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4. 치료, 소득보상 이외의 혜택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ACC-4. 치료, 소득보상 이외의 혜택

0 개 1,455 박종배

(이전호 이어서 계속)

ACC에서는 상해 치료 및 재활, 소득보상 이외에도 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호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집에서의 생활을 돕는 지원 

 

승인이 될 경우, ACC에서는 가사일 (요리, 청소 등) 그리고 집에서의 개인활동 (샤워, 옷입기 등) 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ACC에서 선정한 기관으로부터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가족구성원이나 지인 중 도우미로 선정할 수 있고,ACC에서는 가족구성원이나 지인에게 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수령인은 해당 소득을 소득세신고서에 포함해야한다).

 

이에 대한 신청은 ACC의 Claim Team에 연락을 하거나,ACC 담당직원 (Case Owner)에게 연락하여 신청과 관련한 도움을 받아 진행하거나, ACC 신청양식 (ACC001)를 작성하여ACC에게 전달하면 되겠다. 치료/재활 기간이 짧을 경우 ACC 담당직원 (Case Owner)이 바로 승인할 수 있지만, 치료/재활

기간이 길 경우에는 ACC에서는 독립된 Assessor를 보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우선 평가한다.

 

자녀 보육지원 및 교육지원

 

사고로 인해 자녀를 돌볼 수가 없거나 자녀의 활동을 지원할 수가 없을 경우 혹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자녀가 학업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ACC에서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신청 방법은 상기와 같으며, ACC에서는 신청을 받으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독립된 Assessor 에게 연락하고, Assessor는 2주안에 신청인을 방문하여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평가한다. 

 

ACC에서는 Assessor 방문평가이후

 

1주일안에 Assessor가 어떤 지원을 추천했는지, ACC에서는 얼마나 오래 어떤 지원을 결정했는지 신청인에게 전달한다.

 

마찬가지로 가족구성원이나 지인을 자녀 보육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자녀 보육인에게 지급되는 지원액은 마찬가지로 소득세신고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고 이후의 교통비 지원

 

승인이 되면, ACC에서는 본인 통근 및 자녀의 통학 교통 등에 도움을 주며, 교통수단에 따라, 유류대, 버스 및 기차요금, 택시, 랜탈 등 교통비를 지원한다.

 

신청인이 개인차량을 이용하거나 다른이가 대신운전을 할 경우에 km당 29센트를 지원한다. 단, 사고후 2주안에 일방 20km 이상 장거리인 경우 혹은 1달에 운행거리가 80km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버스/기차 비용지원은 1달에 최저 $45 이상 지불을 할때 지원한다 (티켓과 표구입 영수증을 보

관해야 하겠다).

 

ACC에서 커버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앰블런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앰블런스 서비스에 대한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ACC에서 지원할수도 있으니 ACC에 문의를 해야 하겠다. 이외에, 사고로 인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있는 그대로 사용할수가 없다면, 차량을 사용할수 있도록 개조하는데 도움

을 주거나, 적절한 차량을 구입하는데 일부 지원한다.

 

<다음호에 계속>

 

7bf9830564314b0ae2c389d52682cc41_1512598369_4653.jpg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무정보의 이해와 활용

댓글 0 | 조회 1,876 | 2020.06.24
세무칼럼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 세무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다. 그렇지만, 이런 세무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독자간에 시각차가 다소 있는 듯하다… 더보기

Covid19 관련 추가지원

댓글 0 | 조회 3,822 | 2020.06.06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Wage Subsidy는 12주 기간에 대한 지원이므로, 일찍 신청하여 받은 고용주는 다음주에 Wage Subsidy 기간이 종료된다.… 더보기

2020 정부예산 & Covid19 정국

댓글 0 | 조회 2,258 | 2020.05.23
이번 2020년도 예산에는 $50 billion 을 별도로 Covid19 에 대응하기 예산으로 책정한 것 이외에는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며, Covid19 확산… 더보기

2021 중간예납 & Covid-19

댓글 0 | 조회 2,865 | 2020.05.12
이번호에는 2021년도 소득세 중간예납과 Covid19 관련한 세제변화에 대해 일부 소개하고지 한다.2021 소득세중간예납예전에는 소득세신고시 최종납부세액이 $2… 더보기

[추가 업데이트] Wage Subsidy

댓글 0 | 조회 6,924 | 2020.03.28
조금전 Wage Subsidy 내용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어제와 같은 소재목의 내용을 아래에 달겠습니다. https://workan… 더보기

[업데이트] Wage Subsidy 변경

댓글 0 | 조회 5,355 | 2020.03.28
어제 Wage Subsidy 변경전에 이미 신청된 Wage Subsidy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우선 명확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더보기

