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목요연~~의존자녀의 비자와 영주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일목요연~~의존자녀의 비자와 영주권

0 개 4,294 정동희

부모가 영주권자인데, 자녀(들)이 비영주권자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혼, 재혼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제외하고 영주권을 받은 부모도 있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문제나 병역문제 등등으로 인하여 나중에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을 따로 하게 되는 경우를 지난 20년의 이민컨설팅을 통하여 다양하게 접해 왔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펼쳐 보이는 “의존자녀의 영주권 신청”에 대한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볼까요? 

 

문 : 의존자녀(Dependent child)라…..어떤 자녀를 의미합니까?

답 :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온 만 25세 생일 이전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문 :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의존자녀의 나이에 따른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다르나요?

답 : 다음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999f313d4872531729234cf31db06c8b_1522114557_7006.jpg
 

 

문 : 비영주권 비자 신청에 있어서 의존자녀의 나이에 따른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다르나요?

답 :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99f313d4872531729234cf31db06c8b_1522114575_2506.jpg
 

 

문 : 비영주권 비자와 영주권 신청시에 있어서 의존자녀의 나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네요. 비영주권 비자(장단기 체류 비자)는 왜 만 20세 이상이면 의존자녀가 안되는 거죠?

답 :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의존자녀의 비영주권 비자를 만 25세 생일 이전까지 확대하면 결정적으로는 “학비 혜택”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만일, 만 20세부터 만 25세 생일 이전 자녀까지 Domestic student로 인정하여 비영주권 비자(보통, 학생비자)를 승인하면 대학교 학비면제 혜택까지 받게 해 주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문 : 그렇다면,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존자녀는 뉴질랜드에 체류조차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답 : Children aged 20 and over aren’t eligible to be included in their parents’visitor visa applications or to apply for a visitor or student visa based on their relationship to their parents. But they still may be able to join you in New Zealand if each child applies for a visa in his or her own right. 이민부의 설명은 위와 같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자녀는 부모의 비영주권 비자신청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 기초한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무관하게 자녀 본인의 독자적인 자격요건을 통한 비영주권 비자 신청은 얼마든지 허용이 됩니다.

 

문 : 재정적인 지원(Financial support)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 : 이민부는 다음의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녀의 경제적인 의존성에 대하여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999f313d4872531729234cf31db06c8b_1522115062_8725.jpg
 

 

문 : 의존자녀에게도 워크비자가 주어집니까?

답 : 유감스럽게도, 의존자녀에게는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워크비자는 불허됩니다.

 

문 : 제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혼모입니다. 아이의 영주권 신청시, 양육권 문제도 심사 대상입니까?

답 : 그렇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양육권 서류 및 그 자녀의 뉴질랜드 이주에 대한 (뉴질랜드 비영주권자인) 친부의 동의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문 : 양육권 외에 이주 동의서란 무엇을 의미하죠?

답 : 이민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If one of the parents of a child under the age of 16 is not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t, the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t parent must have the right to remove the child from the child’s country of residence.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나라로부터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권리에 대한 서류입니다. 아무리, 뉴질랜드 부 또는 모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의 친부 또는 친모의 이주동의서가 이민부에 제출되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지요.

 

문 : 그러한 이주동의서라는 문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답 : 가볍게 답해드릴 문제가 아니오니, 유자격자의 합법적인 컨설팅을 통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 : 의존자녀의 영주권 신청시,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인 부(모)의 자격요건은 어떻습니까?

답 : 아주 중요한 자격요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뉴질랜드를“주 거주 국가”로 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 : 의존자녀의 영어문제도 존재합니까?

답 : 해당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몇 살 때 부모가 영주권을 받았는가에 따라 영어문제가 적용되지요. 당시에 아이가 몇 살이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문 : 네? 그럼 아이가 영어를 못하면 영주권을 못 받나요?

답 : 최악의 경우, 만 16세 이상의 의존 가족에 적용되는 영어 필수조항이 적용될 것입니다. 역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잎파리가 다르듯, 모든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문 : 재혼한 경우입니다. 상대방 자녀도 초청이 가능합니까? 

답 : 재혼한 분의 영주권 소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분의 영주권 신청에 따라 자녀도 영주권 신청이 좌우됩니다. 동반 신청일지, 따로 의존자녀 초청이민법에 따를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문 : 의존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영주권 신청시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민부의 관용이 베풀어 지나요?

