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무사가 본 新기술이민시대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이민법무사가 본 新기술이민시대

0 개 4,061 정동희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新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 egory, SMC)의 충격은 그 어느 변경보다 강력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하여 이미 짐 싸서 한국 또는 제 3국행을 택한 분들도 있고 지금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만기가 도래하면 그때 가리라 하는 분들과 그래도 몇 년 버티면 뭔가 다시 탈출구가 생겨나지 않겠는가 하는 분들까지 우왕좌왕, 설왕설래, 카더라 통신 등이 어우러져 교민 및 모든 소수민족 커뮤니티가 전부 대혼란 상태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던가요.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의 의무이자 책임 중 하나는 보다 정확한 해석과 정보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견해를 만천하에 알리는 일이라 생각하기에, 오늘의 소중한 지면은 新기술이민법의 핵심에 대해 20년 이민전문가의 시각에서 논하고자 합니다. 

 

40등대의 등장과 30등대의 운명 

 

지난 604호 칼럼을 기억하시는지요? 신워크비자에 대한 풀타임의 정의를 등대에 비유하여 분석하였습니다. 40등대와 30등대 중 어느 것을 기준삼아 항해해야 하는가? 라는 아래의 비유였습니다.  

 

 “풀타임 주당 근무시간은 30시간이야!”라고 정의하는 이민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등대만 믿고 항해해가려 하는데 이건 뭡니까. 

 

갑자기“주당 40시간에 기준하는 연봉이 더 중하지!”라고 적힌 신상 등대가 반짝거리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40당 30락인가’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저 40등대가 불법영업인지 아니면 진정한 새 등대로 등극하면서 30등대는 곧 불이 꺼질 것인지 도무지 헷갈립니다. 

 

워크비자나 영주권이나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의 표로 정리해 봅니다. 

 

 

비자 카테고리

시급

연봉

주당 근무시간

신워크비자

(Mid skill band)

$19.97를 기준으로 각종 혜택과 비자 기간이 나뉨

$41,538

Based on a 40 hour week

신기술이민

$23.49

or

$35.24

$41,538

or

$73,299

 

고난이도의 전술입니다. 각각의 신법을 소개하는 안내문과 써머리에는 연봉을 적시하면서 마치 이러한 연봉을 맞추지 못하는 신청자들은 포기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민부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등대 이야기처럼, 행간을 잘 살펴보아야합니다. 

 

40등대 기준 이야기라고 이민부는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법 매뉴얼에 가보면 거기에선 이러한 연봉을 적어 놓은 항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래서 주당 30시간과 40시간 사이에서 우리는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모든 이민컨설팅의 현장에서 발로 뛰고 손으로 머리로 경험한 케이스들을 겪어낸 이민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52 또는 $7,321차이가 뭐라고 

 

신워크비자법은 주신청자의 배우자(파트너)와 자녀들의 체류 비자(오픈워크비자 및 학비혜택 학생비자)와 가정의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이전에는 시급과 연봉에 대한 정확한 숫자가 이민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 았기에 직업이 속한 산업의 평균 시급 또는 연봉에 얼마나 근접하는가 등의 기준만 가지고 승인 또는 기각의 결과로 매듭지어 지곤 했습니다. 

 

신법은 직업을 초급/중급/고급 기술 레벨로 나누어 워크비자 소지자와 가족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더 대놓고 말하자면 “당신, 얼마 받습니까?”라는 질문이 강속구로 날아오고, 워크 비자 신청자들은 안타를 쳐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시급이 $19,97이 안되면 진루는 못하고 아웃도 아니면서, 1년내내 계속 파울만 치는 워크비자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급 $19.97이 된다 한들 “영주권배 결승전”에는 진출 불가인거, 아시죠? 

 

이것이 바로 $3.52차이가 만들어내는 비극입니다. 시급 $19.97이면 일반(에센셜)워크비자로 가족혜택과 3년 체류 등은 허용하겠지만 이보다 시간당 급여가 $3.52가 더 많은 $23.49까지 되지 않으면 신기술이민법하의 영주권 신청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지요.  