Wage Subsidy 변경내용 업데이트

댓글 0 | 조회 7,917 | 2020.03.27
조금전 정부웹사이트에 Wage Subsidy 변경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에 업데이트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Wage Subsidy 신청하는 고용주는 … 더보기

Covid-19 고용주 지원

댓글 0 | 조회 4,629 | 2020.03.24
정부는 지난 3월17일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추가 예산을 발표하였다. 그 중 사업주 및 고용주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고용주… 더보기

직원의 키위세이버 자동가입 절차 외

댓글 0 | 조회 3,618 | 2020.03.10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의 자동가입절차, 자동가입절차 후의 탈퇴, 기존직원의 키위세이버 가입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자동가입절차 키위세이버 가입의… 더보기

2020총선공약 - 세금감면

댓글 0 | 조회 2,308 | 2020.02.26
알려져 있듯이, 올해는 총선의 해로 9월19일에 국회의원 선거일정이 잡혀있다. 앞으로 언론을 통해 정당에서 분야별 정책 및 공약들이 직간접적으로 소개될 것으로 보…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4

댓글 0 | 조회 1,341 | 2020.02.12
<이전호 이어서 계속>‘XD’는 자료취합 중 변호사에게 접수된 2007년 9월27일자의 Property Law Act notice와 2007년 10월1…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3

댓글 0 | 조회 1,141 | 2020.01.15
<이전호 이어서 계속>주택 신축이 완료된 후, 첫번째 주택은 2007년 6월 5일에 $560,000 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에 따라 계약금…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2

댓글 0 | 조회 1,066 | 2019.12.23
<이전호 이어서 계속>그리고 Special Condition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발비용 $233,708 이 지출이 되기 위해서는 ‘…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1

댓글 0 | 조회 1,142 | 2019.12.11
이번호를 시작으로 4회에 걸쳐 2019년도 TRA (Taxation Review Authority) 케이스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2019] NZTRA 3… 더보기

회사차량 GST환급 및 FBT

댓글 0 | 조회 2,896 | 2019.11.27
사업주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세법규정 중의 하나는 차량에 대한 내용들이다. 규정대로 알고 있는 사업주도 많지만, 지인으로부터의 정보에 선택적으로 의지하여 잘못 … 더보기

학자금대출(국내/국외거주 날짜계산 외)-2

댓글 0 | 조회 2,175 | 2019.11.13
<이전호 이어서 계속>예2) ‘B’는 뉴질랜드에 183 이상 거주하다 해외에 170일 동안 거주하였다. 그후 영구귀국하여 현재 200일 뉴질랜드에 거주… 더보기

학자금대출 (변경내용 외) - 1

댓글 0 | 조회 3,007 | 2019.10.23
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 관련하여 오는 2020년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내용과 학자금대출자의 국내 및 국외거주 날짜계산방법을 예를들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오는 2… 더보기

Best Start (신생아 양육수당)

댓글 0 | 조회 4,339 | 2019.10.09
이번호에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녀에 해당되는 신생아 양육수당 (이하 ‘Best Start’)에 대해 알아보겠다.뉴질랜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2

댓글 0 | 조회 1,541 | 2019.09.25
지난호에 예를들어 소개했듯이, property-by-property 기준으로 Ring-fence를 했고 소득세신고시 양도차익을 포함했을시에 상계되지 못한 잔여 손…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1

댓글 0 | 조회 1,976 | 2019.09.11
지난주에 지난 6월말일경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 과세손실 Ring-fencing에 대한 IRD자료가 공개되었다. 이번호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개요를 간단히 소개…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2

댓글 0 | 조회 1,412 | 2019.08.28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이번호에는 Home Office 경비 계산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도 전용면적 계산절차에 대한 IRD의 접근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최근 I…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1

댓글 0 | 조회 1,839 | 2019.08.14
알려져 있듯이 가정집의 일부를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집관련 비용의 일부를 사업경비로써 클레임이 가능하다. 최근 발표된 IRD자료에서는 새로운 Home Offic… 더보기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댓글 0 | 조회 2,768 | 2019.07.23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늦게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 이외에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세금 지연납부에 대한 벌금 그리고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호에는 최… 더보기

키위세이버 가입 - 60세 이후

댓글 0 | 조회 3,264 | 2019.07.10
이번호에는 최근에 변경된 60세이상인자의 키위세이버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60세~65세 인 경우 가입후 5년동안 인출할 수 없도록 하… 더보기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 부과 (법안)

댓글 0 | 조회 2,577 | 2019.06.26
$1,000 이하의 저가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에 대한 시행시기가 당초 2019년10월1일에서 12월1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1,000 이하의 저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