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관련한 이민부의 가이드라인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신원 관련한 이민부의 가이드라인

0 개 2,410 정동희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각종 정보 및 가이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원(Character & Identity)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민부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제 버전으로 풀어보도록 하지요. 물론, 이민부의 공식 안내가 저의 글보다 우선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Bona fide ‘Genuine intent’

“Bona fide : 보나 화이디”라는 단어는 어딘가 낯설기만 합니다. 이민부는 위의 설명처럼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자가 “진실한 자”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신청자의 “체류 목적”입니다.

 

방문비자를 신청한 사람이라면 방문목적의 취지가 진실해야(Bona fide) 하며, 학생비자 신청자라면 본인이 선택한 코스를 진실하게 완주해 낼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 : Bona fide가 무슨 뜻입니까?

답 : 진실하단 의미이며 진실한 취지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예정된 체류기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와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유의 진실성에 대하여 이민부가 충분히 만족해야만 합니다. 

 

또한, 뉴질랜드 체류 이후에 절대로 비자 없이 체류하는‘불법 체류자’가 바로 당신이 되지 않길 기대하며 체류기간 만기 이전에 출국할 것이라는 확신을 이민부로 하여금 갖게 해야 합니다.

 

문 :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와요 ~~~

답 :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저희 이민부는 심사를 한답니다.

● you genuinely intend a temporary stay in New Zealand (임시 장단기 체류를 진실되게 의도하는지)

 

● you’re coming to New Zealand for a lawful purpose(합법적인 체류를 위해 뉴질랜드에 입국하려는 건지)

 

● you’ll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your visa once in New Zealand(입국후 본인의 비자조건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것인지)

 

● you won’t remain in New Zealand unlawfully(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을 것인지)

 

● you’ll be able to leave New Zealand at the end of your stay(체류기간 이내에 뉴질랜드를 떠날 수 있는 것인지)

 

문 : 심사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답 : 크게 다음의 4가지를 중심에 놓고 심사를 합니다.

● the information you provide on your visa application or, if you’re travelling visa waiver, your arrival card(비자 신청서 또는 입국카드에 기재한 정보들)

 

● your visa application and the documents you provide to support it(기 제출한 관련서류들과 비자신청서)

 

● any information we have about your personal circumstances(본인의 사적인 분야에 대한 이민부의 정보)

 

● any information we have about your previous applications(과거 비자 신청서들에 기재한 정보)

 

 

1871e87471338618dc2fb6fa7546f4ea_1499739563_7234.jpg
▲참고 이미지 : 칼럼과 직접 연관 없음

 

문 : 입국 카드(Arrival card)와 비자신청서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답 : 그렇습니다. 무심코 아무렇게나 기재한 답변이 후일,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의 상황과 입국목적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 또는 오인하게 만드는 답변을 했을 경우 신청서류가 기각되거나 입국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지요. 다음은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보의 일반적인 예랍니다.

 

● any family ties you may have in your home country or in New Zealand (본국 또는 뉴질랜드 내의 가족과의 관계)

 

● any personal, financial, work or other commitments you may have in your home country or New Zealand(본국 또는 뉴질랜드 내의 사적인, 재정적인, 업무적이거나 그 어떤 연관성이 있는 정보들)

 

● any circumstances that might mean you may not want to return to your home country.(본국으로 귀환하길 원하지 않는 환경이나 요소들)

다음은 과거의 신청서에서 제출한 귀하의 정보를 심사할 때 이민부가 참조하고 고려하는 정보입니다.

 

● you’ve ever stayed in New Zealand longer than you were allowed(귀하가 승인 받은 체류기간 이상으로 체류한 기록)

 

● you’ve ever breached your visa conditions(승인된 비자의 조건을 어겼던 기록)

 

● you have a partner or child who is in New Zealand without a visa(비자 없이 뉴질랜드 내에 체류하고 있는 귀하의 파트너 또는 자녀)

 

문 : 제가 Bona fide 신청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거죠?

답 : 예컨대, 다음의 경우에 귀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될 거에요.

