 정국

댓글 0 | 조회 2,258 | 2020.05.23
이번 2020년도 예산에는 $50 b… 더보기

2021 중간예납 & Covid-19

댓글 0 | 조회 2,865 | 2020.05.12
이번호에는 2021년도 소득세 중간예… 더보기

[추가 업데이트] Wage Subsidy

댓글 0 | 조회 6,924 | 2020.03.28
조금전 Wage Subsidy 내용이… 더보기

[업데이트] Wage Subsidy 변경

댓글 0 | 조회 5,355 | 2020.03.28
어제 Wage Subsidy 변경전에… 더보기

Wage Subsidy 변경내용 업데이트

댓글 0 | 조회 7,917 | 2020.03.27
조금전 정부웹사이트에 Wage Sub… 더보기

Covid-19 고용주 지원

댓글 0 | 조회 4,629 | 2020.03.24
정부는 지난 3월17일에 이번 코로나… 더보기

직원의 키위세이버 자동가입 절차 외

댓글 0 | 조회 3,618 | 2020.03.10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의 자동가입절차,… 더보기

2020총선공약 - 세금감면

댓글 0 | 조회 2,308 | 2020.02.26
알려져 있듯이, 올해는 총선의 해로 …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4

댓글 0 | 조회 1,341 | 2020.02.12
<이전호 이어서 계속>‘X…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3

댓글 0 | 조회 1,141 | 2020.01.15
<이전호 이어서 계속>주택…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2

댓글 0 | 조회 1,066 | 2019.12.23
<이전호 이어서 계속>그리…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1

댓글 0 | 조회 1,142 | 2019.12.11
이번호를 시작으로 4회에 걸쳐 201… 더보기

회사차량 GST환급 및 FBT

댓글 0 | 조회 2,896 | 2019.11.27
사업주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세법규… 더보기

학자금대출(국내/국외거주 날짜계산 외)-2

댓글 0 | 조회 2,175 | 2019.11.13
<이전호 이어서 계속>예2… 더보기

학자금대출 (변경내용 외) - 1

댓글 0 | 조회 3,007 | 2019.10.23
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 관련하여 오는 … 더보기

Best Start (신생아 양육수당)

댓글 0 | 조회 4,339 | 2019.10.09
이번호에는 2018년 7월 1일 이후…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2

댓글 0 | 조회 1,541 | 2019.09.25
지난호에 예를들어 소개했듯이, pro…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1

댓글 0 | 조회 1,976 | 2019.09.11
지난주에 지난 6월말일경 국회를 통과…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2

댓글 0 | 조회 1,412 | 2019.08.28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이번호에는 Hom…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1

댓글 0 | 조회 1,839 | 2019.08.14
알려져 있듯이 가정집의 일부를 사업용… 더보기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댓글 0 | 조회 2,768 | 2019.07.23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늦게 세금… 더보기

키위세이버 가입 - 60세 이후

댓글 0 | 조회 3,264 | 2019.07.10
이번호에는 최근에 변경된 60세이상인… 더보기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 부과 (법안)

댓글 0 | 조회 2,577 | 2019.06.26
$1,000 이하의 저가수입상품에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