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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쓸데 많은 신비한 이민사전 (I)

0 개 3,068 정동희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무엇이 과연 가짜 뉴스이고 가짜 정보인지 분간하기 점차 어려운 세상이 되었지요. 이처럼 혼란스럽고 난해한 현실 속에서 나침반처럼 진실하고 정확한 뉴질랜드 비자와 이민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장단기 플랜을 가지고 최종승인의 그 날까지 꿋꿋이 항해해야 하는 예비이민자들에게 필수적일 수 있는, 뉴질랜드 이민 컨설팅 20년의 공인 이민법무사의 경험과 노하우로 빚어낸 저의, “알.쓸.신.이”가 밤바다 등대의 역할을 해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의 정보는 이민법과 이민부의 가이드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지만, 모든 내용은 이민부 사이트가 우선합니다.

 

문 : 비자(Visa)는 자동연장이 되나요?

답 : 그 어떤 비자든, 자동연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현 비자만기 이전에 그 어떤 비자 신청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만기일 당일까지는 이민부에 도착 시켜야만 합니다. 단, 인트림(Interim)비자는 자동발급 됩니다. 

 

문 : 비자가 한 달 후면 끝이 납니다. 영주권도 비자에 속한다고 하는데 비자만기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제 현재의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영주권도 비자인 것은 맞지만, 영주권 신청했다고 해서 현 비자가 저절로 자동연장 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도 진실입니다. 영주권 신청과 무관하게 본인의 비자는 만기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만 불법체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문 : 비자만기일(Visa expiry date)은 어떤 날입니까?

답 : 영어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The last day you can stay in New Zealand”. 그야말로, 뉴질랜드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문 : 비자만기일 이전에는 뉴질랜드 출발의 해외여행이 몇 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답 : 당신의 비자에 Multiple entries가 허용되어 있거나, You have multiple entries라고 적혀 있다면, 무제한 입국이 허가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귀하가 소지한 비자의 성격에 따라 해외여행의 기간과 횟수를 이민부가 심사하고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심사는 재입국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추후, 비자연장 또는 신규 비자 신청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 : 제 자녀들을, ‘내 밑으로 넣어서’ 비자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답 : 방문비자의 경우에만 하나의 방문비자 신청서(Visitor visa application)에 자녀(나이와 조건에 따라 불가능한 자녀도 있을 수 있음)를 포함시킬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인 워크비자나 학생비자를 부모나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한다고 해서 자녀를 ‘그 밑으로’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도 각각 자기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듯, 자녀들도 각자의 조건과 자격에 걸맞는 비자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비자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자녀 고유의 자격으로 비자를 승인 받기도 합니다. 가령, 부모 중 한 명이 워크비자를 받으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다 본인의 비자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문 : 방문(비지터) 비자 신분으로 잡 인터뷰(job interview)를 해도 됩니까?

답 : 가능하지만,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워크비자를 받은 후에나 정식근무가 합법입니다. 

 

문 : 가디언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주위에서들 신중하게 잘 생각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답 : 일단, 가디언비자 소지자가 되면 다른 비자로 갈아타기에 제한이 무척 많기 때문이지요. 가디언 비자 상태에서는 학생비자와 에센셜 워크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답니다.

 

문 : 가디언 비자 소지자는 그럼, 파트너쉽 오픈 워크비자도 안 되나요?

답 : 됩니다. 위의 2가지만 아니면 다 가능합니다. 예컨대, WTR 워크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 : 가디언 비자 소지자로써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하다던데요?

답 : 맞습니다. 이민부의 조건변경 승인을 받은 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문 : 가디언 비자 소지자로서 합법적인 학업이 가능한지요?

답 : 3개월까지는 이민부의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파트타임 학업을 희망한다면 반드시 이민부의 승낙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조건변경이라는 신청을 해서 승인이 이루어지지요.


문 : 일반 방문(비지터)비자로 무임금 근무나 자원봉사가 가능합니까?

답 : 금전이 아닌 다음 중 단 한가지라도 무임금 근무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써 무상 제공 받는다면, 불법입니다. 

 

- accommodation, such as board or lodging (숙박)

- goods, such as food or clothing (상품 - 음식이나 의류)

- services, such as transport (교통/운송 등의 서비스)

- training. (훈련)


문 : 워크비자를 내줄 수 있다는 고용주를 찾았습니다. 그럼 워크비자를 신청하면 승인 받나요?

답 : 워크비자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으신 것이지, 직접 워크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고용주는 없을 겁니다. 고용제의 외에도 필수자격요건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나’ 뉴질랜드 내에서 ‘아무 직업이나’ 찾았다고 해서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문 : 어쩌다 보니 불법체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 : 이민부는 다음과 같이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 You are not allowed to work or study and you will not be allowed to access healthcare.(노동, 학업이 불가능하며 의료혜택도 불가능)

 

- You are at risk of being detained and deported even if you intend or have requested a visa because you think you have special circumstances (추방당할 위험에 처함)

 

- If you remain in New Zealand for longer than 42 days after your visa has expired it is likely to affect your ability to travel to NZ in the future.(비자만기후 42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향후 뉴질랜드 입국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You place other people at risk, especially family members, if they help you to remain in New Zealand unlawfully because it is an offence under the immigration act and it could affect their own immigration status.(불법체류자의 체류를 도운 사람들이나 가족들의 비자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The longer you remain, the higher the risk you run of being deported and of being declined visas in the future.(불법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방 가능성과 향후 비자기각의 가능성이 높아짐)

 

문 : 일반워크비자(에센셜 워크비자) 소지자입니다. 직책변경이 있는데요. 워크비자를 새로 받아야만 합니까?

답 : 조건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자 트랜스퍼(Transfer)가 아니라 조건변경(Variation Of Conditions ; VOC) 신청제도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민부는 안내합니다. 

 

If you have an Essential Skills Work Visa, and your job isn’t on the skill shortage lists, you can only vary your employer. Otherwise, Essential Skills Work Visa holders need to apply for a new work visa to change job or location or to change employment to a lower skill-band.

 

귀하가 부족인력군에 명시된 직책이 아닌 에센셜 워크비자 소지자라면, 고용주 변경에 대한 것만 조건변경 신청이 허용됩니다. 직책이나 장소(location), 또는 초급 기술 밴드의 영역에 해당되는 직책 등으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신규로 에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만 하지, 조건변경(VOC)신청은 불가합니다.

 

문 : 학생비자 소지자인데요. 출석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답 : 문제가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민부는 귀하의 다음 비자 신청서를 Bona Fide라는 조항으로 신중하게 심사할 것입니다. 이민부가 현재의 비자를 승인 내어 줄때에는 귀하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사항들을 받아들인다는 전제 하에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신뢰할 만한 학생’이었는지를 심사할 것이 분명한데요. 출석이 저조했다면 왜 그랬는지에 대한 타당한 사유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충분히 소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그 어떤 비자도 승인 받기 어려울 것 같네요.

 

문 : 한국 국적자라면, 언제든지 왕복 항공권만 구매하여 뉴질랜드를 방문할 수 있는 거죠? 입국 전에 따로 비자를 신청하여 받지 않아도 말입니다.

답 :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뉴질랜드 입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당일 또는 그 다음날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입국이 허용되더라도 단 1주나 1개월 정도로만 체류가 허용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이 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3개월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인지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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