 

이민부가 좋아하는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보자면 연간 $7,321의 차이가 가져오는 비애입니다. 

 

말이 $3.52지 이만큼의 시급상승에는 얼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지 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스킬 레벨 4와 5에 해당되는 신청자들에겐 더 가혹합니다. 

 

워크비자 도전 때부터 시급 $35.24 가 되어야 만 영주권의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S마크 인증제가 도입된 사회경력 

 

신법하의 사회경력과 관련하여 다음처럼 안내하는 이민부를 쿨~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뒤끝작렬~이라고 할까요?  

 

More points available for work experience, but points will only be awarded for work experience that is skilled

 

신기술이민법은 점수항목의 변화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줄거나 폐지된 항목이 있는 반면 사회경력에 대한 점수는 5 점에서 최고 20점까지 후하게 더 받아 가시라고 이민부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은 “병 주고 약 주 고”를 변형시킨“엄청 큰 병을 주고, 징그럽게 약발 안 듣는 약 같은 거 주고”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마지막 밑줄 쫘악 친 세 단어가 핵심입니다. 최고 20점을 더 줄 수 있다고 하면서“단, Skilled 사회경력에 한해서만 인정!!”이라는 아주 센 조건을 겁니다. 

 

기술이민은 Skilled Migrant Category, 줄여서 SMC입니다. 기술이민의 점수항목별 조항 중에 잡오퍼(고용/고용제의)는 Skilled employment입니다. 

 

이제 우리는 Work experience에도 Skilled, 즉 S마크 인증제도가 도입된 시대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3년 또는 5년의 경력점수를 클레임할 수 없는 처지의 신청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클레임이 가능한지 아닌지 따지는 것도 그리 만만한 작업이 아니라서 더더욱 골치가 아픕니다. 비단 점수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학력과도 연관이 있어졌으니, 아아, 점수를 더 낮게 주었던 구법의 시대를 우리는 그리워해야 할런지요. 

 

쓸쓸히 폐지된 점수항목들 

 

5점이 아쉬운 상황인데 따놓은, 딸 수 있는 점수마저 없어지다니, 무척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아래 항목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네요. 

 

- qualifications in an area of absolute skills shortage (부족인력군에 해당하는 학력 추가점수) 

 

- skilled employment, work experience and qualifications in Identified Future Growth Areas (미래 성장 직업군에 속한 잡오퍼, 사회경력과 학력분야의 추가점수) 

 

- close family support in New Zealand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신분의 뉴질랜드 직계가족 추가점수) 

 

이 중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마지막 항목에서 울컥 했습니다. 

 

수년 전 형제초청이민을 폐지한 이후 처음입니다. 뉴질랜드에 와서 이미 정착한 형제자매부모들이 있는 신청자들에게 주는 점수 10점이 뭐라고 그것을 없앴는가 하는 대목에서 저는 슬퍼졌습니다. 이 조항, 언젠가 다시 부활할까요? 

 

초특급 우대 : Made in 뉴질랜드 석,박사  

 

뉴질랜드 학력점수가 높아진 코스가 있습니다. 석,박사 과정 입니다. 자그마치 70점이나 준답니다. 이렇게 이민부는 적어 주었습니다. 

 

Points for recognised level 9 or 10 post-graduate qualifications (Master’s degrees and Doctorates) will increase to 70 points. 

 

하지만, 이것보다 더 특별한 VIP급 우대가 있어서 소위 “유학 후 이민 업계”에서는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이민법을 보시죠.

 

 SM3.15 Approving an application 

 

a. An application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will be approved if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i. the principal applicant and family members included in the application meet health and character and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 as required; and 

 

ii. the principal applicant qualifies for the points for employability and capacity building factors on the basis of which their Expression of Interest (EOI) was selected from the Pool; and 

 

iii. the principal applicant is less than 56 years of age on the date their application is made; and iv. the principal applicant:  

 

* has current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or an offer of ongoing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or  

 

* has undertaken full-time study for at least two years in New Zealand that has resulted in the award of a Doctorate or Master's degree.

