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감사: 자산증가 Case(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IRD감사: 자산증가 Case(Ⅰ)

0 개 1,913 박종배

<이전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예고했듯이 자산증가 (Asset Accretion)과 관련한 case를 소개하겠다.

 

케이스 요약 (TRA 케이스 번호: TRA 023-15 [2017] NZTRA02)

 

IRD는 납세자 ‘D’(무기명)의 신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재정산하였고, 벌금(Shortfall penalty)를 부과하였다. 이에 ‘D’는 소득세신고시 포함되지 않은 소득은 가지고 있던 남아공 금화 (Krugerrand)를 처분한 것, 중국에 있는 삼촌으로부터 받은 무이자대출 등 다양한 소스로부터 온 것이라 주장했지만, TRA (The Taxation Review Authority)는 이런 ‘D’의 주장에 대해 신뢰할수 없다고 보았고, 결국 IRD의 소득세 재정산을 인정하였다.

 

배경 및 사실적 정황

‘D’의 소득세가 재정산된 기간은 2005~2011세무년도이다. ‘D’에 대한 IRD의 관심은 ‘D’가 1996년도부터 웨이터 혹은 매니저로 근무하던 식당 ‘X’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특이점을 발견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IRD는 식당 ‘X’에 대한 감사의 일환으로 직원 ‘D’를 포함한 몇명의 직원의 Bank Statement를 확인하였는데, 이 과정에 ‘D’의 경우 몇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금액의 입출금이 빈번히 발생되었음이 감지되었다. 특히나, 2008년에는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입금되었으며 $405,000의 주택을 대출없이 구입하였다.

 

‘D’는 2012년 2월 1일에 2000년도부터 2011세무년도까지의 소득세 신고서를 한꺼번에 IRD에 제출하였다. 해당 소득세신고서에는 식당 ‘X’로부터 받은 급여, 뉴질랜드 은행으로부터의 이자소득 그리고 호주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었다. IRD는 해당기간의 소득세신고를 접수한후, ‘D’에 대한 소득세감사 절차를 시작하였다.

 

‘D’는 소득세신고에 포함된 소득이외의 금액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경로에서 온 금액으로 과세소득이 아니라 주장하였다.

● 중국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남아공금화 (Krugerrand)를 처분한 금액

● 중국의 삼촌으로부터 받은 무이자대출액 $286,000

● 호주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자금은 부모의 소유의 자금임

 

IRD는 ‘D’의 자산의 증가에 대한 설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확인되지 않은 금액 과세소득으로 간주 소득세를 재정산하였다.

 

판결

남아공금화(Krugerrands) 매각

 

‘D’는 중국에서 증여받은 여러개의 남아공금화를 뉴질랜드로 가져온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TRA심문 중 언제 남아공금화를 뉴질랜드로 가져왔는지에 대한 증언을 다르게 하였다. 

 

그리고, TRA심문에서 ‘D’는 식당에서 식사중인 여행객에게 남아공금화를 팔았다고 대답하였는데, 금 판매상의 전문 소견에 의하면 당시 ‘D’의 판매가격은 당시 금시세를 훨씬 초과한 금액이었다. 

 

TRA는 전체적으로 ‘D’를 신뢰할수 있는 증인으로 볼수 없었고, ‘D’의 답변이 애매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결론지어졌다. 

 

결국, TRA는 6년동안 73개의 남아공금화를 아시안 여행자에게 당시의 금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처분하였다는 ‘D’의 주장을 믿기어렵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D’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호 계속> ff77fcc42217425c8f6911a9007bf622_1501035669_3593.png

 

세무정보의 이해와 활용

댓글 0 | 조회 1,891 | 2020.06.24
세무칼럼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 세무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다. 그렇지만, 이런 세무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독자간에 시각차가 다소 있는 듯하다… 더보기

Covid19 관련 추가지원

댓글 0 | 조회 3,840 | 2020.06.06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Wage Subsidy는 12주 기간에 대한 지원이므로, 일찍 신청하여 받은 고용주는 다음주에 Wage Subsidy 기간이 종료된다.… 더보기

2020 정부예산 & Covid19 정국

댓글 0 | 조회 2,277 | 2020.05.23
이번 2020년도 예산에는 $50 billion 을 별도로 Covid19 에 대응하기 예산으로 책정한 것 이외에는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며, Covid19 확산… 더보기

2021 중간예납 & Covid-19

댓글 0 | 조회 2,878 | 2020.05.12
이번호에는 2021년도 소득세 중간예납과 Covid19 관련한 세제변화에 대해 일부 소개하고지 한다.2021 소득세중간예납예전에는 소득세신고시 최종납부세액이 $2… 더보기

[추가 업데이트] Wage Subsidy

댓글 0 | 조회 6,938 | 2020.03.28
조금전 Wage Subsidy 내용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어제와 같은 소재목의 내용을 아래에 달겠습니다. https://workan… 더보기