● your reason for coming to New Zealand is different from the reason you gave in your visa application or arrival card(귀하의 입국카드 또는 비자신청서에서 귀하가 제공한 사유와 다른 사유로 뉴질랜드에 입국하려는 경우)

 

● you’re likely to breach the conditions of your visa(귀하의 비자 조건을 어길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경우)

 

● it’s unlikely you’ll be able to leave or be deported from New Zealand to your country of citizenship. This can happen if the New Zealand Government restricts deportations to your home country, or you don’t have the right documents to return to your home country.(본국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경우. 뉴질랜드 정부가 귀하의 본국으로 추방을 제한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갈 서류를 반환 받을 권리가 귀하에게 없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함)

 

Good character - temporary

뉴질랜드에서 비영주권자 신분으로 체류하더라도, 신원 관련 서류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개념에서 중대한 신원 결격 사유(Serious character issues)라고 할 만한 사항들을 이민부는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네요.

● have ever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for which you were sentenced to a term of imprisonment of 5 years or more

 

● have been convicted in the last 10 years of an offence for which you were sentenced to a term of imprisonment of 12 months or longer

 

● are prohibited from entering New Zealand

 

● have ever been removed, excluded or deported from any country.

위와 같은 문제뿐 아니라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이민부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민부는 special direction이라는 조항으로 심사를 하여 특별구제를 해 주기도 합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이민부는 신청자의 신원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간주합니다.

● have ever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against immigration, citizenship or passport laws in any country

 

● have ever made or provided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or withheld material information when applying for a New Zealand visa, or when supporting another person’s New Zealand visa application

 

● have ever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for which you have been imprisoned

 

● have ever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in New Zealand for which the court had the power to imprison you for three months or longer

 

● are under investigation, wanted for questioning, or have been charged with an offence which, if you are convicted, has a term of imprisonment of 12 months or longer.

If your character may prevent us from granting you a visa, you should provide a full explanation about your character issue with supporting evidence when you apply. 

 

 

왕초보를 위한 워크비자 입문서

댓글 0 | 조회 445 | 3일전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노동을 하기 위한 최적의 비자는 단연코 워크비자(work visa)입니다. 워크비자가 아니더라도 세금(PAYE)을 납부하면서 당당하게 근무하… 더보기

Post Study 워크비자 완전정복기

댓글 0 | 조회 508 | 2024.03.12
뉴질랜드는 소위 “유학후 이민 워크비자와 영주권”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출신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주어지는 Post Study 워크비자는 … 더보기

요즘은 비자 심사에 얼마나 걸려요?

댓글 0 | 조회 905 | 2024.02.27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타국적 소지자로서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Visa(이하,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는 크게 딱 2가지로 영주권 비자… 더보기

핵심만 파고드는 파트너쉽 영주권 가이드

댓글 0 | 조회 1,007 | 2024.02.13
애초에 영주권을 목적으로 교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사랑하고 영원을 약속한 사이에서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 더보기

비자카드 말고, 비자 그게 궁금하다

댓글 0 | 조회 503 | 2024.01.31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타국가에 체류하고자 하는 한국여권 소지자라면 뉴질랜드가 되었든, 호주가 되었든 간에 체류기간 동안에는 그 어떤 비자(VISA)라도 소지하고 … 더보기

한방에 이해되는 온라인 비자 수속

댓글 0 | 조회 769 | 2024.01.17
외국인 자격으로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비자(VISA)입니다. 온라인이 대세인 시대이기에, 뉴질랜드 이민부 역시 거의 모든 비자… 더보기

감 잡았다,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댓글 0 | 조회 1,509 | 2023.12.21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합법적인” 비자상태를 득한 후에 가능한 일이 “합법적인 노동”이지요. 노동(근… 더보기

영주권 받고 2년 되가는 우리는

댓글 0 | 조회 2,905 | 2023.12.12
돌이켜보면, 무척 감격스러운 승인소식이었지요. 비록 여권에 라벨로 딱 붙어 나오는 영주권은 아니었더라도 믿어지지 않았던 영주권 승인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귀하… 더보기

5년 워크비자 시대의 우리는

댓글 0 | 조회 1,801 | 2023.11.29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법의 일부 조항들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신청으로 인해 단번에 최장 5년의 비자가 주어지는 시스템… 더보기