 

 

 

이민법 SM3.15.a 조항에 따르면 이러저러한 필수항목들이 존재하는 기술이민법 조항 중에 주신청자는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소지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 뉴질랜드 (기술)잡오퍼를 현재 소지하고 근무중이거나 향후 근무할 예정 또는 

 

● 2년 이상의 풀타임 뉴질랜드 석사(Master’s degree)나 박사(Doctorate degree)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 

 

8월 28일 법 변경 이전에는 없던 항목이 바로 이 마지막 석, 박사 항목입니다. 우대도 이런 우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핫한 코스가 바로 이 코스들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졸업하면 무조건 영주권이 보장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는 모두 신중해져야 할 듯 합니다. 코스를 적극 소개하는 이도, 코스를 입학하는 이도, 그리고 2년 과정 기간 동안과 졸업 후 이민컨설팅을 도와 줄 전문가들도 모두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7d63de9d4299b844447b4029eb68547d_1506392286_8796.jpg
 

어서와, 파트너쉽 비자는 처음이지

댓글 0 | 조회 3,142 | 2023.03.15
한국적인 정서상, “파트너-partner”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뉴질랜드 이민부가 이해하는 파트너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할… 더보기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요즘 어때?

댓글 0 | 조회 1,919 | 2023.02.15
일반워크(취업)비자 또는 에센셜 워크(취업)비자로 불리우던 카테고리가 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고용주인증 워크비자-라고 명… 더보기

모처럼, 기술이민(SMC)

댓글 0 | 조회 1,991 | 2023.01.31
최소 20만명이나 되는 영주권자를 양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 2021 특별 영주권 비자법 도입 이후로 영주권 신청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거의 사라진 것이 지금의 현…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전하는 워크비자(AEWV) 심사동향

댓글 0 | 조회 1,467 | 2023.01.17
뉴질랜드 이민컨설팅은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도입된 공인이민법무사 제도 이전부터 이민컨설팅 업무를 제공… 더보기

이민법 변경에 따른 현.가.영

댓글 0 | 조회 3,384 | 2022.12.21
이렇게까지 따라잡기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올 2022년, 특히 최근 몇 개월간은 최고치였지요. 이민법무사의 엄중한 책무 중 하나는 이민과 관련된 각종 언론기… 더보기

금쪽같은 내 비자를 위한 숙지사항

댓글 0 | 조회 1,514 | 2022.12.07
뉴질랜드 영토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비자입니다. 무비자 입국이라 하더라도 뉴질랜드 입국과 동시에 비자가 주어지게 되지요. 흔히 E… 더보기

이러한 비자들이 심사되는 법

댓글 0 | 조회 3,901 | 2022.11.21
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한국인 국적자(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뉴질랜드 영토에 입국한 자)라면 그 어떤 비자라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한-뉴 간… 더보기

세심히 준비할 파트너쉽 비자

댓글 0 | 조회 1,265 | 2022.11.09
그 어떤 법조항도 세월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지요. 뉴질랜드 이민법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수정 및 보완을 거치면서 점차 세련되어 가는 반…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전하는 최신이민뉴스

댓글 0 | 조회 2,146 | 2022.10.26
뉴질랜드 이민컨설팅은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공인이민법무사의 업무를 이어 오고 있는 저는 … 더보기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탐구생활

댓글 0 | 조회 1,839 | 2022.09.28
일반워크(취업)비자 또는 에센셜 워크(취업)비자로 불리우던 카테고리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더보기

피할 수 없는 W/V조건변경

댓글 0 | 조회 2,127 | 2022.09.14
뉴질랜드라는 국가 내에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영주권 비자(뉴질랜드 국적자 제외) 또는 비영주권자 비자를 소지해야만 가능합니다. 비영주권자 비자 중에 체류와 풀… 더보기