[업데이트] Wage Subsidy 변경

댓글 0 | 조회 5,373 | 2020.03.28
어제 Wage Subsidy 변경전에 이미 신청된 Wage Subsidy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우선 명확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더보기

Wage Subsidy 변경내용 업데이트

댓글 0 | 조회 7,938 | 2020.03.27
조금전 정부웹사이트에 Wage Subsidy 변경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에 업데이트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Wage Subsidy 신청하는 고용주는 … 더보기

Covid-19 고용주 지원

댓글 0 | 조회 4,646 | 2020.03.24
정부는 지난 3월17일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추가 예산을 발표하였다. 그 중 사업주 및 고용주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고용주… 더보기

직원의 키위세이버 자동가입 절차 외

댓글 0 | 조회 3,635 | 2020.03.10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의 자동가입절차, 자동가입절차 후의 탈퇴, 기존직원의 키위세이버 가입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자동가입절차 키위세이버 가입의… 더보기

2020총선공약 - 세금감면

댓글 0 | 조회 2,328 | 2020.02.26
알려져 있듯이, 올해는 총선의 해로 9월19일에 국회의원 선거일정이 잡혀있다. 앞으로 언론을 통해 정당에서 분야별 정책 및 공약들이 직간접적으로 소개될 것으로 보…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4

댓글 0 | 조회 1,350 | 2020.02.12
<이전호 이어서 계속>‘XD’는 자료취합 중 변호사에게 접수된 2007년 9월27일자의 Property Law Act notice와 2007년 10월1…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3

댓글 0 | 조회 1,151 | 2020.01.15
<이전호 이어서 계속>주택 신축이 완료된 후, 첫번째 주택은 2007년 6월 5일에 $560,000 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에 따라 계약금…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2

댓글 0 | 조회 1,074 | 2019.12.23
<이전호 이어서 계속>그리고 Special Condition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발비용 $233,708 이 지출이 되기 위해서는 ‘…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1

댓글 0 | 조회 1,161 | 2019.12.11
이번호를 시작으로 4회에 걸쳐 2019년도 TRA (Taxation Review Authority) 케이스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2019] NZTRA 3… 더보기

회사차량 GST환급 및 FBT

댓글 0 | 조회 2,927 | 2019.11.27
사업주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세법규정 중의 하나는 차량에 대한 내용들이다. 규정대로 알고 있는 사업주도 많지만, 지인으로부터의 정보에 선택적으로 의지하여 잘못 … 더보기

학자금대출(국내/국외거주 날짜계산 외)-2

댓글 0 | 조회 2,192 | 2019.11.13
<이전호 이어서 계속>예2) ‘B’는 뉴질랜드에 183 이상 거주하다 해외에 170일 동안 거주하였다. 그후 영구귀국하여 현재 200일 뉴질랜드에 거주… 더보기

학자금대출 (변경내용 외) - 1

댓글 0 | 조회 3,019 | 2019.10.23
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 관련하여 오는 2020년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내용과 학자금대출자의 국내 및 국외거주 날짜계산방법을 예를들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오는 2… 더보기

Best Start (신생아 양육수당)

댓글 0 | 조회 4,375 | 2019.10.09
이번호에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녀에 해당되는 신생아 양육수당 (이하 ‘Best Start’)에 대해 알아보겠다.뉴질랜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2

댓글 0 | 조회 1,562 | 2019.09.25
지난호에 예를들어 소개했듯이, property-by-property 기준으로 Ring-fence를 했고 소득세신고시 양도차익을 포함했을시에 상계되지 못한 잔여 손…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1

댓글 0 | 조회 1,998 | 2019.09.11
지난주에 지난 6월말일경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 과세손실 Ring-fencing에 대한 IRD자료가 공개되었다. 이번호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개요를 간단히 소개…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2

댓글 0 | 조회 1,427 | 2019.08.28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이번호에는 Home Office 경비 계산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도 전용면적 계산절차에 대한 IRD의 접근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최근 I…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1

댓글 0 | 조회 1,855 | 2019.08.14
알려져 있듯이 가정집의 일부를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집관련 비용의 일부를 사업경비로써 클레임이 가능하다. 최근 발표된 IRD자료에서는 새로운 Home Offic… 더보기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댓글 0 | 조회 2,777 | 2019.07.23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늦게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 이외에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세금 지연납부에 대한 벌금 그리고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호에는 최… 더보기

키위세이버 가입 - 60세 이후

댓글 0 | 조회 3,289 | 2019.07.10
이번호에는 최근에 변경된 60세이상인자의 키위세이버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60세~65세 인 경우 가입후 5년동안 인출할 수 없도록 하… 더보기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 부과 (법안)

댓글 0 | 조회 2,590 | 2019.06.26
$1,000 이하의 저가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에 대한 시행시기가 당초 2019년10월1일에서 12월1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1,000 이하의 저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