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5. 사망시의 혜택과 신청절차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ACC-5. 사망시의 혜택과 신청절차

0 개 1,691 박종배

(이전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에는 사고에 의한 사망시에 ACC에서 지원하는 주된 혜택과 신청절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다. 사망이라는 특성상 아래의 내용은 부부가 같이 공유해야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사고 사망시의 경제적 지원


● 장례비용 지원 - 현재 ACC에서는 최고 $6,151.77의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ACC에서 장의사에게 직접 지급할수 있고, 만약 유가족이 먼저 장의사에게 납부를 했다면 유가족에게 지급된다.

 

● 유가족 보조금 (Survivors Grant) -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에게 한번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현재, 배우자에게는 $6.595.48 그리고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에게는 1인당 $3,297.76이 지급된다.

 

● 자녀보육비용 지원 - 14세 미만의 어린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보육비용을 신청을 할수 있겠다. 단, 이 경우 자녀가 뉴질랜드 국내에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장 5년간 받을 수 있다.

 

● 소득 보상 - 사망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사망당시 소득액의 80%를 지급한다. 소득보상 중 배우자에게 해당되는 지원은 첫 지급시점부터 5년간 지급되며, 부양자녀에게 해당되는 소득보상은 자녀가 18세되는 시점까지 18세이상의 부양자녀가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지급된다 (ACC의 웹사이트에서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내용은 ACC에 전화로 알아본 내용이다. 만약, 필자가 이와 다른 정확한 내용을 알게된다면,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의 필자연재글 댓글로 수정하겠다).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해외로 이주하더라도 뉴질랜드 은행계좌 및 IRD번호를 가지고 있는 한, 정해진 소득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

작성해야 하는 양식은 ‘Advice of Accidental Death’ (ACC21)이다. 신청 기한은 없으므로, 안정을 찾은 후에 ACC에 경제적지원 신청을 하더라도 늦지는 않는다. 신청양식에는 사망인의 인적사항, 사망경위, 유가족 인적사항, 사망인의 고용주, 사망인이 사업주인 경우 세무/회계사 디테일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유가족이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이런 양식을 직접 작성한다는것 자체가 많이 어려울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면, 친인척 혹은 주변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신청양식을 꼼꼼히 기록하고, 유가족(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 혹은 유언장이 있는 경우는 법정대리인 변호사 서명을 받은 후 ACC에 전달해야 하겠다. 

 

ACC에서는 신청양식을 접수하면, 담당 직원 (Case Owner)을 배정한다. 해당 담당직원은 신청인 (혹은 신청인이 위임한 연락처) 에게 연락하게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의 모든 ACC 경제적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담당직원을 통하면 되겠다.

 

추가적인 경제적지원이 필요하다면 Work and Income, 이외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는 CAB (Citizen’s Advice Bureau)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다음호에 계속>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종배(JB세무회계법인 대표) jb@jbtax.co.nz / 832-7472 


5f7bb85cbef64f49fcd3c251a17a50db_1513746991_3771.jpg

세무정보의 이해와 활용

댓글 0 | 조회 1,891 | 2020.06.24
세무칼럼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 세무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다. 그렇지만, 이런 세무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독자간에 시각차가 다소 있는 듯하다… 더보기

Covid19 관련 추가지원

댓글 0 | 조회 3,839 | 2020.06.06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Wage Subsidy는 12주 기간에 대한 지원이므로, 일찍 신청하여 받은 고용주는 다음주에 Wage Subsidy 기간이 종료된다.… 더보기

2020 정부예산 & Covid19 정국

댓글 0 | 조회 2,277 | 2020.05.23
이번 2020년도 예산에는 $50 billion 을 별도로 Covid19 에 대응하기 예산으로 책정한 것 이외에는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며, Covid19 확산… 더보기

2021 중간예납 & Covid-19

댓글 0 | 조회 2,878 | 2020.05.12
이번호에는 2021년도 소득세 중간예납과 Covid19 관련한 세제변화에 대해 일부 소개하고지 한다.2021 소득세중간예납예전에는 소득세신고시 최종납부세액이 $2… 더보기

[추가 업데이트] Wage Subsidy

댓글 0 | 조회 6,937 | 2020.03.28
조금전 Wage Subsidy 내용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어제와 같은 소재목의 내용을 아래에 달겠습니다. https://workan… 더보기

[업데이트] Wage Subsidy 변경

댓글 0 | 조회 5,370 | 2020.03.28
어제 Wage Subsidy 변경전에 이미 신청된 Wage Subsidy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우선 명확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더보기