답 : 케이스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나, 원칙에서는 위배되지요. 부모의 영주권 신청시의 정보가 그래서 중요하고도 중요한 법입니다.

 

문 : 저의 영주권 신청시 의존자녀 정보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민부의 관용이 베풀어 지나요?

답 : 의도적으로 틀린 정보를 주어 이민부를 속인 것이 아니라면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문 : 부모의 자격 중에 유의해서 봐야할 것이 있습니까?

답 : 좋은 질문이네요. 다음을 보세요. They are lawfully and permanently in New Zealand. 라는 조항입니다. 의존자녀의 영주권을 서포트하는 부(모)의 자격요건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지는 조항이 이것입니다.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만 한다 라는 것이죠. 예컨대, 부모가 뉴질랜드 영주권자이든 시민권자이든 간에 뉴질랜드를 떠난 지 무척 오래 되어, 뉴질랜드에 아무런 재산도 연고도 없는 상태라면 스폰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조항이 또 있는데요. People who are lawfully and permanently in New Zealand must be actually residing in New Zealand. 실질적으로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야 한다 라는 조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합법적인 이민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 : 입양에 의한 의존자녀 영주권 신청도 허용이 되나요?

답 : 그렇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입양자녀의 의존자녀 영주권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신청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문 : 심사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답 : 그 모든 비자 심사에는 심사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후 한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더 걸릴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Volunteering Opportunities)을 잘…

댓글 0 | 조회 628 | 2023.06.13
먼저 봉사활동의 이점을 살펴보면, 작게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여 나아가 리더십 경험을 쌓고 또한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더보기

줌바 댄스와 함께

댓글 0 | 조회 811 | 2023.06.13
시간 속에서 존재하다가 사라진 무용은 그 흔적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다만 원시인들이 동굴 벽화 속에 묘사한 모습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원시인들은 자… 더보기

배출하지 못하면 병이 된다

댓글 0 | 조회 874 | 2023.06.13
탁기는 매일 배출해 주지 않으면 몸과 마음에 쌓입니다. 매일 쌓이는 탁기만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해소하지 못해서 계속 쌓여 온 것들, 해결… 더보기

출제자의 의도

댓글 0 | 조회 547 | 2023.06.13
영어는 문장을 다 들어야 한국어로 통역을 할 수 있다. 문장구조가 한국어와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말을 하는 동안에는 영어가 잘 들리지도 않는다. 너무나 빠르게 … 더보기

장수의 비결

댓글 0 | 조회 942 | 2023.06.10
조선일보가 설문조사기관(틸리언 프로)에 의뢰해 우리나라 20-60대 성인 남녀 5023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50.1%가 ‘100세까… 더보기

혹평 받는 노동당의 새로운 ECE 정책

댓글 0 | 조회 2,383 | 2023.05.29
2세 이상 아이들에게 20시간의 어린이집 무료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노동당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실제 유아교육 분야 종사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대다수 유아교육 … 더보기

빚지지 말고 빛이 되어 살자

댓글 0 | 조회 1,258 | 2023.05.24
오클랜드에 온 지도 벌써 3주가 지났다. 빛과 같은 속도로 지나갔지만, 무지개를 타고 논 기분이다. 첫 한 주는 둘째네 집에서 지냈고, 그 다음 주부터는 동생 집… 더보기

대통령은 ‘대통령의 말’을 해야 한다

댓글 0 | 조회 1,623 | 2023.05.24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지난 일본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은 윤 대통령의 방미를 가슴 졸이며 지켜봤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더보기

내 비자만 늦는 이유

댓글 0 | 조회 1,853 | 2023.05.24
뉴질랜드 체류에 필수불가결한 것은 바로 Visa입니다. 영주권도 비자이며 워크비자도 비자이고 무비자 입국해도 입국일로부터 비지터 비자 소지자 신분이 되는 것이죠.… 더보기

말을 찾아서

댓글 0 | 조회 548 | 2023.05.24
시인: 쉼보르스카용솟음치는 말로 표현하고 싶었다있는 그대로, 생생하게,사전에서 훔쳐 일상적인 말을 골랐다열심히 고민하고, 따져보고, 헤아려 보지만어느 것도 마땅찮… 더보기

오롯이 홀로 만난 아름다운 이 여행

댓글 0 | 조회 742 | 2023.05.24
‘그대의 영혼이 다시 그대를 만나게 하라.그것은 그대의 잊혀진 신비와 다시 가까워지는 멋진 일이다.’켈트족의 격언이 전하는 삶의 신비는 먼 곳에 있지 않다.자칫 … 더보기