新기술이민, 그것이 알고 싶다

댓글 0 | 조회 1,102 | 2023.11.14
지난 10월 9일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기술이민법에 의하여 좀 더 간소화된 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전문기술인력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전보다 빠르게 승인받게 될 것… 더보기

귀에 쏙 들어오는 가디언 비자

댓글 0 | 조회 1,106 | 2023.10.24
자녀를 뉴질랜드에서 유학시키고자 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체류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비자가 바로 가디언 비자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가디언 비자… 더보기

신기술이민의 불변조항 살펴보기

댓글 0 | 조회 1,196 | 2023.10.10
새롭게 단장한 기술이민법이 지난 10월 9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18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모으고 모아야 한다는 피로감에서 벗어나 단 6점만 따게 되면 언… 더보기

명쾌하게 이해되는 VISITOR비자

댓글 0 | 조회 1,056 | 2023.09.27
뉴질랜드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면 사전에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만 할까요? 반대로, 한국 국적자가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비자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으… 더보기

궁금해서 알아본 비자 심사기간

댓글 0 | 조회 1,332 | 2023.09.12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Visa(이하, 비자)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자도 “영주권 비자”를 소지한 자이기에 비영주권자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더보기

오늘에서야 속속들이 알아버린 E-visa

댓글 0 | 조회 1,892 | 2023.08.22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겠구요. 제가 뉴질랜드 이민업무를 시작한 때는 199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절대다… 더보기

오픈 워크비자면 만사형통?

댓글 0 | 조회 1,106 | 2023.08.08
자국이 아닌 나라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체류 목적이든지, 비자(VISA)가 필수지요. 무비자 입국으로 체류한다 해도 비자가 발급되며 체류기한이 정해져… 더보기

워크비자와 영주권의 열쇠는 잡(오퍼)

댓글 0 | 조회 1,687 | 2023.07.25
일반워크비자가 에센셜 워크비자를 거쳐 현재는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고용주인증 워크비자(이하, 워크비자)-라고 명명되어 시… 더보기

알뜰살뜰한 파트너쉽 영주권 상식

댓글 0 | 조회 980 | 2023.07.11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partnership)를 뉴질랜드의 이민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We define partnership as 2 people … 더보기

10월 9일 新기술이민 완전정복

댓글 0 | 조회 1,599 | 2023.06.28
지난 6월 21일부로 사직한 Michael Wood (전)이민부 장관은 10월에 시행될 신기술이민법이 본인의 마지막 결정이 될 줄은 정녕 몰랐을까요?정부와 이민부… 더보기

가즈아, SMC기술이민

댓글 0 | 조회 2,052 | 2023.06.13
뉴질랜드에 영구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영주권 비자 또는 시민권 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 영주권을 손에 넣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보기

내 비자만 늦는 이유

댓글 0 | 조회 1,826 | 2023.05.24
뉴질랜드 체류에 필수불가결한 것은 바로 Visa입니다. 영주권도 비자이며 워크비자도 비자이고 무비자 입국해도 입국일로부터 비지터 비자 소지자 신분이 되는 것이죠.… 더보기

VISITOR비자 쏙쏙 문답풀이

댓글 0 | 조회 1,188 | 2023.05.09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하는 일반 방문자는 흔히 무비자입국을 시도하게 되지요. 그렇게 최초 3개월 체류허가를 득하여 뉴질랜드에서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기간을 연장할… 더보기

요즘 어때, 비자 심사기간이?

댓글 0 | 조회 1,367 | 2023.04.26
흔히들, 무비자로 뉴질랜드에 입성하게 되면 비자가 없어도 체류가 가능한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TA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더더욱 그런 경향이 짙어 졌지요. 하… 더보기

드루와, 영주권은 첨이지?

댓글 0 | 조회 1,672 | 2023.04.11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비자가 필요합니다. 무비자 입국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비자 체류”라는 것은 불법 체류… 더보기

워킹홀리데이 비자, 그 잡채

댓글 0 | 조회 1,816 | 2023.03.28
한국 국적자에게 할당된 연간 3,000명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쿼터가 순식간에 채워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시대가… 더보기