특별법 영주권, 파고 들어가 보기

댓글 0 | 조회 2,024 | 2022.08.23
지난 2021년 12월에 시작된 “2021 특별법 영주권(이하, 특영)” 접수가 마침내 지난 7월말을 기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몇 가지 자격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 더보기

변하지 않을 파트너쉽 비자 철칙

댓글 0 | 조회 3,388 | 2022.06.29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도 변하고 그에 따라 법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한 고객께서 “인도주의 이민”과 “형제초청 이민”에 대한 문의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 너… 더보기

新이민정책과 최신 이민뉴스

댓글 0 | 조회 3,371 | 2022.05.25
실로, 오랜만에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COVID-19) 이전의 시절처럼, 5월 2일부터는 한국인 국적자가 무비자 신분으로 뉴질랜드에 도착하고 있답… 더보기

특별법 영주권, 궁금증 해결하기

댓글 0 | 조회 2,939 | 2022.04.27
작년말부터 시작된 “2021 특별법 영주권”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의 행복한 승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지난 3월 1일부터 2차 신청이 … 더보기

국경개방과 에센셜 워크비자신청

댓글 0 | 조회 2,429 | 2022.03.22
국경개방에 대한 뉴스에 늘 촉각을 세우는 사람들은 비단 뉴질랜드 내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은 코로나(COVID-19)이전의 … 더보기

3월 특별법 영주권 신청 가이드

댓글 0 | 조회 2,787 | 2022.02.23
올해는 지난 2021년에 발표되고 시행에 들어간 “특별법 영주권의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영주권 승인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으며 오는 3월… 더보기

특별법 영주권 상황 리포트

댓글 0 | 조회 3,440 | 2022.01.26
2021년의 大尾는 특별법 영주권 신청과 승인소식으로 장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기존에 신청해 놓은 영주권의 심사소식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 오던 분… 더보기

2021 특별 영주권 최신뉴스

댓글 0 | 조회 4,476 | 2021.12.21
12월 1일의 이민부 홈페이지는 하루 종일 꽉 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한 날이었지요. 당일 뿐 아니라 수삼일간 이런 일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예비영주권자들의 원성은… 더보기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2021특별 영주권

댓글 0 | 조회 2,313 | 2021.11.24
지난 9월 30일, 느닷없이 발표된 “2021년판 영주권 특별법”은 비영주권자 신분으로 뉴질랜드 땅에 거주해 온 대다수의 이민자들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선물이었습니… 더보기

어쩌다 딱 한 번의 특별 영주권

댓글 0 | 조회 4,291 | 2021.10.28
New 2021 Resident Visa지난 9월 30일, 뉴질랜드 정부는 2021년판 영주권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2021년 9월 29일… 더보기

한 눈에 들어오는 최신 이민뉴우스

댓글 0 | 조회 4,321 | 2021.08.25
그동안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던 “COVID-19(이하, 코로나) 제로 국가”에서 불명예 제대를 하고. 결국 매일 오후 1시에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에 모든 이목을… 더보기

7.16 개정에 따른 워크비자신청 가이드

댓글 0 | 조회 3,942 | 2021.07.21
코로나-19(이하, 코로나)의 영향은 마치 뉴질랜드의 겨울날씨 같아요. 햇볕이 쨍하게 나오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냥, 이 계절의 날씨가 그러… 더보기

훅 들어온 6월의 핫한 이민소식

댓글 0 | 조회 3,219 | 2021.06.22
뉴스거리가 되려면 다수의 관심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고 한편으로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이민관련 소식은 아무리 소소하다 하더… 더보기

예외입국 신청과 실제사례 분석

댓글 0 | 조회 2,302 | 2021.05.26
이미 1년반이 되어가는 새로운 일상과 현상들에 발 맞추어 가자면 저희 이민전문가들 역시 “라떼는 말이야” 식의 컨설팅을 제공하기엔 현실이 척박하기만 합니다. 듣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