비즈니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3가지 클라우드 회계 팁

댓글 0 | 조회 707 | 2023.05.24
회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성공적이고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운영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객과의 관계 구축이나 신제품 개발 등 시간을 보내야 할 때, 회… 더보기

과외활동의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댓글 0 | 조회 548 | 2023.05.24
이번 호에는, 훌륭하고 균형 잡힌 과외활동을 위하여 그 시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 먼저, 왜? 그 활동에 가입하는지 항상 스스로… 더보기

정수기 (2)

댓글 0 | 조회 659 | 2023.05.24
안녕하세요. Nexus Plumbing의 김도형입니다. 지난 번 칼럼에서는 뉴질랜드의 식수에 관한 글을 소개했는데요, 이번에는 현재 뉴질랜드 마켓에 나온 정수기에… 더보기

하루 5분 플랭크로 뱃살 걱정 끝 !

댓글 0 | 조회 775 | 2023.05.24
플랭크(PLANK)는 팔 어깨 등 상체 근력과 함께 코어의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뱃살 빼는 운동 중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복근 운동이기도 합니다.문… 더보기

어머니의 가슴

댓글 0 | 조회 577 | 2023.05.2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어머니올해도 어머니 날을 맞이했습니다.어머니 산소에 진달래 닮은 꽃 놓고 돌아설 때조심해서 가거라 들려지는 말에혼자 두고 오는 발길이 무거웠… 더보기

묵은지 깊은맛, 우정(友情)구만리

댓글 0 | 조회 624 | 2023.05.23
여행가방을 꾸려 공항으로 달렸다. 출국장이 아닌 입국장 앞에서 차를 세우고 짐을 챙겨 내릴때 살짝 가슴이 떨려왔다. 들뜬 표정으로 나오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안… 더보기

바람의 말

댓글 0 | 조회 579 | 2023.05.23
누가 왔었나?마당이 어수선하다. 담벼락으로 기어오르던 호박은 넝쿨째 떨어져 뒹굴고 텃밭 고추는 밭고랑에 드러누웠다. 휘어지게 열매를 키우던 자두나무 큰 가지도 꺾… 더보기

요즘 대세 건강식품- 베르베린을 아시나요?

댓글 0 | 조회 1,351 | 2023.05.23
요즘 건강식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핫한 건강식품이 베르베린이라고 한다. 특히 기능의학을 바탕으로 치료하는 의사들이 가장 많이 권유하고 처방하는 건… 더보기

임시 복직명령 (interim reinstatement)

댓글 0 | 조회 1,267 | 2023.05.23
2023년 말부터 경기가 안좋아질것으로 전망되면서 구조조정을 고려하는 회사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고용법상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 위… 더보기

내리막(Downhill)에서의 피치샷

댓글 0 | 조회 648 | 2023.05.23
경사도에 자신의 어깨를 수평을 이루도록 한다.다운힐은 왼발이 오른발보다 낮은 경사도의 샷을 말한다.정확한 볼을 임팩트 하기 위해서 경사도에 자신의 어깨를 수평으로… 더보기

겉에 뭉친 탁기, 안에 뭉친 탁기

댓글 0 | 조회 657 | 2023.05.23
이번 생의 탁기 뿐 아니라 전생(前生)에서 이어져 온 탁기도 있습니다. 전생의 탁기가 뭉쳐져 켜켜이 한(恨)으로 남아 있습니다.형상을 보면 탁기가 겉에 많이 모여… 더보기

2023예산안 발표 : 노동당 정부의 재적정 반달리즘

댓글 0 | 조회 1,277 | 2023.05.22
노동당은 눈물 나게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정작 대다수 뉴질랜드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편성임을 이야기하고 싶다.2023년 예산안 발표에 따르… 더보기

환절기 불청객, 알레르기

댓글 0 | 조회 1,006 | 2023.05.20
알레르기(allergy)란 우리 몸의 면역계(免疫界)가 특정 알레르기 유발 항원(抗原)에 반응하여 과도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즉, 알레르기란 … 더보기

핑크 셔츠 데이(Pink Shirt Day)

댓글 0 | 조회 2,041 | 2023.05.18
핑크 셔츠 데이(Pink Shirt Day)는 매년 5월 둘째 주 금요일에 열리는 행사로,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친절, 공감 및 함께 포용하자라는 취지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