Wage Subsidy 변경내용 업데이트

댓글 0 | 조회 7,938 | 2020.03.27
조금전 정부웹사이트에 Wage Subsidy 변경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에 업데이트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Wage Subsidy 신청하는 고용주는 … 더보기

Covid-19 고용주 지원

댓글 0 | 조회 4,646 | 2020.03.24
정부는 지난 3월17일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추가 예산을 발표하였다. 그 중 사업주 및 고용주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고용주… 더보기

직원의 키위세이버 자동가입 절차 외

댓글 0 | 조회 3,635 | 2020.03.10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의 자동가입절차, 자동가입절차 후의 탈퇴, 기존직원의 키위세이버 가입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자동가입절차 키위세이버 가입의… 더보기

2020총선공약 - 세금감면

댓글 0 | 조회 2,328 | 2020.02.26
알려져 있듯이, 올해는 총선의 해로 9월19일에 국회의원 선거일정이 잡혀있다. 앞으로 언론을 통해 정당에서 분야별 정책 및 공약들이 직간접적으로 소개될 것으로 보…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4

댓글 0 | 조회 1,350 | 2020.02.12
<이전호 이어서 계속>‘XD’는 자료취합 중 변호사에게 접수된 2007년 9월27일자의 Property Law Act notice와 2007년 10월1…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3

댓글 0 | 조회 1,151 | 2020.01.15
<이전호 이어서 계속>주택 신축이 완료된 후, 첫번째 주택은 2007년 6월 5일에 $560,000 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에 따라 계약금…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2

댓글 0 | 조회 1,074 | 2019.12.23
<이전호 이어서 계속>그리고 Special Condition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발비용 $233,708 이 지출이 되기 위해서는 ‘…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1

댓글 0 | 조회 1,160 | 2019.12.11
이번호를 시작으로 4회에 걸쳐 2019년도 TRA (Taxation Review Authority) 케이스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2019] NZTRA 3… 더보기

회사차량 GST환급 및 FBT

댓글 0 | 조회 2,927 | 2019.11.27
사업주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세법규정 중의 하나는 차량에 대한 내용들이다. 규정대로 알고 있는 사업주도 많지만, 지인으로부터의 정보에 선택적으로 의지하여 잘못 … 더보기

학자금대출(국내/국외거주 날짜계산 외)-2

댓글 0 | 조회 2,191 | 2019.11.13
<이전호 이어서 계속>예2) ‘B’는 뉴질랜드에 183 이상 거주하다 해외에 170일 동안 거주하였다. 그후 영구귀국하여 현재 200일 뉴질랜드에 거주… 더보기

학자금대출 (변경내용 외) - 1

댓글 0 | 조회 3,019 | 2019.10.23
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 관련하여 오는 2020년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내용과 학자금대출자의 국내 및 국외거주 날짜계산방법을 예를들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오는 2… 더보기

Best Start (신생아 양육수당)

댓글 0 | 조회 4,374 | 2019.10.09
이번호에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녀에 해당되는 신생아 양육수당 (이하 ‘Best Start’)에 대해 알아보겠다.뉴질랜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2

댓글 0 | 조회 1,562 | 2019.09.25
지난호에 예를들어 소개했듯이, property-by-property 기준으로 Ring-fence를 했고 소득세신고시 양도차익을 포함했을시에 상계되지 못한 잔여 손…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1

댓글 0 | 조회 1,997 | 2019.09.11
지난주에 지난 6월말일경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 과세손실 Ring-fencing에 대한 IRD자료가 공개되었다. 이번호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개요를 간단히 소개…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2

댓글 0 | 조회 1,427 | 2019.08.28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이번호에는 Home Office 경비 계산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도 전용면적 계산절차에 대한 IRD의 접근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최근 I…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1

댓글 0 | 조회 1,855 | 2019.08.14
알려져 있듯이 가정집의 일부를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집관련 비용의 일부를 사업경비로써 클레임이 가능하다. 최근 발표된 IRD자료에서는 새로운 Home Offic… 더보기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댓글 0 | 조회 2,776 | 2019.07.23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늦게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 이외에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세금 지연납부에 대한 벌금 그리고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호에는 최… 더보기

키위세이버 가입 - 60세 이후

댓글 0 | 조회 3,289 | 2019.07.10
이번호에는 최근에 변경된 60세이상인자의 키위세이버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60세~65세 인 경우 가입후 5년동안 인출할 수 없도록 하… 더보기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 부과 (법안)

댓글 0 | 조회 2,590 | 2019.06.26
$1,000 이하의 저가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에 대한 시행시기가 당초 2019년10월1일에서 12월1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1,000 이하의 저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